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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의할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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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의할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질문] 보궐선거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새창] 2015-03-20 14:55:51 0 삭제
    질문의 의도가 '정당 보조금'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정당 보조금은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만 '정당에' 지급토록 되어있고,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은 없지만,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당선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0 14:30:32 0 삭제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처럼 거의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무직 등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35조 참조)

    특히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범위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7 유익비 상환청구권(집 고쳐쓰는 세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읽고 ) [새창] 2015-02-25 15:10:38 0 삭제
    법은 결국 상식에 기반하게 마련입니다.

    튜닝카라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 처럼(객관적 측정이 어려움)

    인테리어는 유익비상환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고

    자신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투자하셔 합니다.

    배관이나 설비 등 주택사용 자체와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필요비에 해당하고,

    임대인에게는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하나,

    현실은 수리비용 때문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고, 계약만료/해지시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 빼야 하는데 집주인이 수리비 못 준다고 우기면 임차인만 절대적으로 불리)

    꼭!꼭!꼭! 수리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서 임대인이 수리하게 하거나,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두줄요약 1. 인테리어는 임대차기간에 본전뽑을 정도만 하자

    2. 수리비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해라.
    26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유는··· [새창] 2014-09-30 16:51:33 9 삭제
    윗 댓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범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국가배상'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부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도 강화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대폭 늘어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즉 학교 교직원이 그 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국가는 뭐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깐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도 법 체계상은 결국은 '채권관계' 즉 받을 돈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채권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도록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특수한 사건에도 일반 채권관계와 동일하게 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결론 : 까도 정확히 알고 까자. 이번 문제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다.(즉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아니다.)
    25 원룸 월세 및 전세 계약관련하여 오널 알게된 작은팁 [새창] 2014-02-26 08:42:04 0 삭제
    위에서 어느 분이 지적해주셨다시피,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에 계약을 하되, 그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여유를 두고 하자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전에 등기부등본(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근저당부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 날 오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방법은 현직 변호사들도 쓰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등기 등의 방법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패스!!)
    24 과학게 여러분들게 도움을 청합니다. [새창] 2013-11-30 02:09:50 0 삭제
    일단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 고소 당하신 건은

    문제 없이 넘어가실 것 같구요. 경찰서에 가게 되신다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면

    경찰에서 절차를 알려줄겁니다. 더불어 사기죄에

    관해서도 고소를 하실수도 있구요.

    사실 저 판매자의 기술적 허구성에 대해서는

    별달리 입증하실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20:32:13 25 삭제
    지난번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블라 먹었습니다. 이 사태를 지나치게 인터넷에

    퍼뜨려서 가게주인이 수리업자분에게 2차적 피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 등)를 끼칠 수 있는 게 너무

    우려됩니다. 신상털이 하고 욕하는 거 결국 네티즌

    본인들만 자위하는 겁니다. 차라리 수리업자분에게

    현실적 도움(법적 도움 등)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업자분에게 음식값 드리고

    같이 그 가게 음식먹으러 가서 다 먹은 다음

    수리비랑 퉁칩시다(상계) 이게 젤 좋은 인실족인듯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8 02:24:30 1 삭제
    육본에서도 병사들이 젤 무서워하는건 역시
    "행보관" ㅋㅋㅋ 상사가 대령보다 쎔 ㅋㅋㅋ
    21 노무현 탄핵 판결문 [새창] 2013-01-02 16:18:18 0 삭제
    주어는 없습니다.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01 12:03:10 1 삭제
    서울대 간 사람들도 안정된 대기업/공기업

    고졸 사원 부러워합니다. 사시 패스한 분들도

    부러워 합니다. (서울에선 월급쟁이들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집도 못사고 답이 없으니까요)

    결국 저 위에 댓글단 분은 사칭이거나

    자기 생각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대표

    생각이라는 망상을 갖고 계신듯.
    19 [블록버스터] 2차후기 1/2 진행 (어찌합니까,어떻게할까요) [새창] 2012-12-30 11:05:49 1 삭제
    합의에 꼭 금전만 포함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

    사회봉사라든지 님이 생각하는 적당한 방법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문제는 폭행죄 처벌불원 의사는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즉 나중에 그 뉴비가 약속을

    안 지켜도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약금 조항을 넣고 공증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한 꼬꼬마를 개과천선 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면요.)
    18 wbc 추가 발탁 소식을 들은 서재응 [새창] 2012-12-22 17:03:55 3 삭제
    저렇게 밝은 표정은 아닐 듯 ㅋㅋ

    하 히밤 가야하나 이럴듯
    17 wbc 추가 발탁 소식을 들은 서재응 [새창] 2012-12-22 17:03:55 0 삭제
    저렇게 밝은 표정은 아닐 듯 ㅋㅋ

    하 히밤 가야하나 이럴듯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21 22:12:22 57 삭제
    우리 작은 할아버지
    일제 강제징용 - 이승만 - 박정희가 한일협정

    해방부터 4.19 5.16 다 직접 경험

    지금은 방문 잠겼는지 하루에 열번씩 확인하심

    누가 와서 잡아갈지 모른다고.
    15 집안에 찾아온 호랑이 1탄 [새창] 2012-12-21 10:45:49 4 삭제
    진짜 오유땜에 웃고 삽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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