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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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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5 사무실 고냥이 [새창] 2015-10-11 23:28:47 8 삭제


    204 사무실 고냥이 [새창] 2015-10-11 23:27:59 9 삭제


    203 사무실 고냥이 [새창] 2015-10-11 23:26:39 15 삭제


    202 사무실 고냥이 [새창] 2015-10-11 23:21:41 2 삭제
    잉 베오베네
    201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새창] 2015-10-11 01:31:08 0 삭제
    압류 경매 추심등은 다 법원에서 합니다

    경찰은 돈을 대신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선 신청이 있으면 그냥 민집법대로 처리할 뿐이죠

    우선 상대방 재산파악부터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200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새창] 2015-10-10 21:34:15 0 삭제
    집행권원으로서 판결문이랑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린다는건 변호사, 법무사, 상대방인지 모르겠는데
    집행권원을 얻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기다린다고 것이 상대방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준다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줄 바에는 진즉 주었겠죠...
    그리고 사기금이라고 하니 형사건도 같이 들어갔겠네요

    지급명령받았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돈이 될만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로 상대방의 재산조사를 한다음에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경매나 추심을 하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1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0 20:28:33 0 삭제
    솔직히 말하자면 혼자서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충분히 신청하고도 남습니다.
    보통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서류작성이나 처음하는 절차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법무사를 맡기죠

    게다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하는데 대부업계에 대출받아서 하라니 일단 상도덕이 의심이 가네요

    괜찮은 법무사를 찾으려면 은행 대출계에 물어보는게 좋긴한데 어짜피 케바케라 ;;
    좋은 법무사를 찾으셨더라도 어쨌든 기본 수임료 정도는 있어야 할겁니다.

    혼자서 하는 방법은 법원 파산/개인회생과에 가서 물어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앞에 가판대에 신청서 보일겁니다.
    예시로 되어 있는 신청서 보고 쓰면서 첨부서류랑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종종 법원직원이 귀찮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머 어쨋든 그렇게 제출접수만 되면 됩니다.

    그뒤에 법원에서 집으로 날라오는 등기받아보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198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새창] 2015-10-10 20:07:54 0 삭제
    네 그럼요~
    197 죄없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고발... 무고죄? [새창] 2015-09-30 22:12:33 0 삭제
    아시는데로 무고죄죠 ^ ^ 형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계약금은 뭐고 현금거래는 뭔지
    우선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되는지 부터 살펴보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196 채무갚는법 알려주는데 없나요 [새창] 2015-09-30 22:04:52 0 삭제
    음....대부업체라고 하면 일반 금융권은 아닌거 같네요
    원금보다는 이자갚다가 허덕일 수도 있는 노릇이고
    현재 어머니가 소득 증빙될 수 있는 거라도 있으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같은 2금융권에서 햇살론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법적으론는 rhine12 말대로 갚는 수 밖에 없어요
    195 안녕하세요 여쭤볼께잇습니다 [새창] 2015-09-30 21:52:55 0 삭제
    가장 간단한것은 그 선이 전기선인지 통신선인지 확인하시고
    전기선이면 한전에다가
    통신선이면 해당업체에다가 민원을 내면 됩니다.
    194 빚이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새창] 2015-09-30 21:45:50 0 삭제
    감성적인 글에 이런글을 남기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 본인의 소득이 있는지 소득이 없는지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자신의 부채가 총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재산이 없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신용회복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죠

    사채가 있을 경우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사채도 포함할 수 있으니 유리합니다.
    돈이 어느정도 들어가도 브로커 법무사에 맡기면 집에서 모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어느정도 알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193 소유권 등기 이전 법무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새창] 2015-09-30 21:38:13 0 삭제
    그냥 스스로 계산하지 마시고

    법무사에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인지대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일부 꼈으면 채권매입비도 있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도 있을 수 있고 머 그렇습니다.
    192 [BGM] 반전이 인상적이었던 비주류 영화들 10선 [새창] 2015-09-30 21:29:48 0 삭제

    저한테는 이 영화가 최고의 반전영화입니다.
    몇번의 반전이 꼬리를 꼬리를 물죠

    그리고 데니스리쳐드가 이쁘게 나옵니다. ㅋ
    191 돈을 빌려 줬는데 미칠거 같습니다 [새창] 2015-08-02 22:33:23 0 삭제
    보낸 통장 내역을 잘 가지고 인근 법무사로 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바로 결정문이 나오거나 보정명령이나 소송절차로 넘어가는데
    집에 등기로 오는 법원 안내장을 잘 읽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안내장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래이래 민사는 소송은 진행하면 되겠고요...

    형사 사건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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