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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14
    방문 : 1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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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1 18:55:57 1 삭제
    수표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발행 및 지급은 본인확인 절차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배서 또는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번호가 아니더라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통장계좌번호등을 요구할수있습니다.
    174 건물신축과 회사부도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새창] 2015-02-21 18:48:17 1 삭제
    자세한 것은 부도난사업체 그리고 협력업체등계약서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물품 인수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부도난사업체와 본인간의 통장거래내역 및 계산서 및 영수증은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도난사업체와 계약만 되어 있고 협력업체간에 계약이 없다면
    딱히 대지급해줄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압류는 권리만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제소신청등을 통해서 말소가 가능합니다
    1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1 18:34:28 0 삭제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 이름이 실명이 아닐가능성도 높고 핸드폰도 대포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등 고려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는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0 19:36:53 0 삭제
    형사사건은 아닌거 같네요
    고소 고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송으로 풀자면 민사소송으로 가야겠지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갑갑하시겠지만 우선 계속 재촉하는 방법외에는 해결방법이 안보이네요
    171 나 바보인듯 [새창] 2015-02-20 19:09:04 0 삭제
    당연한거 아닌가요???? (진지)
    1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0 19:06:27 0 삭제
    일단 가죠
    169 월세 집주인이 관리비땜에 계약서를 한달만에 다시작성하자고 합니다 [새창] 2015-02-16 00:19:31 0 삭제
    갑질하네요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6 22:31:31 0 삭제
    건투를 빕니다

    사항이 명백하니 송달을 피할수도있고
    받고도 이의제기를 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얼굴 보기는 힘들겁니다

    혹시 전화가 오거든 받지마시고
    바쁘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하세요
    167 민사소송...때문에 상대방주소를 알아야된데요.. [새창] 2015-01-16 21:59:56 0 삭제
    소송시 상대방을 특정시킬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같은것이죠

    일단 그냥 소송을
    이름은 알 것이나 주민번호나 주소지를 모르면 집전화나

    핸드폰번호 는 해당 통신사로 또는 통장계좌의 해당은행등으로 통신사로 하여금 사실조회요청서를 법원을 통해서 보내면됩니다

    혹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경찰이나 검찰 쪽수사하던 곳에다 인적사항 사실조회요청하시던가요 그냥 물어보면 안알려줍니다

    사실조회요청서는 민사 접수할때 같이넣는게 속편합니다
    166 전세 묵시적 연장인것 같은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새창] 2015-01-16 21:43:24 0 삭제
    주택 임대차는 기본 2년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도 2년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된 임대료만 제때 납입하면 2년은 살아도
    집주인은 법적인 것은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선 기존계약이 월세가 없으니
    더 있어도 무방은 하겠네요

    혹시 오피스텔이 상가로 등록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계약완료 2~3달전 내용증명을 통해 만료통보를 하지만
    이런것도 없고

    그냥 버티고 살다가 전세금 안돌려주면 소송해서
    돌려받을까 하고 고민은 해보겠으나

    당분간 살면서 조만간 집을 알아보고 나가는 경우가
    굳이 소송하고 버티고 사는 것보다 기회비용 적게 들어갈것으로 사료됩니다
    165 보험금 청구에 관해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5-01-08 00:18:59 0 삭제
    1. 쉽게 설명해서 상해는 다친거 질병은 아픈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목이 아프거면 질병입니다.
    하지만 원인이나 진단결과 따라서 질병이나 상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형외과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2. 사고경위서엔 몇월몇일몇시에 무슨원인으로 어떤증상이 생겨 병원을 가게 되었다 식의 내용을 간략하게 씁니다.

    3. 동의하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07 23:59:52 0 삭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듯 싶은데요

    우선 보험약관에 따른 랜트비지원요건이 안된다는 건 어쩔수없지만 (보험 보장내역과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그동안에 들어가는 랜트비나 교통비는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것이니 받아내야 맞기는 한데
    안주고 버티면 소송으로 가야죠
    163 죄송한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막막하네요. [새창] 2015-01-07 23:50:21 0 삭제
    민사사건을 통해서 변제 받으라는 건데 우선 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법원 민사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인근에 무료법률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작성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소장 작성방식같은걸 검색해서 직접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돈주고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을 주장하는 금액에 맞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혹 잘못쓴다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상대방주소를 모른다거나 이러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따라 다시 보정하면 되니 심각하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재판일자가나 화해조정일자가 잡혀 언제 참석하라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데로 참석해서 판사님 말씀잘듣고 나오면 됩니다. 사항에 따라선 몇번씩 참석할수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다리다보면 판결문이 나오니 가지고 계시다가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넣어도 되고요

    보통 이런식으로 민사가 이루워집니다.

    문제는 그래픽카드가 보통 몇만에서 일이십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이나 변제능력이 없으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 되고요
    인지세 송달료 교통비등을 생각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강제집행이라도 가능하기도 하겠죠
    강제집행을 할때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곰곰히 따져보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62 융자가 있는 전셋집 이사 도움좀 주세요.. [새창] 2014-11-02 15:51:03 0 삭제
    쉽게 설명해서 융자가 끼면 위험한 이유는

    사고 싶은 빌라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날자순으로 그 권리의 순번이 정해지죠

    그런데 입주이전에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1천만원이든 1억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글쓴이 입주일 이전이라 우선순위가 되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최악에 상황에 보증금을 날리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대출잔액에 1천만원정도 소액이라

    실제 등기부등본을 열어봐서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 대출잔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채권최고액 변경과 전세권설정을 요청하면 어떨까 싶네요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2 00:55:46 0 삭제
    음...세입자가 고소취하안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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