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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태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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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 드디어 쏟아지는 별똥별들을 볼 수 있겠군요! [새창] 2009-11-17 15:56:12 1 삭제
    이런 낭만 없는 사람들.........
    70 역시 여자는 입술이 빨개야되 [새창] 2009-11-17 11:59:27 0 삭제
    아 왠지 재밌는 합성배틀이 시작될꺼같당 ㅋㅋㅋㅋㅋㅋㅋㅋ

    69 역시 여자는 입술이 빨개야되 [새창] 2009-11-17 11:59:27 1 삭제
    아 왠지 재밌는 합성배틀이 시작될꺼같당 ㅋㅋㅋㅋㅋㅋㅋㅋ

    68 어쩌죠? [새창] 2009-11-17 11:50:52 2 삭제
    헐 내가 신고할거임
    67 세무-법률에 관해 아시는분 질문좀 받아주세요~ㅜㅜㅜㅜ [새창] 2009-11-14 23:12:42 2 삭제
    ⑤번에 대한 질문은 네이버에 찾아보니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네요 ㅎㅎ;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退職所得)·산림소득(山林所得)·양도소득(讓渡所得)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이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利子所得), 분리과세 배당소득(配當所得), 분리과세 연금소득(年金所得), 분리과세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부른다.

    저는 주로 실무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66 세무-법률에 관해 아시는분 질문좀 받아주세요~ㅜㅜㅜㅜ [새창] 2009-11-14 23:11:02 2 삭제
    마지막 ⑤번 질문은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고 분리과세는 그 반대입니다. 종합과세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과세기간동안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것이고 분리과세는 한마디로 그때그때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이죠
    65 세무-법률에 관해 아시는분 질문좀 받아주세요~ㅜㅜㅜㅜ [새창] 2009-11-14 23:03:54 2 삭제
    그다음 ③번에서의 사업소득에 관한 질문은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옆에 설명대로 사업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한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금이 나오면 기납부했던(매월 3% 원청징수했던 사업소득세)사업소득세를 공제한후 차액을 납부하게됩니다.
    64 세무-법률에 관해 아시는분 질문좀 받아주세요~ㅜㅜㅜㅜ [새창] 2009-11-14 22:55:49 2 삭제
    우선 ①번 질문에서 1)완납적원천징수의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함으로써 옆에 설명대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것이죠.
    그리고 2)예납적원천징수의 경우는 전기귀속소득을 당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의 한부분인데요 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타소득이 있을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중 1)번에 매월 원천징수하여 기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차액을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경우는 연말정산시에 직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직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이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종합소득세신고에 해당됩니다.
    3)종합적원천징수는 앞서 말했던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시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한후(신용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공제 의료비공제등.. 수없이 많죠 ㅎㅎ 소득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해에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시에도 2)와마찬가지로 1)에서 원청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63 크게될녀석.jpg [새창] 2009-11-12 17:05:09 2 삭제
    와 천재당
    62 크게될녀석.jpg [새창] 2009-11-12 17:05:09 5 삭제
    와 천재당
    61 오늘로서 여자 못사겨본지 6년...... [새창] 2009-11-12 17:03:36 51 삭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세요
    아직 6살이시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자친구 생길거에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60 오늘로서 여자 못사겨본지 6년...... [새창] 2009-11-12 17:03:36 4 삭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세요
    아직 6살이시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자친구 생길거에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59 루저 롤링 발칸이다~!!! [새창] 2009-11-12 15:29:16 5 삭제
    베스트도 아니고 베오베를 보내달라니
    건방지군
    58 고마워요 오유 [새창] 2009-11-11 13:14:24 1 삭제
    좋은결과 있길 바래요♡
    57 고마워요 오유 [새창] 2009-11-11 13:14:24 2 삭제
    좋은결과 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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