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간들 이해시키려 하지마요. 지말만 던지고 다른의견은 "아 몰라 에베베베베 내가 듣고싶은거만 들을꼬얌" 이런 종임. 승만이랑 정희가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에 힘썻으며 경제발전을 외치고 다니는 인간인데 말다한거 아님?ㅎ 물읍시다. 어떻게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이런 띨띨한 생각을 할수 있는거요?
이승만 덕분에? 공산화 안된건 인정?? 똥개가 똥처먹다 사레걸리는 소리하고 자빠젼네. 당신말대로 "그.걸. 누.가.아.나.요?" 이승만 625때 중공군 밀려올때 서울 안전하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지 주둥아리로 방송한게 "대~전!" 입니다ㅎ 그것도 서울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는와중에 보좌관들이 하자고 하자고 해서 한거구요. 대전에서 방송하고 더 밑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공산화 안될걸 인정???? 어디서 근현대사 공부를 개날림으로 배워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까?ㅎㅎ 존1나 웃긴 소설이네
경제 발전을 야기할때 항상 대두되는 두인간이 박정희랑 전두환인데.. 경제발전? 했지~ 경제발전 했음.
근데 그게 그 두인간이 한게 아니라는거!
경제발전의 주역은 1. 미국의 공산주의 체제 한반도 전체 확산을 막기위한 마지노선으로 남한에 무한한 원조. 2. 별보고 출근해서 달보고 퇴근한 현 베이비부머, 그 윗세대의 노동력 착취. 3. 월남전쟁으로 파병가고.. 그리고 독일로 파견 간 한국인 간호사, 광부들의 외화 수입. 기타 등등이다.. ㅆ1ㅂ
박정희는 화폐개혁이라는 희대의 개 헛발질을 해서 미국이 "넌 좀 ㅆ1ㅂ 가만히좀 있어 안그럼 원조 안해줌" 해서 미국이 싸질러논 똥치우고 미국이 핸들링함. 그걸 박정희가 프로젝트마다 족족 따라다니며 셀카질 > 언론에 홍보.
결론은 다른사람이 해논 경제 발전 업적을 박정희 자기가 한것처럼 한건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네ㅎ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거임. 못배우면 이런 무.식.이. 들이 나오는거임.
왜? 말해도 못알아 처먹을거고.. 우애애애앵 몰라 내가 듣고 싶은거 믿고싶은거만 볼래~ 이지1랄할테니까.
하나만 말하자면 집값이 올랐어. 근데 그게 대통령이 바뀌면 취임즉시, 그 전 정부에서 만든, 통과시킨 모든 법안 법리 다 무시하고 한방에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잡고 연구하고 법리해석하고 논스톱으로 해서 잡힘? 위의 표는 jot같은게 전정부가 일귀놓은걸 현재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는거임. 고로, 노무현 대통령때는 김대중 정권때집값 상승률로 봐야하고, 이명박 정부때에는 노무현 정권때집값 상승률인 것이고 박근혜 정부때에는 이명빡 정권때집값 상승률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때에는 지금 현재 굥 정권의 집값 상승률 인거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살인자(학폭가해자)가 있음. 이 두사람을 감옥에 처넣는다. 둘다 쓰래기같은것들 감옥에 처넣으니 기분이 좋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감옥에 처넣는것은 법과 원칙없이 오로지 순수한 권력이다. 하지만 살인자를 감옥에 처넣는건 정의지.
감옥에 넣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굥과 운에겐 그게 없다. 정당한 명분없이 지꼴리는대로다. 정작 지들이 공정하고 법과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뽑아주었더니 반대로 하고있다. 사기다. 그래서 대중이 싫어하는거임.
윤석열을 두려워하는건 지꼴리는대로의 권력때문이다.
가령, 일반인이 법원에서 죗값을 받을때 보복성공격, 또는 보복운전, 여튼 보복행위를 하면 처벌이 더세다. 근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출신인 운과 굥은 보복을 대놓고 일삼는다. 이들처럼 이래야 한다. 보복이 왜 나빠? 미국은 수틀리면 경제보복하고 내가 받은 미사일 1000배로 쏟아 붓고 전쟁으로 보복한다. 나는 내 한표를 찍어준 사람들이 당선되었고 그들이 저 운과 굥에게 보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런 괴물이 이세상에 다시는 안나오지.
저랑 완전 또~~옥같은 상황이었네요. 저도 6개월 버티고 육아휴직 급여받고 퇴사했는데. 쓰래기통 닦아라, 일 주지 말아라, 회의에 참석도 하지말아라, 참석해도 발언권도 안주고 건너뛰고, 책상 빼고 뭐 녹취록이랑 사진 아직도 다 있으니까. 10년가까히 지내던 동료들도 사장이 무서워서 나한테 말한마디 안걸던..그딴 회사 아산에 있는 동x제지공업ㅎ
?? 아무리 각서를 그렇게 썻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고 정당한 노동의 증거가 있다면 받을순 있을거 같습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하위되는, 예를들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로 "시급을 5천원 한다." 이런게 안통한다는 얘깁니다. 근로기준법에 상위되는 건 상관없지만 하위되는 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급법 위반, 근로계약서 위반, 임금 체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