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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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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0 남자친구에게 자동차를 사줬는데... [새창] 2014-03-02 02:20:02 0 삭제
    부럽네여;;;;; 차도 사주고

    연인관계상 채무관계는 약정서등 증거가 없는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금이나 자동차 대여료등으로 받아내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소유주 자체가 여성분꺼 아닙니까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2 02:02:10 0 삭제
    근로계약서나 제대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네요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2 01:55:34 0 삭제
    1. 직장이나 행사장등을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 볼수 없으나 가서 행패나 폭력, 모욕등을 수반하였다면 불법입니다.
    2. 1월 이자 100만원이면 년이자 1200만원인데 원금이 1000만원이면 금리는 년 120%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인 39%이상이면 역시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사금융 신고는 전화번호133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금감원 홈페이지나 경찰서도 가능합니다.
    4. 신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5. 구제방법은 채무부존재소송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등 방법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변제상황이나 세부적 내용, 진행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금감원 피해센터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7 전세 사기 예방법 (스압) [새창] 2014-02-27 20:11:54 1 삭제
    좋은 이야기 입니다. ^^
    126 부모님 빚...... 개인회생이 답인가요.. [새창] 2014-02-27 19:59:07 0 삭제
    개인회생에 관하여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617

    신용회복에 관하여
    http://www.ccrs.or.kr/

    채무 변제 지원제도는 크게 신용회복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액 소득금액 담보 등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5 이상화 선수 페이스북... 연아와... [새창] 2014-02-24 18:36:19 6 삭제
    아 빠져들어가네요
    1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3 17:23:18 0 삭제
    공사한답시고 땅파놨으면 유치권이 성립은 되겠지만
    그냥 맨땅이였으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요

    컨테이너도 감정평가서상 포함이 되었다면 경매의 물품중 하나였을것이고

    이동가능이 불가능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은 제외하고 유치권만 이라면 성립이 안될듯싶고요
    사정관계는 알수없으니 현장방문과 공고된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여 상황판단을 하십시오
    1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3 17:21:31 0 삭제
    사실입니다.
    법정변제순서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대로 상환시킵니다.
    압류 후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회수가 되면 비용 이자순위로 상환시키므로
    원금은 그대로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차라리 원금만 상환시키면 완제처리 해준다고 할때 상환시키는게 현명할듯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못할수 있습니다.
    1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3 17:16:36 0 삭제
    1. 전입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2.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121 때리는게 폭행이면 관절기는 괜찮나요? [새창] 2014-02-10 01:05:21 0 삭제
    신체적 접촉없이 위협만 하더라도 폭행입니다
    120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4-02-09 15:43:17 0 삭제
    1. 대출회사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사기꾼들에게 형사사건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2. 요즘에는 인터넷 대출같은 경우 공인인증서 같은 인증절차에 의해 대출이 해주는 곳들이 많으므로
    대출회사에겐 채무부존재 이 외 딱히 할 건 없다고 보입니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신고를하여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순 있습니다.
    3. 소송기간은 대출회사같은 경우 3~4개월내에 끝날 수 있습니만, 사기꾼 경우 민형사상 같이 진행을 해야하고
    소재가 불분명할경우에는 6개월은 훌쩍 넘길거 같습니다.
    119 2014년도 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어디서 하나요? [새창] 2014-01-29 07:39:42 0 삭제
    오늘부터 경찰청 홈피에서 조회가능하다는 군요
    118 집주인과 다른계약을 한 부동산관리자 [새창] 2014-01-28 23:15:33 0 삭제
    계약서는 돌려줄 필요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처음 계약당시에 2부이상을 만들어 상호간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이 2500만원이라면 관리인이 중간에 장난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소송할 생각이라면 임차계약서가 증거입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117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새창] 2014-01-28 22:59:03 0 삭제
    합의가 안되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및 본인의 피해액을 계산하여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돈을 얼마 더 받고 좀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면
    합의하는게 정신건강에는 훨씬 이익입니다.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8 22:45:23 0 삭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그기록이 있으니 찾아내는 건 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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