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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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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02:22:42 1 삭제
    사용금지 가처분과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등 신청할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될 거같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본인 사진에 대한 사용동의서가 있느냐 요구하십시오 없으면 내려달라고 요구하고요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동의를 철회하겠으니 빨리 내려달라고 하십시오.

    안내려지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동의없이 본인의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지요

    변호사비용이 걱정되시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부분도 여쭤보십시오.

    소송에서 이기면 피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99 빌라 옥상의 소유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1-03 02:08:47 0 삭제
    그냥 부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빌라라고 하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잘 모르겠으나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쉽게 안될거 같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98 전세자금대출 질문입니다 급해요 ㅠ [새창] 2014-01-03 01:51:08 0 삭제
    전세자금 약정을 알아봐야 제대로 말해줄수 있겠지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야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해야합니다.

    대신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것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대출은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 취급기준이나 본인의 자격요건에 따라서 금리나 조건이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97 빌린돈을 못받았을때는...방법이 있나요? [새창] 2014-01-03 01:48:00 0 삭제
    지급명령이란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01:55:36 0 삭제
    법은 권리와 의무를 다했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겁니다.

    세상이 말세다 보니 어린학생도 이러는 군요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신상공개는 매수자 매매자 모두 남성 여성 나이불문하고 모두 다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95 맛x고구x님으로부터 고소받은 사람입니다. [새창] 2013-12-26 01:42:32 0 삭제
    썰렁한 법게에 맛x고구x님이 볼지 모르겠네요
    94 폭행을당햇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새창] 2013-12-26 01:35:37 0 삭제
    실제 단순폭행으로는 집행유예나 몇개월정도 형량을 받습니다.

    물론 그정도만 받아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힘들고 일상적인 취업할동은 힘들겁니다.

    위 같은 경우는 치정싸움이니 생각외로 양형이 가벼울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합의+각서 등으로 다시는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01:25:19 0 삭제
    형사쪽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한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인가 그럴겁니다.
    만약 합의한다거나 상대방을 용서한다든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이런식의 대답을 하면 경찰에서는 더이상 진행을 안시킬수 있으니
    처벌을 원하시면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있는 위력의 정도와 폭력의 정도 반항이나 당시 상황을 피할수 있을만한 조건등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잡는 것 정도는 쌍방이 안됩니다.
    복부에 가격이 있었고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는 것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깨를 잡는 것은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나
    위협이 될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경찰관업무상 바쁜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불러서 대질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전화가 오면 가해자가 무섭고 보기 싫다. 조사에 협조할테니 가해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대질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그냥 집에 간다음에 전화로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시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92 상가용도변경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12-26 00:55:56 0 삭제
    건축사 사무실에 맞기면 좀 비쌉니다.
    당해 시청 구청등에 연락해서 직접 담당자랑 통화해 보시거나 찾아가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91 지금 우리는 [새창] 2013-12-26 00:52:13 0 삭제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7 23:48:51 0 삭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내용 권리 또한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89 순경준비중입니다 [새창] 2013-11-27 23:32:12 0 삭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4 14:52:47 0 삭제
    말이 통해야 합의를 하죠!!!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4 14:52:28 0 삭제
    힘들겠습니다만 직접 사람을 구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86 월세집 세 올리는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3-11-24 14:48:33 1 삭제
    1.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최하 2년으로 성립됩니다.

    2. 2년뒤 만기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혹 생기거든 다시 질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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