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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ㅁ젖병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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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젖병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합의서 작성 할때 사인이랑 도장이 차이가 있나요? [새창] 2013-05-30 23:43:15 0 삭제
    효력이 있습니다. 차이 없죠...

    근데 업무상 해보니 자기가 쓴것도 안썼다 그러고 자기 도장이 아니다고 다투고 하여간 별의 별놈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필적감정하고 증인세우고 공증받으라하고 별짓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분증 사본은 필수요 인감증명서는 옵션인것입니다.
    39 10년 넘게 주택 사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새창] 2013-05-30 23:29:17 0 삭제
    개인파산은 사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파산신청이 인정하게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 얼마씩 갚을 테니 파산신청에 동의해달라고 하면 웃어 넘기십시오.

    파산신청은 각 채권자들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씨가 은행에 1000만원 어머니가 4000만원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동의를 했더라도 어머니가 부동의를 했다면 겨우 채권자들로 부터 20%동의를 못받아 냈기 때문에 파산은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한테와서 그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근데 파산이 인정되면 어머니의 4000만원은 날라갑니다. 그나마 받을 데도 없죠.
    속지 마십시오.
    파산되면 받을 곳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속으면 됐지 또 속으면 안됩니다.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30 22:32:57 0 삭제
    불가능하지요....
    채무자가 A라고 한다면

    카드회사도 A에게 있어서 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있지요.
    채권자는 카드회사고 반대로 채무자는 A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A에게 돈빌려주는 것을 못하게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매월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과는 거래하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할 만한 많은 은행에 여러가지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시켜놓는 방법으로서
    카드를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연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카드 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37 보험사가 5년전 사고로 보험해지를 시키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3-05-29 00:03:30 1 삭제
    우선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께요.

    1. 2008년도 사고 2011년도 8월 보험가입

    2. 2013년 3월 사고 발생이네요.

    3.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를 하려하고요...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보험에 있어서는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니 먼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요 이중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약관은 보험상품의 이름을 알면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됩니다.

    우선 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일정시간내에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요구를 해야하는데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지위반이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는 치유됩니다.
    현재 보험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1~3년 으로 각기 다르니 꼭 확인 부탁합니다.

    또한 당시 보험담당자로 부터 아버지의 몸상태를 설명했는지 또는 가입당시 누구나 알수 있는 상태였는지 따져야 합니다.
    최근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 말고 일반적인 보험형태는 보험가입서라는게 있는데 이 서류에는 가입자 및 피보험대상자의 자필이나 서명이 들어갑니다.
    과거 보험가입서를 확인해보시고 아버지의 자필이 들어있는지 또는 당시 보험담당자의 확인이 있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만약 보험담당자가 아버지의 자필사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그리고 당시의 아버지의 상태가 누가 보기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이것은 보험담당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이 와 더불어서 관찰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2008년 사고의 건이 과연 보험가입고지의무내용에 포함되는 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0살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유로 30살때 보험가입거절은 문제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청약서를 보면 고지의무내용에 몇년내에 사고를 있었는지 기입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2011년도 8월 가입한 보험의 고지의무내용에 위 2008년 사고도 알려주는 의무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는 이정도 입니다. 자세한 건 약관을 꼭 보시고 더불어 손해사정인과 상담해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6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3-05-28 23:17:31 0 삭제
    1. 약관에 1기 / 2기가 따로 명시 되지 않았다면

    2. 상피내암의 진단이 확실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기타사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기/2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보험회사는 우리가 의미하는 암의 의미는 2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우선 약관에 어디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과 해석이 애메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로 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8 23:10:16 1 삭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보증인제도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으로 운영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따라서 아줌마가 돈을 안갚으면 형님에게 직접적으로 채무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정된 내용상 보증인 교체가 아줌마의 여력상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이로 교체할 방법도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형님의 여자친구로 보증인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과거가 있겠지만 과거여자친구가 현재 직업이 있고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보증인교체가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굳이 이것도 안되고 아줌마가 빼째라고 하고 하면 이거저것도 안되면 감정만 상하게 되면

    흙탕물 싸움준비해야죠 ^^
    34 전세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되는것 같은데요... [새창] 2013-05-28 22:47:05 0 삭제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서로간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서는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니 첨부서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한 양식에 내용이 중요하지 굳이 법무사 찾아가서 할 필요없습니다.
    경매 관련 직원에게 물어물어 쓰면 됩니다.
    굳이 내가 얼마얼마 안낸거 있다 이런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법무사 가셔서 상담하시더라도 다 비슷비슷한 대답이 올겁니다.

    중요한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겠죠.
    우선 법원에 방문하실때 원룸건물등기부등본내용과 본인의 확정일자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차계약서 내용도 올려주세요

    소액임차만 돌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33 돈을 빌려가 안 갚습니다 , [새창] 2013-05-20 20:42:18 0 삭제
    머 굳이 형사소송으로 갈 필요까지야.....어짜피 돈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갚았다고 하면

    형사쪽은 압박하는 것 이외에 힘들거 같고요 민사는 따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형사 고소에는 항상 무고죄 염두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되는 안되든 말이죠)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동시에 가면 흙탕물 싸움이 되기 쉽상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중 소송서류는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송달장소를 부모 주거지나 회사로 한다거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드디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데

    통장을 압류하거나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경매를 넣는다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부를 넣는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근처 법무사를 방문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법무사 비용은 건당 1~2십 만원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2 면허가 있는데 안들고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새창] 2013-05-12 23:15:28 0 삭제
    ;;;;; 면허땄으니 당연히 불법은 아니죠....

    단지 면허증이 없으면 본인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대신으로 쓰이는데
    사진과 주민번호 또 일련번호가 있어서 그것으로 조회하면 쉽게 면허인지 무면허 인지 알수있죠
    근데 없으면 말로만 내가 누구다 누구다 하는 것은 진짜 본인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속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제시하는 상황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사건 사고 등 불법이나 긴급한 사고등을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필히 소지하셔서 불필요한 일이나 오해를 살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31 소유권 보존 확인의 소장 적어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새창] 2013-05-11 23:21:11 0 삭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입니다.
    다만 법원 담당자들이나 판사가 스턀에 따라 적절히 보정이 내려옵니다.

    이런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송비 부분은 제외하면 조금 더 빨리 사건이 진행됩니다.
    피고쪽 담당자는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없으면 대부분 인락하고 빨리 끝나게 되는데
    소송비 받지도 못할뿐더러 받을 수 있다 더라도 법원 차비나 우편료 보다 안나옵니다.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9 23:35:50 0 삭제
    추심상 망자의 집행권한은 그 상속인들을 통해 합니다.
    상속인들의 입장에선 소송이 들어오면 어이가 없고 당황하겠지만
    다행히 상속된 재산이 없으니 한정상속하여도 무방합니다.
    한정상속이란 피상속인에게 빚과 재산 두가지를 동시에 상속받을 경우에 두가지 모두 일정부분 승인하여
    채무를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처분하게끔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집행할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채무보다많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그냥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어떤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슬하에 자식이 있으면 상속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한정상속으로 가는게 편합니다.
    (동생분이 있다니 동생은 상속포기, 본인은 한정상속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대여금소송등은 강제집행을 위한 그 전단계로서 그 권한을 받기 위한 소송이며
    그 권한을 있다하더라도 사용할 대상 등이 없으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겠죠.

    지금 추심회사에서 온 소송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위한 소송입니다.
    추심회사로 연락하여 상속포기, 한정상속 결정문을 팩스로 보내거나 그 사건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물론 한정상속의 경우 추심회사 판단에 따라 소송은 진행될수 있고 100% 추심회사의 집행권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들에게는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29 이게 국가 흥신소에서 하는짓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3-05-08 01:06:10 0 삭제
    본인이 국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이야기 할수있는 사항일거 같습니다.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8 00:33:44 0 삭제
    권한없는 임차인이라 소액임차금 이외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당장 배당금 받기 전에는 이사에 있어서 큰문제는 없으나 배당금을 받으려면 현재 낙찰자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안빼시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보통 경매하시는 사람은 임차인에 대하여 강제집행까지 염두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로 상대로 소송을 해도 승패와 관계없이 실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전에 후순위 임차인인줄 알고 있었단 사유로 보통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경매넘어간 전 소유자가 어디 돈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 줄수 있겠습니까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2 09:36:53 0 삭제
    스리실적 좋네요 감사합ㅎ니다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2 09:09:08 1 삭제
    폭탄 제거반 이라고 했다가 욕먹을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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