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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갤놋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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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놋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48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6:05:21 27 삭제
    현 인터넷주소법은 "쓰지도 않고 팔기만 할 목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등록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밑 댓글에서 언급하셨듯이,
    대기업이 도메인을 잔뜩 사재기해놓고 그걸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횡포 프레임]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법원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죠.
    무리는 아닙니다. 기자가 판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를 써제꼈고, 시민들은 낚인겁니다.
    947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6:02:03 14 삭제
    다른 게시물이나 사실관계를 찾아보시면 판단근거가 좀 있어요.

    현 등록자가 등록만 해놓고 라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1) 네이버 측에서 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급작스럽게 사용을 시작
    2) 현 등록자가 네이버 측에 판매금액을 언급

    이 두가지 이유로 조정위는 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라고 판단을 내려 말소한 것이고,
    법원은 조정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946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5:38:24 24 삭제
    이런 판결 기사는 기자들도 판결의 내용을 적확히 이해하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원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945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5:37:36 8 삭제
    [인터넷주소법 제18조의 2]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애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대여해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44 감격의 첫전설.. ^^ [새창] 2016-01-24 23:25:07 1 삭제
    작성자 너무 불쌍해....
    943 (펌) 병영부조리에 관한 어느 중령의 얘기 [새창] 2016-01-23 11:38:16 0 삭제
    부조리가 필요한 이유요????????????????????????
    942 썰전 모자이크 왜 이러죠? [새창] 2016-01-22 11:15:44 0 삭제
    아, 이게 맞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
    941 위안부 명칭을 쓰지 말자고요? [새창] 2016-01-12 21:30:29 0 삭제
    이미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이 있어서 널리 알리고 싶어서 썼는데,
    본의 아니게 가르치는 것처럼 글이 써진 것 같아서...

    혹여라도 기분이 상하시지 않았기를 바라요.
    940 위안부 명칭을 쓰지 말자고요? [새창] 2016-01-12 21:27:41 0 삭제
    부드러운 표현을 일본이 쓰는 것을 짚어내려는 의도로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위안부도 문제가 많은 표현이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터라,
    그렇게 대놓고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ㅠㅠ

    해외에서 언급할때는 성노예를 공식명칭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9 위안부란 단어 쓰지 맙시다 [새창] 2016-01-12 00:50:48 0 삭제
    일본군 '위안부' 가 제일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종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보조하는 데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하신 분들에게 누가 될까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도 맞고요.

    위안부라는 말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 있는 표현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말이죠.
    그래서 위안부에 작은 따옴표를 쳐서 한번 환기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938 [정윤성 만평] 문재인의 인재영입... [새창] 2016-01-07 00:03:33 3 삭제
    http://blog.daum.net/kangfull/75

    강풀 작가가 2012년 대선 당시 그렸던 지지웹툰이에요.
    937 저는 이희호가 주요언론들의 메인기사에 등장하는 현실이 불편합니다. [새창] 2016-01-07 00:01:33 0/6 삭제
    공감합니다.

    정치인 본인이 아닌 그 가족에게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주고 따르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6 23:56:51 5 삭제
    기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몫도 못하면서 무슨 창당 발기인?'하며 폄하하는 것은 명백히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몫'이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인 것은 둘째치고 말이죠.)
    9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6 16:53:44 48 삭제
    부인이 벌어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뭐 어때서요.
    창당발기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지지자가 아닌데 창당발기인으로 카운트되고 언론플레이에 써먹는 게 문제인거죠.
    934 56만명이 좌표 찍고 화력 지원중입니다. 동참해 주세요. [새창] 2016-01-06 12:11:45 5 삭제
    의견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반대여론을 모을 수 있죠.

    찬성/반대 버튼 유무의 차이일뿐,
    [온라인을 통해 어떤 의견을 드러내 보인다]는 큰 관점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버튼 하나 없다고 두가지가 다른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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