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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워터파크에서 장갑 마련해 온 학생
[새창]
2017-08-19 0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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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봐, 나는 내 발에다가 이렇게 해야 했어
(em=them=feet=발)
(의미 분석: 위 아래 옷이 흰색이니까 흰양말 신은 것처럼 발목아래 썬텐을 피했다는 의미로 보임)
(사족: 남 사진 퍼와서 웃기려고 다른사람이 코멘트 단 느낌)
280
오유인들을 위한 꿀팁 안내!!!
[새창]
2017-08-16 01:11:1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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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도표로 정리하니까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네요
글자폰트나 크기, 서너가지 색을 통한 강조 등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ppt준비할 때 시각자료를 적절히 배치해야겠어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79
직업 추천해 드립니다
[새창]
2017-08-16 00:52:4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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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278
직업 추천해 드립니다
[새창]
2017-08-16 00:5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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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백수
277
한밤중에 제대로 쨔증!!
[새창]
2017-08-16 00:47: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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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구세요?
2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8 23:3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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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정으로는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에 선고받는 일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요청하여 변론을 한번 더하는 날짜를 잡은 걸 말합니다.
당연히 선고기일은 뒤로 미루어 지는거죠.
275
고든램지의 애플파이 원본
[새창]
2015-08-02 02:12: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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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셰프!
274
태완군 부모님은 자랑스런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새창]
2015-08-02 01:53: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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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힘들다고 생각한 이유는 살인범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국가들은 공소시효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우리나라와 법계통이 같은 국가들은 아직 많은 수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그만큼 오래된 범죄는 증거가 거의 없고, 또 이를 수사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법조계에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런 입장도 바뀌어 온지 오랩니다.
(특히 과학적인 증거방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서서히 분위기가 변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사람쑤셔죽여도 다 집에 보내줬다는게 어떤 사건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말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합니다.
또한 명백히 법률로 규정된 공소시효를 판사가 마음대로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판사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어떤 판사는 공소시효를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타당할까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사가 법을 어기는 것이 타당할까요?
판사의 재량은 법률을 따를지 위반할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guga님의 말씀이 법조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법조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앞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것도 알구요.
그러나 guga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감정만이 너무 앞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2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2 01:23: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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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됩니다. 고소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사실을 알린 상대가 경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272
인천서부 경찰서 형사의 현모습입니다
[새창]
2015-08-02 01:13: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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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몸도 다치셨는데, 가해자로 몰아가는 듯한 수사에 마음까지도 상하신 것 같아서 저까지도 안타깝네요.
어서 사고가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우선 경찰관들의 대응은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작성자의 말씀대로라면, 작성자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라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들게한 대응은 부적절해 보이네요.
경찰의 업무가 적지 않고, 또 피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절할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의 태도가 지나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원 등을 넣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겠지만, 작성자님께서는 보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이 진술서를 쓰고 지장을 찍은 것은, 작성자께서 그 진술서를 썼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 상황을 봤을 때, 뒷차가 작성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 뒷차는 불법유턴을 시도 한 것으로 보이구요.
이런 상황이 모두 진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자면,
1. 작성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뒷차가 다가와서 앞차를 충돌하였다는 것은 뒷차의 안전거리 확보의무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설령, 작성자가 그 앞에 있던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2. 또한 작성자가 설사 황색선을 넘어서 운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뒷차가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작성자 차량을 충돌한 것은 작성자의 차선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힙듭니다. 차선을 지키라는 법률이 뒤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는 아니니까요.
위 내용들은 작성자가 말씀하신 사정만을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작성자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나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들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께서 위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시고 수사에 임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약식명령청구가 되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2 00:49:51
0
삭제
1. 어머니에게 폭언한 부분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머리를 깨버린다 등의 경우는 '협박'이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전화나 문자를 보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위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어머님께서 단순히 욕설만으로 대응하신 경우에는 고소하셔도 맞고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셨으면 협박이 되니까
고소하기 껄끄러워지죠.
2. 작성자께 문자 등을 전송한 부분
-결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의 어머님을 욕한 것은 어머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작성자께서 들은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자에게만 수치스런 말을 한 것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어머님께서 만나시는 분에 대한 욕설, 협박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접근금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정도 밖에 알지못하여, 조언드리기 힙드네요.
270
렌트카 사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8-02 00:3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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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봤을 때,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1. 렌트카 업체에는 작성자와 친구가 합쳐서 18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작성자도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2. 작성자와 친구 사이에서는 친구가 180만원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렌트카의 파손에 책임이 있을 때 입니다.
만약 작성자께서 180만원을 전부 렌트카 업체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친구에게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친구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작성자께서 180만원을 모두 배상한 경우 90만원을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렌터카 업체에서 작성자에게 180만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 전부 배상하긴 해야합니다.)
3. 작성자께서 친구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것은 잘못이지만, 이건 렌트카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지
작성자와 친구 사이에서 문제될 것은 전혀 아닙니다.
4. 만약 다른 차가 긁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상 친구분은 작성자의 청구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5. 만약 작성자가 180만원을 전부 배상하고, 친구가 90만원을 작성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정말 친구 분의 삼촌이 변호사라면, 위 사정 하에서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9
카톡으로 다짜고짜 욕먹었는데 신고되나요?
[새창]
2015-04-05 04:38: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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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이 아닌 이상 욕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5 04:3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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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면서 작성자님께 소시지를 던지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폭행죄는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이 고소하신 후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7
부모님이 겪으신 도난 사건을 자식인 제가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5-03-31 17:0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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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합니다.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이자 고소권자인(신고와 고소는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수사를 원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 여부는 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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