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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retro777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8-29
    방문 : 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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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o777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50:45 0 삭제
    만약 법제도가 야간의 강도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당한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신체적으로 나약한 국민은 건장한 체격의 타인들을 피하고 접촉을 꺼리게 될겁니다.
    이게 차별하는건가요?
    6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47:53 0 삭제
    어디서 보호방법을 이야기 하셨는지?
    해당 글에 들어가보니 해당 법 판결이 잘못된거라고 하셨는데,
    판례의 현실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대충 아실거라 믿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과거 판례에 따라 법적용이 될 것이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겁니다.
    이미 판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것으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다 감수하라고 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차별이 아닌 이유는 위에 다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노키즈존은 업주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이는 인종/성별등에 행해지는 차별과는 달리,
    사회의 가장 기저에서 나를 보호해주어야할 법제도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므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방어행동인거죠.
    6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38:04 1 삭제
    아뇨. 당연히 무개념은 일부겠죠.
    문제는 무개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무개념일 경우 나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데에 있죠.
    6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32:39 2 삭제
    뭐가 다르죠? 가게가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부모를 무개념으로 도매금취급하는건가요?
    맞다면 여성전용주차장을 운용하는 이유도 남자들을 다 잠재적 위험인자로 도매금취급하는 같은 문제인거죠.
    6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27:56 2 삭제
    노키즈존 찬성은 모든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만들자는 주장인가 보지요?
    664 노키즈존에 대해 당연시 하지 말라라고 계속 달았다가 [새창] 2014-08-25 19:25:44 0 삭제
    '모든 아이들은 잠재적 가해자이고 부모들은 대부분
    그걸 컨트롤 못 하니까 찬성한다' 가 나의 논리 아닙니다.
    이 논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도 잘 모르고 계신분께서, 왜 일어났는지 계속 설명해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는군요.
    6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24:30 2 삭제
    창성하지 말라곤 안했지만
    차별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했죠.
    차별 아닙니다.
    662 노키즈존에 대해 당연시 하지 말라라고 계속 달았다가 [새창] 2014-08-25 19:23:43 0 삭제
    아 설마 그런 의미일줄은.
    그럼 대중화가 안되면, 노키즈존을 걸고있는 가게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비난 안받는다는건가요?
    6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21:30 2 삭제
    이것은, 법과 형벌의 행동 강제효과와도 관계가 있는겁니다.
    어떤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을, 당연히 도덕적 책임감으로 피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고 조심하게 되는부분도 있는겁니다.
    어짜피 내가 피해 입혀봐야 배상해줄 필요도 없고, 혹여 내가 다치면 저쪽에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과 당연히 확연하게 다르게 맘대로 피해입히고 다닐 가능성도 높아지는거구요.
    6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18:51 3 삭제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안은 엄청난 위험부담이며,
    이는 사회적 배려라는 관점으로 절대 강요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자니까 출입금지
    장애인이므로 출입금지
    이런것들과 절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수 없는 문제에요.
    6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17:03 3 삭제
    그러면 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사법외적인 대상
    아니 그걸 넘어서 스스로 잘못해서 입은 피해도 나에게 뒤집어 씌울수 있는 법초월적인 존재를
    뭘 믿고 가게 안으로 들이라고 강요하는건가요?

    모든 외국인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어떤 외국인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나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있으므로
    무작정 막으면 안될수 있죠.

    모든 아이의 부모가 나쁘진 않지만,
    구분할수 없고, 혹여나 자격없는 부모여서 가게가 피해를 입더라도 난 배상받을 길이 없고,
    혹 아이가 다치면 내가 엄청난 보상을 물어야 합니다.
    몇천만원의 배상을 물어야 하는 위험도 가게가 공짜로 감수해줘야 한다는 건지?
    6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05:32 1 삭제
    10의 50승분의 1의 확율 이하는 0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10의 50승분의 1의 확율에 대한 시도가 10의 200승번 있었다면? 발생할 확율은?
    6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9:01:36 3 삭제

    내가 실질적 피해를 입을수 있는 가능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 피해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책임을 나에게 지운다는게 문제입니다.
    차별과는 명백히 다르죠.
    혹시나 내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다른 인종/노약자 등과는 달리
    아이들 대상으로는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56 노키즈존에 대해 당연시 하지 말라라고 계속 달았다가 [새창] 2014-08-25 18:58:57 1 삭제
    노키즈존이 대중적으로 확산된다->아이가진 부모는 욕처먹고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라고 연결되는 근거는?
    655 노키즈존에 대해 당연시 하지 말라라고 계속 달았다가 [새창] 2014-08-25 18:56:53 0 삭제
    찬성하는 사람을 애가 없는 시기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한정하시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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