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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잉여다잉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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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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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다잉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 이 후드티 !어떤가요? [새창] 2012-10-01 15:48:15 0 삭제
    별로 무지나 사셔요 조잡합니다
    32 학생인데 하루에 몇시간 일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새창] 2012-10-01 15:45:48 0 삭제
    안하고 장학금 받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30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2012-09-30 17:57:14 0 삭제
    가능합니다.신고하세요
    29 미xx 신고 가능할까요? [새창] 2012-09-30 17:56:44 0 삭제
    일단 신고하세요 신고하시고 경찰측에서 처벌 어렵다하면 마는거지 뭘 그런것까지 물어보십니까 -_-;;
    28 정말 황당하다못해 기가찹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30 12:25:12 0 삭제
    가해자가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돈을 물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민사소송 진행하면 되구요. 인터넷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하시고 가장 가까운 지점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민사소송도 알아서 무료로 진행해줄겁니다. 상담도 그냥 은행처럼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시다가 순서 되면 간단하게 상담 받을수 있구요 미성년자라고 무시하고 뭐 그런거 없으니까 부담없이 가서 상담받으세요
    27 폭행에 관해서 [새창] 2012-09-30 12:19:25 0 삭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정당방위라는게 성립 안되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 행사하였다고 해도 맞서서 때리면 무조건 쌍방폭행 됩니다.
    먼저 맞았다고해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맞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면 더 큰 처벌을 받구요.
    26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새창] 2012-09-30 12:16:45 0 삭제
    님이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수도 있으니 돈 부담해주시던지 결단코 그럴 일 없다고 확신하시면 신고하라고 하세요
    25 일하던곳에서 잘렷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30 12:15:15 0 삭제
    술집이면 그냥 아르바이트일테고요 당연히 뭐 4대보험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을테구요.
    답 없네요 월급 안 주는 것이면 몰라도 잘렸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죠.
    학비 때문인데 술집에서 일한다는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술집이 간신히 잡은 일자리라고 표현할만큼
    일 구하기 어려운것도 아니구요;;
    술집은 시급도 많이 받아봤자 5000~5500인데 밤낮 바뀌고 진상 상대하고 그런거 따지면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뭐가 문제이신지? 뭘 원하는지 자세히 표현하셔야지 뭘 도와드리던지 하죠.
    복직 원하시는거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4 이상한 동영상보낸 여자 신고! [새창] 2012-09-19 19:13:35 0 삭제
    뭘 어째요 경찰서에 가시면되죠;;
    23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ㅜㅜ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19 19:12:05 0 삭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해서 잡히면 처음부터 안에 돈이 없었다는둥 헛소리할텐데 그 때 경비아저씨의 자기것이라고하고 가져갔다는 증언과 cctv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별로 어려운일 아니니까 부담 갖지마시고 신고하세요
    22 (급질문ㅠ)버스안에서 할머니를 밀어서 할머니가 다치셧습니다 [새창] 2012-09-19 19:01:30 0 삭제
    아니 당연히 드려야하는걸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지...일단 병원비는 당연히 물어주셔야되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위자료 50정도 드리시구여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고의로 밀었다고 폭행으로 신고하셔버리면 전과 남아요
    21 폭행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18 23:48:53 0 삭제
    신고하시면 가해자 불러서 조사하고 피해자랑 같이 불러서 대질심문도 할텐데요 합의하라고 시간도 줄거구요 합의가 되면 합의금 받으시는게 당연히 좋구요.벌금형라도 남겨서 피해를 주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합의하지마시고 담당경찰관에게 빨리 검찰에 넘겨달라고 하세요 검찰 넘어가면 담당검사가 또 따로 조사할겁니다.검사가 판단하기에 별거아니다 싶으면 약식기소로 그냥 가해자에게 벌금형 내릴텐데 그럴 경우 정식재판청구해서 정식재판하세요 운 좋으면 일방적인 폭행이니까 집행유예 나올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같은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있구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 주당 50정도 받습니다. 뭐 민사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든다 기간도 한참 걸린다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자의 경우 무료로 소송 대신 해주는데다가 2000만원 이하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액심판제도라고해서 한달 정도만에 빠르게 재판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민사소송 하실거면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에다가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치셔서 가까운 곳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부담 가지실 것 없구요. 보통 은행처럼 번호표 뽑고 차례 기다리시다가 차례 되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찾아가보세요. 폭행으로 인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판결문이 필요하니까.형사재판 끝날때가지 기다리시다가 가세요
    20 폭행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18 23:18:59 0 삭제
    당시에는 안된다는건 무슨 개소리입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하네요 일단 병원가서 바로 진단서 끊으시고 신고하세요. 물론 상처가 얼마 안된다면 많이 나와봐야 3주정도겠지만 일단 신고하세요 일방적으로 맞았다면서요? 같이 맞은 친구랑 바로 둘이서 진단서 끊어서 신고하세요. 당연히 징역형 까지는 안가겠지요 그러나 까짓거 벌금형 나오면 어떻습니까?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고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라도 사고치면 그 벌금 낸 전과로 인해서 당연히 가중처벌됩니다. 지금 신고 안하시면 그냥 호구 되시는 겁니다.
    19 목격자가 쫄았음. [새창] 2012-09-16 23:42:31 0 삭제
    어려운건 아닌데 굳이 가해자에게 미움 사가면서 작성자 님을 위해서 증언해 줄 필요성을 못 느끼나 보네요.
    경찰조사 받는거면 경찰에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목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락처 알려주면 경찰에서 연락해서 증언하라고 할 듯합니다.
    그러면 얘기하겠죠? 목격한것을 일부러 증언 안하는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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