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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14
    방문 : 1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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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2 00:53:09 0 삭제
    회사홈피에 약관이라도 확인해야 할듯싶네요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2 00:48:55 0 삭제
    말소신청을 받아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망자는 권리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이나 대위를 통해서 권리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과정에 비용이 나온다면 어쩔수 없는거죠
    158 소장 제출하러갈때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새창] 2014-11-02 00:35:38 0 삭제
    위임장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자료들은 나중에 줘도 상관은 없으나 보정명령이 나오고 시일이 지체되기 때문에 가능한 같이 제출하는게 좋겠죠
    1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4 19:37:32 0 삭제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당사자가 직접가시면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요

    초본 제출후 에도 특별송달 해보시고
    그래도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공시송달신청으로 넘기면 됩니다.
    156 우리나라의 법은 허례허식이다 [새창] 2014-10-14 03:01:08 0 삭제
    맨마지막 단어는 되돌려드립니다.
    155 상속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창] 2014-10-14 02:21:34 0 삭제
    온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는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우선 상속포기는 사망한 시점이후로 3개월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존손,방계순으로 상속순서가 계속 내려갑니다.

    생각해보면 온가족 식구 친척들이 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차라리 돌아가신분 기준으로 1순위인분들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서 대표자를 한명을 세워
    그 한명은 한정상속으로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수없이 널려 있으니 찾아보시고 하나 링크는 해드립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stasy2010&logNo=140169311495

    한명에게 한정상속을 하는 이유는 혹 돌아가신분이 채무나 재산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법적처리를 하고자 할때
    돌아가신분은 사망자이므로 효력이 없으니 그 상속인중 일부를 대표자로 세워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고자 이며
    두번째는 다른 식구들까지 모여서 상속에 관한 포기신청이니 머니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관한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하는 겁니다.

    한정상속을 한다고 해서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절차상 우편물 등기가 자주 날라온다는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4 02:00:35 0 삭제
    돈을 못돌려 받는 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집주인이 집이 1억이라고 할때
    세입자는 최고 80%까지 전세금을 넣고 들어갑니다. 8천만원 전세금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할 경우
    이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8천만원의 전세금에서 대출금1천만원뺀 5천만원에 들어갈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안좋아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해서 1억짜리 집이 9천~8천으로 떨어질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값이 떨어져서 제 가격에 낙찰이 안되고 은행에서 선순위로 대출금을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됨녀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금도 다 회수하기 힘들뿐더러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 만약 세입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낸경우
    그 빚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있는 집 -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 집이나 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안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대출 없는 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선순위설정된금액+전세금이 전체 집값의 60%정도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은 되나
    요즘 부동산이 안좋아서 이정도도 구하기 힘들겁니다.
    전세금을 높게 부른다음에 집을 떠넘기는 수법도 있어서;;
    하여간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 졸라 안좋으니 이부분은 잘 판단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최고 좋은 선택은 대출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를 가시거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잊으시면 안됩니다.
    1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4 01:35:29 0 삭제
    뒤늦게 답니다만
    투자계약서상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장미빛 생각에 갖혀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빼먹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투자시 주를 이룰거 같지만
    반대로 투자를 해서 적자가 될경우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경영과 횡령의 경우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투자는 적자시 지분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안됐을 경우 사소한 것으로 구상권청구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경영자의 잘못된 마인드로 투자금에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경영자의 횡령이나 사기를 치는 경우까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인건비 지출이 많다거나 하자보수비나 공사비 지출이 잦다고 할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못된 사용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더불어 횡령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100%수익이 날수 있는 사업이라면 괜찮으나 계약서는 계약자들사이에 문제가 있을때 필요한겁니다.
    부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갠적인 생각으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없는 투자와 투자금회수가 어렵거나 현금화가 쉽지 않은것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2 01:18:39 0 삭제
    -_- ;;;;
    149 건물 임대에 관해서 [새창] 2014-07-22 00:46:38 0 삭제
    음...아무래도 기다려야 할듯엽

    근데 항소가 내년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148 도와주세요, 월급 천만원정도를 못 받을 것 같아요ㅠㅠ [새창] 2014-07-04 22:17:59 1 삭제
    배당이의 신청은 배당요구에 적절한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배당을 요구하라는 재판입니다.
    기존에 배당요구된 서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발급할수 있는 더 제출하시고

    그리고 사업소득자라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장선생님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으면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을 받고 학원측의 조건을 수용 ( 정해진출퇴근시간, 정해진 강의시간, 등등)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의 문제는 세법상의 문제입니다.
    147 도와주세요, 월급 천만원정도를 못 받을 것 같아요ㅠㅠ [새창] 2014-07-04 21:39:29 1 삭제
    원장선생이 나쁜 사람은 아니군요. 살다보면 돈이 거짓말하더라구요

    임금채권을 소명하는 자료로
    1. 임금채권이라는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
    2.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내역서 중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2번을 서면제출할수없을때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사본 또는 발급받을수 없다는 이유를 제출합니다.

    또한 급여가 입금된 통장자료 (은행가면 발급용으로 거래내역서 발급해줍니다)를 같이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http://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2743&q=*&nq=&w=yegu§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2&csq={yegu_no_idx:97-11}&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05&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14044774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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