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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메탈리카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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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리카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23:42 0 삭제
    글쎄용, 지금까지 야당 의원님들 트윗이나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 안건으로 이번 회 종료까지 1인당 1회로 시간 지연까지는 가능 이라는 내용까지가 팩트인거 같긴 합니다.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17:31 0 삭제
    아 7조에 종결 선포 후 지체없이 표결이라고 되어 있으니 타 안건 필리버스터보다 표결이 우선될 거 같네요.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16:15 0 삭제
    아아 님 얘기는 다른 안건으로 다시 필리버스터링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ㄷㄷ 생각못해본 일인데?!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15:09 0 삭제
    8조에 보시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가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 이 조항과 그 다음 9항 때문입니다.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14:15 0 삭제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02:39 0 삭제
    네 그런데 2월 임시회가 3월 10일에 종료되거든요. 3월 10일에 임시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09:00:32 0 삭제
    선진화법 내에서 필리버스터는 안건당 1인 1회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럴겁니다.
    69 필리버스터에 추가적으로 할수있는것 [새창] 2016-02-29 07:47:23 1 삭제
    필리버스터 외에 할 수 있는 일
    - 더민주: 최대한의 협상력을 이용해 물밑작업. 새누리 내 잡음 원인인 친박비박계 갈등 비집고 들어가 포섭. 외부여론 환기를 위한 대외적 이벤트 (더불어콘서트 등등)
    - 지지자: 필리버스터 sns 등을 통한 알리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시위조직, 당장 내 주변 지인들 부터 포섭하기
    68 진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필리버스터 현황 [새창] 2016-02-29 07:14:08 1 삭제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라구요? 어디서요? 조중동 종편의 바램 말구요. 어디서 그런 썰을 들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7 진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필리버스터 현황 [새창] 2016-02-29 07:12:16 0 삭제
    네 저런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처리만을 위해서 현 필리버스터링을 별다른 소득없이 중단하게 되면다면 그건 그것대로 역풍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걸 고민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어떻게 중단하게 되겠네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뚤어지게 생각하는 것일 지도 모르나 마치 "거봐 결국 쑈였네." 라는 국민일보의 논조에 스스럼없이 동조하시는 건 아닐까 합니다만.
    66 진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필리버스터 현황 [새창] 2016-02-29 07:06:26 1 삭제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에서 위험해서 나오셨나요? 진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5 진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필리버스터 현황 [새창] 2016-02-29 07:00:20 0 삭제
    // 크아러오홍
    어제죠.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 합의 되서 본회의로 넘어왔습니다. 네 확정투표 때문에 안그래도 어제 저녁에 더민주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는 각종 의원들의 트윗과 필리버스터 지속여부를 묻는 여론수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더민주에서는 독소조항 배제 없이는 필리버스터는 강행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72718&s_no=672718&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A%B3%84%EC%86%8D
    64 진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필리버스터 현황 [새창] 2016-02-29 06:49:12 1 삭제
    지금의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현 테방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 포기해야되는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유기홍의원이 필리버스터 찬반 의총에서 그렇게 말했다지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 필리버스터가 무슨 여권에서 말하듯 감성팔이 혹은 야권의 감정배설용으로 쓰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의 현재 야권으로서는 테방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필리버스터 외엔 없다는 겁니다,
    .
    중도를 말씀하시지요? 야당지지자 중에서 현 필리버스터를 명분없이(차라리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하다고 지는 것과 명분없이 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철회할 경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집토끼도 날아갑니다. 필리버스터를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르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상은 그 정도의 각오와 결기로 밀어붙여야 집토끼라도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반 위에서 물밑으로는 계속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겠지요.
    .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현 필리버스터 상황이 온전한 꽃놀이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현 보도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면 현 새누리 내부의 잡음은 보도되지 않고 반대로 별의미없는 야당의 논의를 잡음으로 비추고 있는 이 실태를 놓고서 현실이라고 하신다면 님이 야당 지지자가 맞는지도 의심이 된다는 말은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3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새창] 2016-02-28 20:12:11 14 삭제
    조원진 세월호 국감장에서 유가족에게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분이죠 니믜럴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8 20:02:00 1 삭제
    그렇죠, 링링님 말씀이 보편적 상식선에서는 매우 타탕한 얘깁니다. 그래서 제 분석은 애초에 김문수 이재오 박종운 같은 사람들은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명심"에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더욱 변절자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같은 시절을 겪었던 수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현 야당에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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