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14
    방문 : 141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이변변]무료로 법률자문해 드립니다. [새창] 2013-01-30 11:57:49 0 삭제
    우왓!!!!! 많은 부탁드립니다
    9 민사소송을 당하면 [새창] 2013-01-18 13:43:24 1 삭제
    사실관계가 뚜렷히 드러나고 쉽게 해결 될 문제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필요는 없으나
    사건기일 참석 / 소송서류 작성 / 송달문서수령 등 귀찮고 잡다한 일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8 법관련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새창] 2013-01-16 00:31:51 0 삭제
    잘 생각하셨습니다. 낼 경찰서 가기전에 방 뺏나 확인하시고 고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짐도 빼시구요
    참고로 집 비밀번호는 변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건 자유이나 방을 빼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비밀번호를 바꿔 상대방이 퇴거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괜한 빌미를 마련해 줄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거시 집을 훼손할지도 모르므로 내일 본인의 짐 뺄 때 집안의 사진을 찍어 놓아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하시구요

    애증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풀수 없습니다. 혹시 낼 만나더라도 되도록 쓸데없이 험한 말이나 필요이상의 감정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1 15:48:37 1 삭제
    현재 학자금 대출은 기술적으로 몇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고 본 채무자(학생)이 죽고나서도 재산의 유무나 상속의 방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 본 채무자가 죽었더라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됩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없다면 부모에게로 갑니다.
    상속에는 포기, 한정, 포괄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정상속을 많이 이용합니다. 한정상속은 채무자의 재산만큼만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재산이 없으면 추심도 없고 재산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것처럼 상황이나 조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학자금 대출 오랫동안 은행이나 재단을 통해 실행이 됐는데요 학자금 대출 역사상 신용으로만 해서 나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대출이다 보니 연대보증인( 학자금 대출일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자 - 부모 )이나 담보로 해서 나간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통해 직접회수하게 됩니다.
    6 경매 관련 입니다.. [새창] 2013-01-07 21:02:01 0 삭제
    이런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몇개 있을 듯 보입니다. 첫번째는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경매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기존 임차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즉 도리상 개인이 법인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하여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킬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매의 진행처럼 임차인들을 내보낼것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두번째는 소액임차를 수령시 주의점입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임차금을 수령시에는 그전에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을 빼야 소액임차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값도 비싼데 당장 새 집 구해서 나가기 힘듭니다.
    작성자께서는 대항력은 없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만 다행히 대표이사가 경매를 받으신다고 하니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07 17:14:04 0 삭제
    채권자는 굳이 가실필요없습니다. 가봤자 별거 없고 가도 채무자 봐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게다가 채무자도 안나올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일을 해보니 재산명시제도는 압박이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더라구요
    채무자 입장에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증죄나 벌금을 먹느니 차라리 불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출석도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20일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그런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되면 이후에 재산조회제도를 이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따로 검색하시고 알아보십시오
    재산명시기일 통지서가 받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이나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알면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 우선적으로 재산이 못 도망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4 3D노트북이나 3D모니터 쓰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3-01-06 01:24:57 0 삭제
    쓰리디 모니터 산지 한 2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머해서 이것저것 게임도 하구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안경도 껴야되고 조금만 봐도 눈이 피로해지고
    감흥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안쓰기 시작했더니 그냥 지금은 아예 사용안합니다.
    일단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게임 영화빼면 거의 전무 합니다. 게다가 3d용 영화로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다지 영화관보다는 썩 실감나지는 않더라구요 사운드 문제도 있는거 같구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도 무방하나 비싼돈값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는 3d 모니터를 거의 처음나올때 맞춘거라 컴퓨터 2대값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습니다.ㅠㅜ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20 23:53:40 0 삭제
    제 3채무자는 보험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지급될 보험 만기 환급금 및 중도해약금 및 사고보험금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판결이 난 것입니다. //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추심(실무상 같이 씁니다)은 강제적으로 빼앗아 올수 있는 법적 행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보험회사에서 아버지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걸 아버지 동의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인데여....어쨌든 일이 잘 해결됐으면 하네여
    2 25만원 빌려줬다가 만원 받고있는 이야기 [새창] 2012-09-15 03:27:31 3 삭제
    죄송합니다. 비슷한 업무와 헷갈려서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50만원미만의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및 소액사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하고 모르는 주소지는 법원에서 후에 보정명령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초본을 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또한 초본은 다시 법원에 제출하시어 지급명령도 같이 송달될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서가 같은 시기에 채무자에게 들어가면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1 25만원 빌려줬다가 만원 받고있는 이야기 [새창] 2012-09-14 22:58:18 19 삭제
    평소 채권업무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내용을 보니깐 좋은 이야기로 돈을 안갚는거 같군요. 저런 케이스는 항상 끝이 안좋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선 1만원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변제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형사사건은 안됩니다. 그리고 민사건에 있어서도 현재는 채무가 너무 적은 금액은 (50만원 미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윗분과 같이 상대방 주거지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에 내용은 채무의 내용과 본인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요. 서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보내는 종이는 A4용지에 빨간색으로 보내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은 학생같은데 집으로 보내시면 부모가 받을 겁니다. 부모가 멀쩡한 제대로된 집안이라면 집에서 먼저 연락이 올꺼구요. 그러면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집에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금액도 소액이라 부모님에게 연락된다면 바로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문제의 끝은 항상 더럽습니다. 특히 이번건 같은 경우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학생들이라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꺼구요 내용으로 봐서는 돈 받았다고 하더라두 채무자는 아마 본인 뒤통수 까기 바쁠겁니다. 오히려 후가 피곤해질겁니다. 말하는거 보니깐 경찰관계 내용도 모르고 딱히 채무자도 보니 돈이라고 벌어본적없는 거 같네요 갤3도 부모님이 대신 돈 대줘서 샀을 겁니다. 나이는 대충 20대 중반일거구요. 보통 이것도 저것도 딱히 취직할때가 없구 대학졸업이나 대학교 4학년 휴학 후 만만한 공무원 공부나 토익공부한다고 학원가와 스터디 그룹 다니면서 부모님 돈받아가면서 책값받아서 유흥비로 쓰고 그러다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는 비전없는 잉여족속같은데여 말섞는게 피곤할 겁니다. 아마 대학교 다니면서 발표수업때 자료준비는 내가 책임지고 한다면서 하다가 막상 모임 전날 미안하다고 어머니 아프시다고 모임 빠질 기생충같은 년입니다.
    돈받으시면 그냥 스터디그룹은 그냥 나오시는게 신상 편할겁니다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오해가 있더라도 계속 같이 볼 사이 아니라면 굳이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차해집니다. 돈받으시려면 대범해야합니다.

    갠적으로는 채무관계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망하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이 아끼고 모은돈 헤쳐먹을라고 하는 족속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죄의 말도 없구 돈 갚으려는 의지도 없구 남들은 그 돈 때문에 속타고 애간장 타는데 마지막에는 꼭 파산신청을 내서 나 법적으로는 이제 안갚아도 된다며 떳떳히 살죠. 이놈의 나라에선 시1발놈의 법도 헤쳐먹은 놈에게는 관대합니다.

    아 혹시 내용증명 보냈는데 돈도 못받으시고 뒷통수만 까여서 인실좆까지 가야겠다면
    다음으로 이멜주십시오.



    [◀이전10개] [11] [12] [13] [14] [15]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