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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14
    방문 : 1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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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0 월세사는데 물이 샙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5-08-02 22:23:24 0 삭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현실상 위 정도에서 마무리는 짓는게 대다수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작성자 처럼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대부분 무시하고 실제 피해보상을 받아내려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피해보상은 금전적으로 환산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수집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귀책사유로 다투고 시간과 비용을 써야합니다.
    또 스스로 소송하기 힘들면 수임당 400만원 넘는 변호사비용도 나 갈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소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같아도 안합니다. -_-;;;;
    부동산업자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배째라 하는 거죠...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딱 저 정도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후샏ㅜ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89 등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08-02 22:05:03 0 삭제
    내용을 보니 건물은 완공된 듯 싶네요.

    건물 대출이나 이런건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미루다 보면 금융기관이나 시공사에서 대위등기 할 수 있고 이경우 취등록세 비용등도 청구들어올겁니다.

    전매한다해도 아직까지 매수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음.....빨리 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등기비용은 취등록 가산세와 별개이므로 어짜피 내야할 돈 입니다....
    1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2 21:50:34 0 삭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답변해드리기 어렵지만
    강하게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물론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쩔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187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새창] 2015-05-25 01:26:56 0 삭제
    현재 위 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몇가지 자세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뒤늦게 남깁니다.

    채무자는 A 보증인은 B라고 말씀드리고 글쓴이(보증인가족)는 B-1표시하겠습니다.

    1. A의 채무는 B가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아래)
    2. (상속과 같은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B의 채무는 B-1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3. B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유효해도 다음 진행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급명령은 피할수는 없을 거 같으나 사항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박근혜정부들어서 유일하게 잘한 정책이 금융권에서의 연대보증제도 폐지입니다.
    연대보증제도는 실제 받거나 쓰지도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것이 2018년도 7월까지 2금융권까지 보증제도가 폐지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물론 유효합니다만 2018년 이후에는 정당한 연대보증도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물론 2금융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기운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186 경매넘어간집 세입자예요~~ [새창] 2015-05-25 00:59:34 0 삭제
    1. 일단 보통은 인감찍어주는 날 나가는 건 맞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법원에 접수되어야만 보증금이 나옵니다.

    2. 4월에 낙찰이 되었다면 6월달 정도에 잔금납부기간이 도래되었을 겁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다면 잔금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같이 신청하는데
    강제집행때까지 약 2달정도 걸립니다. (법원사정이나 집행관 사정으로 더 빠를수도 늦을수도 있습니다. )

    3. 강제집행시 집행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 집기종류, 수량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집주인은 시간과 집행비용그리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비용정도의 금액을 이사비 조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협상하여야 할 겁니다.

    4. 이사가기 전까지는 공과금과 관리비등은 사용자 부담이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서 다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5. 혹시 아파트일경우 만약 관리비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부분은 원칙상 소유주부담이므로
    소유권변경시점 이후에 관리비 납부 내역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6.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85 데이타분석 전문가께서 이번 사건에 도움을 주시기로... [새창] 2015-05-14 21:48:35 0 삭제
    모두들 수고하세요~
    1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9 22:23:32 2 삭제
    본인이 사용한 병원비와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못하게된 일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저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위 명령을 근거로 소송을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3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새창] 2015-04-29 22:15:55 0 삭제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이전시 부부간 공동명의 요청하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대출, 보험 이나 소유권 문제등에 있어서 같이 결정해야합니다.
    182 본삭금ㅡ법인회사에 투자하려고하는데요 [새창] 2015-04-29 22:08:39 0 삭제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181 근저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4-29 22:07:57 0 삭제
    1. 네 빌린돈보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높습니다.
    보통 120~130%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은행에 빌린 원금 + 해당이자를 납부하면 해당 채권의 근저당을 말소할수있습니다. 말소비용은 본인의 몫입니다.

    3. 해당 담보대출의 경우의 이야기고 추가적인 다른 대출이 있는 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아들이 독단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굳이 알려면 아버지와 같이 은행에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
    180 돈 때먹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새창] 2015-04-29 22:00:12 0 삭제
    1. 지급명령신청하십시오.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확인으로 상대방을 알수있습니다.

    2. 소장쓰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큰 금액 안들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돈 준 거래가 명확하다면 큰 어려움없이 지급명령/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지급명령/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비용만 들어가는 꼴입니다.

    5. 소송전에 상대방과의 단순 돈거래를 떠나서 사적인 일등이 얽혀 있는지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고
    상환능력이나 재산등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1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7 20:45:35 0 삭제
    1.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 추심보다 상계권이 우선하므로 은행은 압류추심통지를 받으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정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2. 추심 금지 채권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1500만원이라는 고액금액을 생각할때 그럴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

    3. 진술최고서와 압류추심송달일자를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4. 은행권으로 보낸 진술최고서라는지 사실조회의뢰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대출등의 내용은 적지 아니하고 예/아니오 단답정도만 해줘도 다행입니다.
    177 오빠가 남의 카드를 썼는데요 [새창] 2015-03-05 23:04:55 0 삭제
    방법없네요
    176 이번엔 이메일이다! 가장 오래된 메일 대결 신청합니다!! [새창] 2015-03-05 23:00:49 4 삭제
    저도 99년도것이 가장 오래된거네요

    읽어보니 오글오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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