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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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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74 아기가 숨쉬나 확인하는 엄마 코끼리 [새창] 2019-01-16 01:09:52 0 삭제
    도루크막토!!!!
    773 작년 진품명품 레전드 [새창] 2019-01-15 14:33:19 1/6 삭제
    모든걸 돈으로 값어치를 매기시나...
    7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01 10:52:53 4 삭제
    전 이분이 운영자인줄 알고있었음.
    771 기묘한 이야기 - 맞은편 자리의 연인 [새창] 2018-12-27 09:44:04 0 삭제
    요시키 가고 저시키 왔다
    770 초밥 50접시 먹으면 20만원.jpg [새창] 2018-12-25 22:24:42 0 삭제
    BJ나 크리에이터 외에는 굳이 할 이유가...
    769 펌-펨코) 편돌이 하는데 새벽에 칼맞고 뉴스탈뻔 했다.jpg [새창] 2018-12-25 21:30:59 0 삭제
    글로배웠어요/

    다른건 모르겠지만 해석의 일부분이 이상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살해의 목적=미수범죄 실행의 착수) 동일선상
    b.그사람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실행의 착수를 했느냐가 관건

    a을 풀어서 해석한게 b입니다.
    즉,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 범죄 실행의 '기수'전까지의 행위 = 미수범죄 실행의 착수
    라는 겁니다.

    중지미수, 장애미수, 착수미수, 실행미수 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수'전까지의 행위이므로
    위의 '목적'과 '착수' 명제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보셨기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신것 같습니다.
    '목적'이 성립하지 않으면 '착수'라는 말을 사용할수없습니다.
    '착수'라는 말자체가 이 과정('기수'전까지의 과정)을 말하는것 것이고, '목적'을 담고 있기때문이죠.
    둘은 따로 분리해서 볼수 없는 명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및 증거, 혹은 피의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그 목적성을 증명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울수 있겠죠.
    현실은 생각하는것과는 많이 동떨어져있으니깐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가 큽니다.
    767 펌-펨코) 편돌이 하는데 새벽에 칼맞고 뉴스탈뻔 했다.jpg [새창] 2018-12-25 16:53:56 1 삭제
    글로배웠어요/

    (살해의 목적=미수범죄 실행의 착수)
    동일선상으로 보여집니다.

    '해보자 이거지?'라면서 나갔다가 집에 칼을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후,
    칼을 든 상태로 몸싸움을 벌였다면 충분히 '실행의 착수'에 충족하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해를 입었으나, 안입었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죽일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실행의 착수를 했느냐가 관건이니깐요...
    그래서 '미수'를 붙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님의 경험과 위에 상황과 약간 다른점이라면..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정도로 취했다는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목적성(의도)을 가지기 힘들수도 있었겠지만
    위에 사건은 충분히 온전한 정신으로 대화를 했었고, 말다툼 후에
    칼을 가지러 간 의도성과 계획성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소름돋는 사실은 CCTV사진보시면,
    칼이 미끄러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장갑'까지 착용하고 오는 철두철미함입니다.

    물론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한다고해도, 살인미수를 얻어내기란 힘들수도있겠지만...
    단순히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해서, 그 목적성과 실행의착수에 대한 모든 고려사항을
    무시한채 '안된다'고만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판례가 많으니깐요...
    그냥 '여러가지를 더 고려해볼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66 펌-펨코) 편돌이 하는데 새벽에 칼맞고 뉴스탈뻔 했다.jpg [새창] 2018-12-25 04:07:52 4 삭제
    저도 이런 댓글에 답을 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시비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진않았습니다.
    오히려 님이야 말로, '억지를 부린다'는 둥 비아냥거린거 같습니다?
    '쓸데없는', '이런댓글', '시간낭비', '기레기', '비생산적' 같은 단어를 보아하니,
    남을 까내리는듯한 말투가 몸에 익으신분 같군요;;;ㄷㄷ

    저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한 제 생각을 말했을뿐입니다.
    남에게 강요한적도 없고, 확정을 내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말이 정답이라는 듯한 어법으로
    남의 생각까지 깔아뭉게 가면서, 검사놀이를 하는듯하네요.

    ---------------------------------------------------------------------------------------------------
    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완성된 기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미수의 성립범위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후 부터 기수 이전까지입니다.

    <판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85도2773 판결[존속살인,살인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낫을 들고 다가간 경우라면 이미 접근할때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것으로 보아 살인죄의 미수로 판단]

    이처럼 흉기를 들고 휘두르지않고, 접근한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성립되고 살인미수가 된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자체도 그 의도와 계획성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겁니다.
    ---------------------------------------------------------------------------------------------------

    법이라는게 님 머리속에 든 지식이 전부는 아니라는겁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님이 맞을수도있죠.
    반대로 님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따져봐야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을뿐입니다.
    사건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고 견해차이인데
    '억지'를 부린다느니, 먼저 빈정대면서 비아냥은 먼저해놓으시곤
    무슨 예의를 지키네마네하시나요?

    답글은 거절하겠습니다.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 쓰지마시라구요^^
    765 펌-펨코) 편돌이 하는데 새벽에 칼맞고 뉴스탈뻔 했다.jpg [새창] 2018-12-25 01:45:40 1 삭제
    글쎄요.
    저는 칼을 들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폭행죄가 되겠고...

    칼은 든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않고 죽인다는 말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되겠지만,

    칼을 든 상태로 죽인다면서 잡고, 밀치고, 대치 같은 신체적 폭력을 휘두른건 다른 얘기죠..
    (게다가 집에서 칼을 가져온건 계획성을 충족시키며, 살해목적과 의도를 반영합니다.)

    (살인미수 성립 조건이 상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는지, 살해할 목적이 분명했는지 등
    입니다.)

    님이 법에 대해 얼마나 빠삭하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충분히 따져봐야할 사안같습니다.
    763 음주운전 면허 취소만 5번째.gif+jpg [새창] 2018-12-24 15:02:55 0 삭제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하면
    음주운전 사고 95프로는 떨어질거 같은데
    왜 안하는지 1도 모르겠음.
    762 펌-펨코) 편돌이 하는데 새벽에 칼맞고 뉴스탈뻔 했다.jpg [새창] 2018-12-24 14:58:00 12 삭제
    편의점에 칼 팔려고 들어왔겠음요?
    범행의도를 따지고 들면,
    오히려 목적성이 확실한게 살인미수쪽이...
    집에 갔다가 칼을 가져온다는거 자체가 계획적인
    요소가 있으며...
    게다가 칼을 든 상태로 멱살잡히고, 밀치는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죽인다라는 발언까지...
    충분히 살인미수지 않을까싶네요.

    여기서 중요포인트는, 칼을 그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꺼낸서 쓴게 아니라...집까지 가서 칼을 가져왔다는게 핵심아닐까요.
    761 여럿이 하나 괴롭히는 장면 포착,요즘 애들 참... [새창] 2018-12-21 17:38:45 0 삭제
    Gae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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