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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래비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23
    방문 : 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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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비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31 16:56:55 0 삭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이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
    1. 받으신 보증금보다 물건 가액이 더 비싸다면 모자란 금액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특별히 물건을 분실한 경우 보증금으로 대신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은요. 2. 그러나 형사법으로 처벌할 만한 대상은 아니기에 '신고'할꺼리는 없습니다. 민사문제입니다.

    댓글상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물건을 팔아 버린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은 횡령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원칙적인 답변이니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265 본삭금)제본집에 책값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5-03-12 00:26:29 0 삭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작성자의 아버지와 제본업자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제본업자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책임 내용으로 제본 값 및 책값을 물어내야 합니다. 도급계약이란건 어떤 일의 완성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고, 이를 그르쳤으니까 배상해야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굳이 이런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줄 거에요^^
    264 멋진 터치다운~~! [새창] 2015-03-11 21:52:39 1 삭제
    중학교 때 도시락으로 고기반찬 싸온날
    263 불붙은 독수리 두마리가 사람 머리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짤.jpg [새창] 2015-03-11 21:50:31 0 삭제
    작성자 두글래?
    262 어베스트가 그렇게 바이러스를 잘잡나!!??? [새창] 2014-12-12 01:39:32 0 삭제
    뭐이렇게많어
    2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9 02:17:15 0 삭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힘들고 고민하셨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60 님들아 야한 도형이 무엇일까요? [새창] 2014-11-16 01:58:32 1 삭제
    옆집에사는이쁜형
    258 마법의 성 [새창] 2014-11-16 01:42:01 18 삭제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보아요~~ 우리의 몸이.....

    여기부터 본격 마법의 성
    2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4 02:19:37 1 삭제
    딱 봐도 가짜네
    255 야심한 시간에 치킨집 아들이 알려주는 배달주문 Tip [새창] 2014-11-14 02:05:47 50 삭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2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1 04:46:39 0 삭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해당금융기관입니다.

    법리적으로 은행이 속아서 글쓴이의 친구분에게 예금채권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직계혈족간의 범죄는 형면제로 처벌받지 않으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이기때문에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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