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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다잉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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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다잉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 [빡침주의]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네요 [새창] 2012-09-15 22:25:58 47 삭제
    베란다에서 피는 당신 아버님과 당신이나 애들 앞에서 피웠을 그 선생들이나...
    17 [빡침주의]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네요 [새창] 2012-09-15 22:25:58 132 삭제
    베란다에서 피는 당신 아버님과 당신이나 애들 앞에서 피웠을 그 선생들이나...
    16 법무사 시험 어렵나요? [새창] 2012-09-15 19:18:29 0 삭제
    쉬울리가....
    15 이거 깜빵에 보낼 수 있을까요? [새창] 2012-09-15 19:18:12 0 삭제
    일단 그 사람한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초범이라도 5주면 적어도 집행유예입니다. 전과가 있다거나 한다면 교도소 들어가겠지요
    14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새창] 2012-09-11 23:15:23 3 삭제
    기소유예는 사는데 아무 지장없어요.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사는데 아무 불이익이 없는 벌이에요. 벌금형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판국에
    무슨 기소유예가지고 남겨드리고 싶지 않다는 둥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가져간 사람이 들으면 웃겠네요 빨리 신고나 하세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13 폭행사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새창] 2012-09-07 21:06:07 0 삭제
    경찰서에 조서 쓰셨으면 이미 그걸로 고소된겁니다. 검찰에서 따로 연락이 올거에요.
    12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알려주세요. [새창] 2012-09-03 23:51:35 0 삭제
    어른들은 원래 그런걸로 돈 받는것을 안 좋아하세요 딱 피해받은만큼만 돌려받는걸 원하시더라구요 주로..부정 탄다고 생각하시던데..
    무튼 각설하고 100~150만원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정신차려요. 사람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하면 안됩니다. 어영부영 봐주면 정신 못차려요.
    11 다시금 도와주세요. 제가 정황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새창] 2012-09-03 21:27:32 1 삭제
    대략적으로 이럴거에요 하고 말해드릴수만 있어요 폭행건이 아닌거는 사람들이 대체로 몰라요 네이버에 무료법률구조공단이라고 쳐보시고 가장 가까운데 가서 상담받으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을만하구요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인터넷에서 비전문가들이 답변해주는것보다는 훨씬 정확할겁니다. 가서 상담받으시는데 길어봐야 30분정도면 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번호표 뽑고 자기 순서되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님 같으신분이 하루에도 몇십명씩가서 상담받으니까 부담갖지말고 꼭 찾아가세요. 저도 예전에 상담 받을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 글 올리고 답변 기다려본적이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답변도 되게 느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백배는 나아요
    10 아는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돌려주질 않습니다. [새창] 2012-09-03 09:59:10 0 삭제
    안될게 뭐 있겠습니까? 신고접수들어갔다고 경찰서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가면 알아서 겁 먹고 돈 돌려줄겁니다. 그렇게 돈 받고 고소취하해주시던지 정 괘씸하시면 걍 합의 해주지 마세요. 3개월이나 돌려준다고 그런거보면 딱봐도 인간성이 나오는데 뭔 걱정이세요 깔끔하게 신고하시고 인연 끊으세요
    9 사람을 먼저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2-09-02 23:58:10 0 삭제
    운 없게 때렸는데 이빨이 나간다거나 광대가 함올된다거나 안와골절에 금이간다거나 눈을 맞아서 눈에 피가 고인다거나 시력 떨어져서 4~8주 나오면 초범이라도 합의없으면 실형삽니다.바로 인생 종치고 전과자에요. 만약 그런일이 생긴다면 그냥 맞으시고 신고하세요 같이 맞서면 쌍방폭행되서 님도 잘못하다가 전과 남습니다.
    8 폭행사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새창] 2012-09-02 23:54:59 0 삭제
    증인이 있으시다면야 훨씬 유리해지시구요.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zemix님께서 때린 것은 양형의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zenix님의 잘못이 없어지지느 않아요 폭행사건은 무조건 진단주수 싸움입니다. 제가 얼마나 다치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잘모르겠지만 뼈가 금이가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 많이 나와봐야 진단주수가 3주정도 나오실텐데 상대방이 전과가 있지 않은 이상 그걸로는 벌금형일겁니다. 일단 고소하시고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세요.
    7 아는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돌려주질 않습니다. [새창] 2012-09-02 23:45:56 0 삭제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리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라 하더라도 내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하셔요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31 23:16:28 0 삭제
    가서 특별할 것 없고 은행처럼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다가 순서되면 상담 받으시면 되요
    폭행도 아니고 모욕죄 같은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31 23:15:22 0 삭제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올리셔봐야 다들 일반인이라서 잘 몰라요. 가까운 구조공단가서 상담받으세요
    4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새창] 2012-08-31 23:10:10 0 삭제
    무료법률구조공단이라고 쳐보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인데 자세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줍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2주로는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택도 없고요 벌금형이 다일겁니다.
    그나마 2명이서 때려서 집단폭행으로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 집행유예부터는 실형이라서 평생 전과 남습니다.
    전과자되는거에요. 일단 무조건 진단서 끊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정말? 하다못해 cctv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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