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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연봉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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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연봉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0 대안을 제시하고 망할놈 망하라고 해주세요 [새창] 2015-06-24 18:03:51 0 삭제
    동감합니다. 제가 따로 글 파서 설명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노동시장은 더 치열해집니다...
    509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기는 줍니다 [새창] 2015-06-24 17:48:09 0 삭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줄겠죠. (장기적으로는 꽃이되었네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권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이 동반되어야죠.
    508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7:45:19 2 삭제
    백악// 저도 과도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오르지 않으면 인공적으로라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법 개정될 동안 받게 될 고통은 누가 감당하느냐"하는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려야 한다는겁니다.

    "정상적인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제품값을 올려서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올리면, 당연히 부실한 기업들이 우선 망할겁니다. 이 회사들은 당연히 망해야 하는 업체들이기는 하나, 현재는 고용을 하고 있으므로 한번에 망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겁니다.

    알바비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올리면 많은 회사들이 지키겠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 *및 집행*이라고 하는겁니다. 심지어는, 현행법만 잘 집행해도 지금 폐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요.
    507 저는 일반사무직이고, 최저시급에 관하여 한마디만 해보고싶어 적습니다. [새창] 2015-06-24 17:02:42 2 삭제
    의논이 너무 과열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도 본인께서 느끼시는 대로 적으신 거고 악의는 전혀 없고,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적을 하다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우리 논의는 함께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목소리 조금 낮춰서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506 최저시급에 대한 궁금증 [새창] 2015-06-24 16:58:27 1 삭제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시라면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본급이 그 아래라면 상여나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따라갈 것 같구요.
    505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55:32 3 삭제
    백악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으나,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노동법 개정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올라간 최저시급보다 아래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시계열적으로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무려 약 80%)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더 심하게는 문을 닫아서 본인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채용을 증가시켜서 애초에 퇴사/은퇴하는 사람을 줄여서 자영업자 수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구직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줄인 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겁니다.

    지금 5명의 구직자가 있다고 치면 3명이 558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2명이 노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바로 올려버리면 구직자가 늘고 일부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6명 중 2명이 10000원을 받고 4명이 노는 상황이 온다는겁니다.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노는 사람은 더 늘어나구요.
    504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37:34 2 삭제
    백악님// 제 취지는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포괄산정제가 존재하는 동안은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한국인 연간 근로시간이 2163시간입니다. 시급 만원이면 연봉이 2163만원인거죠. 풀타임으로(2163시간 이상) 일하지만 연봉이 2163만원이 안 되거나, 연봉 3000이나 4000 되어도 자주 야근하는 분들은 시급이 10,000원 아래거나 그 수준 정도인 겁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503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19:01 2 삭제
    은아아빠님// 물가는 시장과 소비자의 문제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포스팅 정도로 해답은 커녕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기는 어렵겠죠...

    gallow님// 네, 시급을 올려봤자 포괄임금제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502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11:55 2 삭제
    백악님//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정비하고 시행하고 위반하는 고용주를 족치면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단, 위에 늘솔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죠. 또, 평균임금이 높고 양극화가 적기로 소문난 또,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이 월1500 유로로, 2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그만큼만 지급하는 고용주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다 노사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노조에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법을 잘 만들어놓고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501 시급 만원으로 한달 월급 계산 좀 해봤습니다. [새창] 2015-06-24 15:37:21 25 삭제
    주변에 대기업 다녀서 연봉 4000 정도 받는 사람도 근로시간 계산하면 10,000원 안됩니다...
    기업들이 비양심적으로 사람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크죠.
    500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하라? [새창] 2015-06-24 15:35:56 0 삭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47745.html
    이런 기사도 있더라구요. 돈 쥐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왜 자영업 vs 최저임금근로자로 프레임이 짜여진건지 모르겠습니다...
    499 최저임금 내년 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새창] 2015-06-24 15:34:04 0 삭제
    제가 글 새로 파서 적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을 즉각 인공적으로 인상하는 것 보다는 다른 법(근로기준법 등)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비율이 28퍼센트인데 바로 올리면 많은 자영업자분들 문 닫으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498 최저임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문한번 해볼께요~ [새창] 2015-06-24 15:19:51 0 삭제
    정리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497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 [새창] 2015-06-24 15:18:00 0 삭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부자증세"보다는 "불로소득" 증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도,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은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자본으로 돈을 버는 건 그 자본의 소유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동으로 인해 사회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급여가 오른다면 노동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은 유지, 또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6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5:11:06 2 삭제
    떡구님님// 감사합니다.
    늘솔뫼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업의 특성상, 노사의 구분이 없고 직원 모두가 회사의 부분을 소유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노조의 결성, 가입, 활동은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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