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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의사의 적정 수입은?
[새창]
2012-09-27 0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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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음슴...
우리나라는 공구리치는데는 돈을 안아끼면서도 환자 건강에는 10원도 아까워서 바르르 손떠는 나라라서 싸게 부리면 부릴 수록 좋아합니다.
적정 인건비는 노조들처럼 싸워서 쟁취하는거지 남들 생각에 맞춰가는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개원의, 봉직의, 레지던트, 교수, 병원장, 각 과별로 찢어져서 아웅다웅하는 동안 pay는 더 떨어질걸요? ㅋㅋ
다른 직능처럼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항의하는 그런 직능이 아니라서 파업은 뭐 불가능하겠죠. '나도 언젠간 병원장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파업을 안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의 이익이 의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게 아닌데 자기들은 피고용인 아닌 것처럼 오히려 고용인을 옹호하고, 정작 병원이 자영업하면서 저지르는 각종 편법은 의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같이 맞고 앉아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의사처럼 미련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ㅋㅋ
48
골다공증 치료는 평생 1년만... 황당하죠?
[새창]
2012-09-27 08:03: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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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도 160/100 넘어야 보험가능하죠. 차트를 조작하거나 약 개수를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혈압약을 처방하는 교과서적인 기준은 저게 아니거든요. 결국 보험에서 약값 내는거 줄여보려고 저 X랄 하는건데...
한 달 약처방하면 실제 약값은 3천원이 채 안될겁니다. thiazide 8원 * 30이니깐 이 약 먹는 사람들은 순수 약값이 300원도 안되겠네요.
근데 조제료는 9천원이죠. 약통 까서 하나씩 포장해줘도, 약통을 집어줘도 9천원. 약 짓는 가격이 약값보다 훨씬 비싼 불편한 진실...이것만 바꿔도 고혈압에 쓰이는 보험료는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정부는 욕먹는 길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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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는 평생 1년만... 황당하죠?
[새창]
2012-09-27 0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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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도 160/100 넘어야 보험가능하죠. 차트를 조작하거나 약 개수를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혈압약을 처방하는 교과서적인 기준은 저게 아니거든요. 결국 보험에서 약값 내는거 줄여보려고 저 X랄 하는건데...
한 달 약처방하면 실제 약값은 3천원이 채 안될겁니다. thiazide 8원 * 30이니깐 이 약 먹는 사람들은 순수 약값이 300원도 안되겠네요.
근데 조제료는 9천원이죠. 약통 까서 하나씩 포장해줘도, 약통을 집어줘도 9천원. 약 짓는 가격이 약값보다 훨씬 비싼 불편한 진실...이것만 바꿔도 고혈압에 쓰이는 보험료는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정부는 욕먹는 길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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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제국군 57연대 이야기[BGM]
[새창]
2012-09-24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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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후 아크바르 닥돌은 한국전쟁 금양장리 전투에서도 한 번 더 시전하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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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전설의 행군 썰...
[새창]
2012-09-24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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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나 멋있다!! 사연읽으면서 눈물이 나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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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전설의 행군 썰...
[새창]
2012-09-24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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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나 멋있다!! 사연읽으면서 눈물이 나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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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도면 군사 강국아닌가요?
[새창]
2012-09-13 2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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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한국에게 화력덕후 포방부를 주셨지만 동시에 주위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서비스로 미국을 같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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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죽음은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swf
[새창]
2012-09-13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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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업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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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죽음은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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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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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업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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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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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료소송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의사가 죽일놈이고 무슨 그림자 정부를 장악하는 최종보스같은 이미지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보호자측이 역관광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단지 그런 건 기사거리가 안되어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보호자측에서 쉬쉬하는데다 병원 입장에서도 이미지 때문에 반소 안걸고 그냥 넘어가니 일반인이 잘 모를 뿐. 채선당 사건이나 국물녀 사건같이 실상과는 다를 수도 있는거고, 글만 봐서는 판단하기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전 판단을 유보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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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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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료소송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의사가 죽일놈이고 무슨 그림자 정부를 장악하는 최종보스같은 이미지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보호자측이 역관광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단지 그런 건 기사거리가 안되어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보호자측에서 쉬쉬하는데다 병원 입장에서도 이미지 때문에 반소 안걸고 그냥 넘어가니 일반인이 잘 모를 뿐. 채선당 사건이나 국물녀 사건같이 실상과는 다를 수도 있는거고, 글만 봐서는 판단하기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전 판단을 유보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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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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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서 감정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 다 빼고 진지 잔뜩 먹고 문제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1) 유도촉진제는 진짜로 6번을 썼는지도 사실 불확실하고, 의사가 생각해서 더써야 한다면 더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소송에서는 최대허용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거같네요. 근데 유도촉진제라면 아마 옥시토신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대부분 수액에 타서 점적하는 식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뭐 근육주사로도 쓰는 거고 용량을 나눠서 쓰기도 하니 역시 6번이라는 횟수보다는 최대용량이 얼마 들어갔나가 더 중요하죠.
2)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왕절개를 한 것. 이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라 산전진단이 잘 되어있는 상태라면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죠. 문제는 간호사가 설명한 부분같은데, 환자가 피를 과다하게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인데 나와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라 말하긴 힘들고, 설명이 충실했냐의 여부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문제 걸려면 걸릴 수도 있을 거 같고, 단지 책임을 100%로 지게 하는 판결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수술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렸다는 부분. 10~20분 걸리는 수술이 뭔지, 그리고 실제 진행된 수술이 뭔지가 글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술하다가도 출혈이 안잡히면 수술 시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거죠. 근데 자궁절제술을 했다면 2시간은 넘게 걸릴텐데...? 솔직히 10~20분 걸리는 수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제왕절개 후 절개부 봉합술이면야 그 정도 걸릴거고, 출혈 잡아가면서 자궁절제술까지 했다면 뭐 한없이 길어질거고...
4) 이미 죽은 사람을 이송했다는 부분. 분만한 병원에서 이송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은데...일단 문화병원이 초응급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인지가 중요하고, 그게 안되는 병원이라면 사망상태든 뭐든 이송하는 건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되네요. 생활반응이 없어 사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응급처치가 이뤄진다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망이라고 해서 이송도 안하고 그냥 끝낸다면, 오히려 그걸 문제삼아 '왜 이송안했냐'고 역으로 소송당할걸요? 게다가 사망을 진단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의사만이 가능한데,
앰뷸런스 기사의 진술만을 믿기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몸이 차갑고 굳어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출혈이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그런 상태겠죠. 이건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5) 병원측에서 유가족을 경찰에 신고한 부분. 이 글은 어디까지나 유가족 입장에서 쓰인 거라 병원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와있네요. 유가족이 억울한 것과 별도로 병원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그건 충분히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야 유가족 편에 서고 있지만, 이 댓글은 정말 진지빨고 쓰는 글이니까 병원측의 대응이 부적절했냐 여부를 이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군요. (첨언하자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언, 폭력이 사용된다면 소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보호자 1~2명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결정한 후, 병원에 찾아가 의사와 면담을 요구한 다음, 조목조목 따지고 녹취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 편이 의사의 말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
이 글에는 안 나와있지만,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마취한 사람이 의사인지 마취비용 줄일려고 마취전문간호사같은 테크니션을 썼는지 여부입니다. 의사가 마취 안했다면 크게 걸고 넘어질 수 있을거에요. 아무래도 고인이 출산 후 자궁근무력증 때문에 제대로 자궁수축이 안되어 과다출혈이 일어나 사망한 거 같은데, 이걸 제때 적절히 조치했냐의 여부 또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거구요. 아무쪼록 원만하고 억울함 없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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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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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서 감정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 다 빼고 진지 잔뜩 먹고 문제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1) 유도촉진제는 진짜로 6번을 썼는지도 사실 불확실하고, 의사가 생각해서 더써야 한다면 더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소송에서는 최대허용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거같네요. 근데 유도촉진제라면 아마 옥시토신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대부분 수액에 타서 점적하는 식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뭐 근육주사로도 쓰는 거고 용량을 나눠서 쓰기도 하니 역시 6번이라는 횟수보다는 최대용량이 얼마 들어갔나가 더 중요하죠.
2)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왕절개를 한 것. 이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라 산전진단이 잘 되어있는 상태라면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죠. 문제는 간호사가 설명한 부분같은데, 환자가 피를 과다하게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인데 나와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라 말하긴 힘들고, 설명이 충실했냐의 여부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문제 걸려면 걸릴 수도 있을 거 같고, 단지 책임을 100%로 지게 하는 판결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수술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렸다는 부분. 10~20분 걸리는 수술이 뭔지, 그리고 실제 진행된 수술이 뭔지가 글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술하다가도 출혈이 안잡히면 수술 시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거죠. 근데 자궁절제술을 했다면 2시간은 넘게 걸릴텐데...? 솔직히 10~20분 걸리는 수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제왕절개 후 절개부 봉합술이면야 그 정도 걸릴거고, 출혈 잡아가면서 자궁절제술까지 했다면 뭐 한없이 길어질거고...
4) 이미 죽은 사람을 이송했다는 부분. 분만한 병원에서 이송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은데...일단 문화병원이 초응급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인지가 중요하고, 그게 안되는 병원이라면 사망상태든 뭐든 이송하는 건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되네요. 생활반응이 없어 사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응급처치가 이뤄진다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망이라고 해서 이송도 안하고 그냥 끝낸다면, 오히려 그걸 문제삼아 '왜 이송안했냐'고 역으로 소송당할걸요? 게다가 사망을 진단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의사만이 가능한데,
앰뷸런스 기사의 진술만을 믿기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몸이 차갑고 굳어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출혈이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그런 상태겠죠. 이건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5) 병원측에서 유가족을 경찰에 신고한 부분. 이 글은 어디까지나 유가족 입장에서 쓰인 거라 병원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와있네요. 유가족이 억울한 것과 별도로 병원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그건 충분히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야 유가족 편에 서고 있지만, 이 댓글은 정말 진지빨고 쓰는 글이니까 병원측의 대응이 부적절했냐 여부를 이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군요. (첨언하자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언, 폭력이 사용된다면 소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보호자 1~2명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결정한 후, 병원에 찾아가 의사와 면담을 요구한 다음, 조목조목 따지고 녹취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 편이 의사의 말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
이 글에는 안 나와있지만,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마취한 사람이 의사인지 마취비용 줄일려고 마취전문간호사같은 테크니션을 썼는지 여부입니다. 의사가 마취 안했다면 크게 걸고 넘어질 수 있을거에요. 아무래도 고인이 출산 후 자궁근무력증 때문에 제대로 자궁수축이 안되어 과다출혈이 일어나 사망한 거 같은데, 이걸 제때 적절히 조치했냐의 여부 또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거구요. 아무쪼록 원만하고 억울함 없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6
한의사가 날 죽이려고 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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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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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만 먹으면 한약 안먹어도 웬만한 병은 건강해질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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