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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Cantee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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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ee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4 소니vs캐논 입문자 카메라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5-16 12:00:13 0 삭제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NX2000 + 번들로도 스냅용으로는 손색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몇장 보여드립니다.

    403 소니vs캐논 입문자 카메라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5-16 11:46:19 0 삭제
    그냥 단지 좋은 카메라를 쓰면 좋은 사진이 나올거다라는 생각에서 카메라를 바꾸시는 거라면
    nx3000으로 먼저 충분히 카메라에 대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사시는걸 추천합니다.
    nx3000정도만 해도 원하시는 기본적인 일상 스냅사진 찍는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지 않고 a7를 제외하면 언급하신 모든 카메라와 결과물에 있어서 진짜 와 닿을만한 차이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빛 뭉개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자동으로 찍었을 때 기본적인 노출값을 만족하기 위해
    빛이 약하면 ISO도 올라가고 조리개도 최대로 개방되어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자세하게 가자면 ISO는 노이즈와 관계있고 조리개는 구면수차와 관련다고 하는데 일단은 자세한건 나중에....)

    일단은 자동으로 찍더라도 노출값(보통은 밝기라고 하는..)을 조절하면 다른 부위는 좀 더 어둡겠지만 빛이 있는 부분은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건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나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바꾸는게 후회도 적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카메라 구입하는 정도의 예산은 큰 돈이 아니고 사고 좀 후회하더라도 일단 사고 싶다면 한번 지르는 것도 말리진 않습니다.
    모쪼록 좋은 카메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402 윤시윤 멘탈 박살내는 김준호.jpg [새창] 2016-05-16 10:07:54 2 삭제
    열 받아서 탁구 배우는 모습에 빵 터졌지만 그래도 열정있는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어요ㅋㅋ
    401 Dslr 추천 부탁드려요 성의글 무플절망 ㅠㅠ [새창] 2016-05-13 16:39:50 1 삭제
    1. 모래사장 사진은 색감의 차이가 아니라 노출의 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DSLR 사진이라고 올리신 것은 노출이 상대적으로 밝게 설정이 되어서 더 뽀얀 느낌의 사진이 나온거 같습니다.

    2. 접사는 위에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 렌즈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최소 30cm이상은 떨어져서 찍어야 초점이 잡힐 겁니다. 비싼 렌즈 중에는 매크로 렌즈 아니어도 준매크로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차피 접사를 자주 쓰신다면 매크로 렌즈 하나 사셔야 할 겁니다.

    3. DSLR이 다이얼이나 버튼이 많아 수동조작이 미러리스에 비해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보다 번거로운건 사실이죠.
    200만원을 들여서 DSLR 구입해서 자동으로 쓰느니 차라리 캐논 g7x 같은 하이엔드를 추천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쓰실거 아니면 작성자 분에게는 센서 1인치짜리 하이엔드가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DSLR도 자동으로 찍으면 솔직히 해상도나 심도의 차이만 있을 뿐 폰카보다 못한 사진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 풍경과 인물사진에도 같이 쓸 광각줌렌즈를 말씀 하셨는데 모든 렌즈로 모든 피사체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사체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배경을 살리면서 인물사진을 찍는다면 왠만한 렌즈로도 가능하겠지만 심도를 얕게 잡아
    배경을 날리고 인물만 살린다면 보통의 광각줌렌즈들로는 안되고 보통 인물용 렌즈라고 불리는 85.8 같이 준망원에 조리개 개방수치가 큰
    렌즈를 구입해야겠죠.

    5. 카메라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주위에 진짜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보고 그 사람도 이상하다고 하면 A/S도
    한번 맡겨보세요. 저도 a3000, a5000도 다 써봤지만 수동조작이 좀 힘들다는거 말고는 결과물들은 잘 뽑아줬습니다.
    400 CNN이 뽑은 최악의 관광지 top 10 [새창] 2016-05-13 11:01:52 2 삭제
    한 5년 전쯤에 갔을 때는 한화로 약 15000원 정도 였었는데....호객꾼한데 표를 사신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동틀 무렵에 가서 입장시간 전이라 입장은 못하고 외부만 둘러보는데 외벽의 붉은 빛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입장해서 정문에 들어서면 타지마할이 정면으로 보이는데 사실 다른 볼거리는 없고 타지마할 하나가 있는데도
    제가 보고 있는 시야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커서 압도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건축물에 아우라가 있는 듯한..
    3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2 17:59:52 14 삭제
    이런 영화는 단순히 영화 내용만을 보는 영화가 아니라서 내용을 미리 안다고 망쳐질만한(spoil)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98 자전거 도로 위 보행자에게 지적하는 것이 옳은가 오지랖인가? [새창] 2016-05-11 17:13:41 0 삭제
    구름성님 덕분에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보행자겸용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법도 중요하지만 아직 인식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단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조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위험성은 운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잘 알 듯 자전거 도로를 보행하는 위험성은 보행자보다는
    라이더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은 방어운전 해주시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차근하근 인식전환을 시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397 지갑 도둑을 잡았습니다(범행영상) [새창] 2016-05-11 14:07:35 1 삭제
    형사건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건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동시에 진행한다해도 형사사건 판결이 나고 민사도 배상판결이 나긴 할 텐데 굳이 형사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상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이 금원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고 하니
    지갑이 의미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절도 피해금액을 봤을 때 만약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민사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396 자전거 도로 위 보행자에게 지적하는 것이 옳은가 오지랖인가? [새창] 2016-05-11 10:24:16 8 삭제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라면 아마 90%확률 이상으로 보행자 겸용도로일 겁니다.
    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상으로는 보행자 도로지만 예외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전거가 통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전거에 대해서 아직 많이 미흡한거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통행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395 여초한테 털리고있는 BJ이브 [새창] 2016-05-10 16:49:19 0 삭제
    학교 선배가 입사하고 첫 환영회를 유흥업소에서 했다더군요. 한 3~4년 전이었던거 같네요.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나름 탑급 대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하는 부서는 하는거 같습니다.
    394 여초한테 털리고있는 BJ이브 [새창] 2016-05-10 16:25:58 5 삭제
    남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유흥업소 가는거 사회생활이니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될 사람이 유흥업소 가는거 상관 없다는데 문제될거 있나요
    애초에 질문도 BJ 남편이 나중에 유흥업소 가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건데...
    393 불법제품 사지말고 게시물 지양하자는게 그렇게 잘못된 말인지 몰랐네요ㅎ [새창] 2016-03-20 03:39:39 0 삭제
    그럼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기하면 안되나요?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면 큰일나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불법제품 사는 놈들은 다 범법자고 글 올리는건 범죄인증이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 글을 썼나요?
    전 어떤 분이 대륙산 프라모델을 구입하는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쓴 댓글을 봤기에( 진짜 그런가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것이고
    이게 관세법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알림과 동시에 법률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양하는게 맞겠다고 쓴겁니다.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누구를 저격한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무례하다고 느껴진 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 키운데에는 댓글도 아니고 글 새로 파면서까지 비꼬는 글 쓰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만ㅎㅎ
    392 불법제품 사지말고 게시물 지양하자는게 그렇게 잘못된 말인지 몰랐네요ㅎ [새창] 2016-03-20 03:27:19 0 삭제
    저는 타 사이트를 본 받으라는 이야기는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루리웹의 규정에 명시한 '원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건 부정확한 정보를 적은거 같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루리웹을 언급한건 그 사이트의 규정을 보고 그거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정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목표가
    권리보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 역시 '권리보호'인 것이고요.
    물건 사고 글 올리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 안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391 불법제품 사지말고 게시물 지양하자는게 그렇게 잘못된 말인지 몰랐네요ㅎ [새창] 2016-03-20 03:15:33 0 삭제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다이 정품보다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생각하면 나름 괜찮다,'라고 하는 리뷰를 봤을 때
    '불법복제된 영화를 보고 난 oo팀이 만든 영화파일을 봤는데 블루레이에는 못 미치지만 화질과 사운드가 괜찮았다.'라고 쓰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느껴졌으며 '대륙제 프라모델을 구입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토렌트 파일은 oo사이트에서 구했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유에서 그런 글을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개 안 올라오긴 했지만 글이 올라왔고 그 글내용도 대륙제 프라모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쓰여진거 같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390 불법제품 사지말고 게시물 지양하자는게 그렇게 잘못된 말인지 몰랐네요ㅎ [새창] 2016-03-20 03:06:37 0 삭제
    기본적으로 비라이센스 제품이라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쓰자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권리는 친고, 즉 원저작권자의 권리주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본은 동인지를 제외한 영역은 비친고죄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남아있으며 동인지도 비친고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친고와 비친고는 원권리자(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냐, 아니면 타인의 고발도 가능하냐의 구분입니다.
    죄의 구성요건을 전부 갖춰진 상태에서 공소가 어떻게 제기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모두 폐지되어 비친고죄로 개정 된 것을 보면 이전에는 성범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갖췄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성범죄의 구성요건만 갖추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소 이전에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형뽑기 / 나노블럭 / 뽑기기계피규어에 대해서 원작자의 2차창작물은 복제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관하여
    허가 받지 않았다면 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며 원작자의 고소 없이 이미 침해행위는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먼저 말씀 드렸듯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작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맞습니다.

    건담 얘기를 주로 끌고 간 것은 원작자인 반다이(대만반다이이지만 이는 반다이남코라는 법인의 일부이거나 대리인으로 본사를 대신하여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 대만에서 용도자 제품을 불법이라고 공지했으며, 중국에서는 소송도 진행되었을 정도로 반다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라 언급하였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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