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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신기한 테스트!!!한번만 하세요-"_-)/
[새창]
2004-06-08 13:28: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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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나천재 ㅡㅡ;;;
1776
신기한 테스트!!!한번만 하세요-"_-)/
[새창]
2004-06-08 13:28: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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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나천재 ㅡㅡ;;;
1775
살려고 하는자는 살아갈수있읍니다
[새창]
2004-06-08 12:05: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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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
1774
살려고 하는자는 살아갈수있읍니다
[새창]
2004-06-08 12:05: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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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
1773
과장된 경제위기론인가.. 정말 위기인가..
[새창]
2004-06-08 12:0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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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으로 ~~ 여긴 좋은근 게시판이지 시사게시판이 아닙니다
1772
최대한 많이 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04-06-08 10:43: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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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와 항변권 이의제기
법률적인 지식을 기초로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합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1.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을 해오면..(본인이나 본인형제등 어머니의 자식에 관련하여 )
어머니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된 적금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 다시말해서 집에 있는 물건은 압류될 것입니다. 통상, 물건의 경우 명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내하면, 동일 주거지역내 거주하는 가족의 재산인 경우 가족공동의 관리 지배범위에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사람으로서 지배권을 갖는다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아버지가 빚을 져도 부인 물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공동책임입니다. 단, 물품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할부계약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제출하면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하실 자료가 없다면, 다른 가족의 방에 있는 컴퓨터나 TV, 비디오, 가습기 등도 압류되어 경매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 혹은 형제가 구매한 물건의 경우 구매 영수증을 챙겨주시고, 집행관이 압류동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압류하러 온 아저씨들이 빨간 딱지 붙이기 전에 구매영수증을 보여주시며 이것은 본인이 번 돈으로 산 물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압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
압류는 민사소송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쉽게 말하면 바지를 잡고 울며 사정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빚진 돈보다 더 많은 값어치의 물건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이 되지 않는 물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525조 2·3항).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통상 물건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은 집행관이 물건을 가지고가거나 빨간 딱지 붙이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합니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561·584·603·609·611·668조 참조).
4. 결론.
따라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본인 명의로 산 물건 영수증을 모으셔서 자신의 집행관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단, 값나가는 물건을 다른 사람 집으로 옮기거나, 숨기거나 하다가 틀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숨기거나 옮기시려면, 능력껏 하시길 바랍니다. -.-a 그리고 돈이 별로 되지 않는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등의 애완동물의 경우 돈이 제법 나가는 것으로 보지만,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밥을 안주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압류해서 그것을 경매하여 돈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는 압류를 하지 않으니, 그러한 물건도 신경 안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힘내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답변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지식을 통해 말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ㅡㅡ;;
1771
최대한 많이 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04-06-08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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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와 항변권 이의제기
법률적인 지식을 기초로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합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1.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을 해오면..(본인이나 본인형제등 어머니의 자식에 관련하여 )
어머니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된 적금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 다시말해서 집에 있는 물건은 압류될 것입니다. 통상, 물건의 경우 명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내하면, 동일 주거지역내 거주하는 가족의 재산인 경우 가족공동의 관리 지배범위에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사람으로서 지배권을 갖는다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아버지가 빚을 져도 부인 물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공동책임입니다. 단, 물품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할부계약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제출하면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하실 자료가 없다면, 다른 가족의 방에 있는 컴퓨터나 TV, 비디오, 가습기 등도 압류되어 경매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 혹은 형제가 구매한 물건의 경우 구매 영수증을 챙겨주시고, 집행관이 압류동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압류하러 온 아저씨들이 빨간 딱지 붙이기 전에 구매영수증을 보여주시며 이것은 본인이 번 돈으로 산 물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압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
압류는 민사소송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쉽게 말하면 바지를 잡고 울며 사정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빚진 돈보다 더 많은 값어치의 물건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이 되지 않는 물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525조 2·3항).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통상 물건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은 집행관이 물건을 가지고가거나 빨간 딱지 붙이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합니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561·584·603·609·611·668조 참조).
4. 결론.
따라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본인 명의로 산 물건 영수증을 모으셔서 자신의 집행관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단, 값나가는 물건을 다른 사람 집으로 옮기거나, 숨기거나 하다가 틀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숨기거나 옮기시려면, 능력껏 하시길 바랍니다. -.-a 그리고 돈이 별로 되지 않는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등의 애완동물의 경우 돈이 제법 나가는 것으로 보지만,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밥을 안주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압류해서 그것을 경매하여 돈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는 압류를 하지 않으니, 그러한 물건도 신경 안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힘내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답변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지식을 통해 말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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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정말 죽여 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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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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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쏠려 ㅡㅡ;;
1769
꼭 하고 싶었던 말..
[새창]
2004-06-07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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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네요 프머아저씨~~
1768
여자 = 과일
[새창]
2004-06-07 13:0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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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린지 ;;;;
1767
독촉장!
[새창]
2004-06-07 11:39: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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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본 기억이....
1766
동물 학대 사건...
[새창]
2004-06-04 11:06: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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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4 09:29:13) 추천:0 / 반대:1 IP:211.202.103.228
물론 죄는 밉읍니다만(저도 개가 2마리 있죠)
그렇다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받게끔 네티즌들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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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라 무시하는게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같은 목숨인데....개키운다는 사람이 할소린가 ....
우리집은 개 4마리나 키웁니다 10년된 녀석도 있고 그 반정도 되는 녀석도 있고...개를 어떻게 키우던 인생의 반려동물인데....개키우는사람 맞나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런소리 안나올꺼요 ㅡㅡ^
1765
동물 학대 사건...
[새창]
2004-06-04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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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4 09:29:13) 추천:0 / 반대:1 IP:211.202.103.228
물론 죄는 밉읍니다만(저도 개가 2마리 있죠)
그렇다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받게끔 네티즌들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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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라 무시하는게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같은 목숨인데....개키운다는 사람이 할소린가 ....
우리집은 개 4마리나 키웁니다 10년된 녀석도 있고 그 반정도 되는 녀석도 있고...개를 어떻게 키우던 인생의 반려동물인데....개키우는사람 맞나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런소리 안나올꺼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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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하실에도 붕어싸만코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꼴보기 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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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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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1763
고양이들의 재롱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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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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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봐두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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