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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보라색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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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9 일본의 오타쿠(이수만 아님) [새창] 2005-02-01 08:17:02 0 삭제
    대략 일본 이수만?
    98 이 정도 쎈쓰는 지켜주셔야죠^-^ [새창] 2005-02-01 07:54:39 0 삭제
    뇌...뇌중...이...?
    97 삐리삐리뽀~ [새창] 2005-02-01 07:48:21 0 삭제
    대략 초딩?
    96 독일의 과거 극복 "1차 세계대전은 무효다. 다시한번 붙어보자" [새창] 2005-01-31 23:40:35 0 삭제
    정말 역사 교과서나 선생님들 만큼은 제대로 됐으면...
    95 독일의 과거 극복 "1차 세계대전은 무효다. 다시한번 붙어보자" [새창] 2005-01-31 23:40:35 4 삭제
    정말 역사 교과서나 선생님들 만큼은 제대로 됐으면...
    94 독일의 과거 극복 "1차 세계대전은 무효다. 다시한번 붙어보자" [새창] 2005-01-31 23:40:35 9 삭제
    정말 역사 교과서나 선생님들 만큼은 제대로 됐으면...
    93 이천수 키스장면 [새창] 2005-01-31 23:32:40 0 삭제
    여자 누구3?
    92 트라우마 - 에일리언 [새창] 2005-01-31 22:52:48 0 삭제
    에어리언이 여자 [대략]
    91 트라우마 - 에일리언 [새창] 2005-01-31 22:52:48 4 삭제
    에어리언이 여자 [대략]
    90 월드컵 각국의 멘트 .. 멋짐 [새창] 2005-01-31 22:49:27 1 삭제
    안정환 골든골 넣기전에는 계속 불행했었는데
    히딩크감독이 안정환을 믿었는지 끝까지 안빼더니 결국엔~!
    89 이녀석 뭐지-_- [새창] 2005-01-31 22:29:33 1 삭제
    7차원 세계 사람
    88 현실세계 진짜 존재하는 스파이더맨~ [새창] 2005-01-31 22:13:01 0 삭제
    ?????
    87 이게 뭐하는 짓이래.. [새창] 2005-01-31 22:08:53 1 삭제
    형법 제 207조 내지 제213조 통화에 관한죄.

    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 개괄적으로 형법 제18장의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에 해당됩니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86 이게 뭐하는 짓이래.. [새창] 2005-01-31 22:08:53 25 삭제
    형법 제 207조 내지 제213조 통화에 관한죄.

    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 개괄적으로 형법 제18장의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에 해당됩니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85 네이버 지식인의 힘을 빌어 만든 순대 볶음.... [새창] 2005-01-31 21:59:46 0 삭제
    자 이제 여햏의 사진을 올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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