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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래비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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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비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4 피규어 뮤지엄 제주 - 라이프 사이즈 아이언맨 출장 수리 [새창] 2017-09-11 02:11:18 6 삭제
    사람 얼굴도 고쳐주시나요?
    293 여자친구가 생기면 사진 이렇게 찍어주세요 [새창] 2017-09-11 02:08:53 0 삭제
    카메라로 찍어버릴라ㅡㅡ
    292 백인경찰의 위엄 [새창] 2017-09-09 00:40:26 0 삭제
    결말이 19금일줄은 몰랐는데..
    2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09 00:37:21 0 삭제
    아이고 귀여워라 ㅋㅋㅋㅋㅋ
    노래도 '...'요!' '...다!' 밖에 못하면서 ㅠㅠㅠㅠㅠ 귀여워ㅋㅋㅋㅋㅋㅋㅋ
    2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09 00:30:46 1 삭제
    결국 글쓴이는 감옥으로 가게 되고....
    289 상위 1% 꽃미남 친구의 에피소드들 [새창] 2017-09-09 00:23:30 489 삭제
    한줄 요약
    글쓴이는 "본인도 나름 외모로는 적어도 상위 20% 이내에 들어간다"고 오해하고 있음
    288 이 경우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할까요? [새창] 2017-09-09 00:17:56 0 삭제
    예를 들어 글쓴이님께서 회사측과 '공사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손해를 배상하겠다'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걱정하시는 내용으로 회사가 글쓴이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287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새창] 2017-09-09 00:04:03 0 삭제
    1.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 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최근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당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 여부, 해고예고 유무 등을 조사할 것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286 1시간 가량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7-09-08 23:45:58 172 삭제
    현직 종사자입니다.
    다치신 정도와, 글쓴이님의 사정, 그리고 가해자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합의 여부, 합의를 한다면 그 액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면,
    1. 상해사건으로 신고한 경우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지요
    2. 상대방이 범죄 전력 유무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면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거구요.
    3.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가 다친 경우 생각보다 판결로 인정받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4. 가해자는 형사 사건 진행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한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글쓴이 님의 경우 가해자 부모측에서 나설정도라면, 충분하게 합의금을 협의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경우든,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경우든 글쓴이님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큰 마음고생을 하시겠지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반억지로 합의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글쓴이님께 큰 아픔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어떤 누구라도 글쓴이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글쓴이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이 처리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릴테니 우선은 안정을 취하시면서 어떤 절차를 거치실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렸지만, 사시는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내방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합의를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가 적합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단 변호사가 합의까지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요한 조언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사정을 볼 때 조금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04 01:59:33 0 삭제
    힘내세요...
    284 말하는 개.mp4 [새창] 2017-09-04 01:57:50 0 삭제
    다들 강아지가 진짜 말을 배웠다는 생각은 못하시네ㅠㅠㅏ
    283 아이고...왜? 추운거지? [새창] 2017-08-28 01:17:10 0 삭제
    본문과 무관한거 같은데 요새 날씨면 패딩입어도 괜찮죠?
    282 흔한 카페의 위생 캠페인 [새창] 2017-08-28 01:03:25 2 삭제
    그렇군요 그럼 손이 더러울땐 악수대신 악추하면 되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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