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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een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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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실화] 신안군사건을 보면서 중학생 때 여선생님이 해준 소름돋는 이야기 [새창] 2016-06-07 12:06:40 7/6 삭제
    신안군 사건이 일어나니까 역시나 또 시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시골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촌락마을의 특성상 치안이 안 좋은건 사실입니다.
    도시에서는 골목 여기저기 있는 CCTV에 다들 번호기와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 외부침입도 쉽지 않고 밤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비해 집도 듬성듬성 있고 CCTV도 찾아보기 힘들고 해가 질 때 쯤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골은 치안에 열악합니다.
    그리고 신안군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골이든 도시든 사람 사는데는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거죠. 시골이든 도시든 범죄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골이라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러는게 일반화 되어 있고 노총각들은 발정나 있는거 아닙니다.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 도시 관광객들은 농작물 다 훔쳐가고 밭 다 망쳐 놓는 도둑놈들이라 도시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면
    이게 정당한 논리로 보입니까?? 그리고 도시 내에 지하철이나 버스만 해도 시골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몇배는 더 일어날겁니다.

    애초에 시골사람 혹은 도시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문제이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게 중요한거죠. 기본적으로 도시고 시골이고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도시고 시골이고 가릴거 없이 계속 일어나는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그저 개발에서 관광지나 민들 생각하지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니 치안, 의료 등 꼭 필요한 것들은 발달을 못해서 문제가 계속 터지죠.
    또한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니 인정이 계속 개입되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을 자꾸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골인심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함부로 따고 등산한다고 남의 집 앞마당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것도 많은데 왜 특별히 시골이라고 후한 인심을
    제공해야 하는겁니까?? 시골 방문하면서 먼저 호의를 제공했는데도 불친절하고 안 좋게 대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도시에서는 누가 와서 물 한잔,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쉽게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주차문제로 칼부림까지나는 상황에서
    도시와 시골을 갈라 인심을 논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433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3 15:24:38 0 삭제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 하면 모욕성이 인정되어 기소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보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는 과연 그 구성요건이
    정말로 성립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인데 특히나 모욕성에 대해서 많이 다투게 되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해하지만 어느정도 판례를 통하여 모욕죄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을 보면 모욕죄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모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위와 같이 여성을 보고 '미인이시네요'한 것은 고소하더라도 애초에 기소 단계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그 외에도 경미한 정도의 모욕은 상대방에 대판 평판은 저하시키기 힘들다고 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 리뷰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경우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닌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공성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432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3 15:08:38 0 삭제
    서면만으로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가능한가 보군요.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만으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가 봅니다. 몰랐던 것을 배웠네요.
    그래도 변론기일에 참석 안하면 여러모로 불리한 점도 있는데 이기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 있으면 법무사, 변호사나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자문 받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좋은 글들이 있지만 사건마다 다 다르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 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지식인을 보고 자기 병세를 판단하고 병을 고치려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논리만 맞으면 일이 해결될거 같지만 그 논리라는 것이 일반인들과 전문적인 것과 시각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모욕죄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만큼 상대방이 모욕을 해서 대응한거라 하더라도 그건 정당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했다고 니가 욕한게 잘한거냐, 모욕을 느꼈으면 고소하지 그랬어
    라는 식이라 댓글 다실 때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한국인은 모두 다 죽어야 한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
    일제시대가 행복한줄 알아야지."와 같은 광역어그로식 게시글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맞고소가
    안되요. 다만 정상참작(피해자의 동기부여)의 여지가 있어서 잘하면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민사쪽도 상대적으로 잘 풀릴 수 있겠죠.
    430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2 14:44:44 0 삭제
    1.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이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사항을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하면서 소송사건으로 전환되고
    상대방이 소송으로 걸면 이미 이의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변론을 해야하는거죠.
    지급명령 같이 일방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하는 경우, 혹은 강제조정과 같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같이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게 이의신청이고 소송이 재기되어 고지 되는건 단순히 '원고가 이런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피고는 여기에 대응하세요'라는 건데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맞지 않죠.

    2. 피고가 서면으로 낸 준비서면과 원고의 주장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변론기일은 열릴텐데 그럼 어쨌든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변론기일 잡히면 안 갈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보통재판적에 따라 소송이송신청을 해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관할법원은 잘 안 바꿔주긴하는데 보통재판적이
    원칙이니 바꿔줄 수도 있을거 같고요.

    3.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변론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가서는 따로 상황을 진술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말하면 재판부에서도 말 끊고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이야기 하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세한 이야기는 전부 서면에 적고 변론을 할 때는 간략한 보충내용이나 원고측이 변론하는 내용이나 재판부의 질문 등에 간략하게
    답만 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길어질거 같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측에서도 오히려 그걸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재판의 경우 일주일 중에 하루 잡아서 하는데 사건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모든 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재판 참관해보시면 알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설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게 일반인끼리 잘 모르고
    하는 경우정도 이고 이마저도 판사가 중간에서 끊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4. 원심이 판단하는데 놓친 부분이 크다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뒤집히긴 힘듭니다.
    그러니 항소를 신중히 고려하는게 좋고 1심에 최선을 다하세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 쓰려면
    아예 1심에서 쓰는게 비용적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낫습니다. 만약 비지니스라면 항소를 따로할 가능성도 낮을거 같고요.
    429 작년 술진상 사이다썰 [새창] 2016-06-02 11:08:42 25 삭제
    민사는 변호사 써서 하는거 아니면 본인도 피곤해요. 변호사 쓰더라고 기본적은 증빙자료는 본인이 챙겨줘야 하고 서류검토도 해야하고요.
    그리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민사 가도 얼마 못 받고 가해자가 안 주고 배 째라고 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주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이 골치 아프고요. 그렇다고 강제집행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깨져요.
    유체동산 압류만해도 이럭저럭하면 30은 들고 예금압류나 부동산 압류해도 공탁금 만만치 않고요.
    428 개인적로 일부 드립을 용납못하는이유 [새창] 2016-06-01 16:12:32 0 삭제
    택시와 버스의 경우에도 신념의 문제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타인의 안전과 편의보다는 내가 받을 이익을 늘리고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난폭운전을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또는 집단은 나름의 신념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단에 속한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 해야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집단이라는 것이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면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집단에 속한 소속원은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을 모르는 타인은 집단 전체를 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을 먼저 만났다면 그 개인을 인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을 먼저 인식하기에 개인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을 수 밖게 없죠.
    따라서 집단 내에서 올바른 소수가 인정 받으려면 집단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 외부인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겠죠.
    최소한 자성의 목소리라도 끊임없이 내야 타인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될겁니다.

    사실 신념의 문제는 그 신념을 다수가 지지하느냐 소수가 지지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단될 뿐이지
    그 신념 자체가 옳고 그르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욕하면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죠.
    나치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그들의 신념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측이 아직 다수라면
    아직도 노예제도는 정당한 것이 되고 인종차별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종교도 한 종교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면 그 나라는 해당 종교의 신념에 따라 우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집단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약간의 우위라도 있으면 찍어 누르려니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올바른 소수가 있다고 어필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그런 소수가 있다면 그들이 속한 집단에 의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31 11:31:23 3 삭제
    남편이 칭찬을 할 때 항상 놀리지 말라는 식으로 대처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남편은 쑥쓰러워서 그러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반응이 계속 되면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기는 고생한 아내를 생각해서, 혹은 진짜 맛있어서 칭찬을 해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찌보면 아내분이 말씀하신대로 남편이 그만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그 이전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남편분도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면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괜찮다는데 혼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힘들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남편분 입장에서만 글을 쓴거 같은데 작성자 분 임신도 하시고 육아를 하시느라 많이 힘들텐데 화이팅 하시고 남편분한테
    힘든 점은 충분히 어필해서 도와달라 하세요. 부부라는게 원래 서로 부족한 점은 채우면서 사는거 잖아요.
    426 저도 사이다인듯 사이다 아닌 썰...feat.스토리텔러 [새창] 2016-05-31 11:02:15 0 삭제
    멋지시네요
    국민들이 시위나 집회 등으로 목소리 내는건 부모가 자식 잘못했을 때 혼내는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하는거니 어찌보면 국민은 국가에 부모나 다를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잘못했는게 잘못한거 모르고 있으면 혼내는게 당연하지 그걸 오냐오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거죠.
    425 개택기사 핸드폰 사이다썰 [새창] 2016-05-30 17:38:59 1 삭제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말은 폰 팔아서 받은 돈을 주라고 한거 아니였을까요?
    근데 보통 경찰은 구체적으로 얼마 줘라던지 아무리 폰 팔아서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도 일단 증거물로 잡고 바로 피해자한테 주라고는 안할텐데...
    424 가로수길 건물주들의 나이 [새창] 2016-05-27 17:37:57 1 삭제
    부의 재분배의 문제는 고취의욕과 부의 격차에 의한 박탈감에 대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야 겠지만
    그 이전에 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기여도 크다는 인식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단순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한 연민을 기반하는게 아니라 앞서 말한 인식이 기초에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423 가로수길 건물주들의 나이 [새창] 2016-05-27 17:34:37 1 삭제
    felluca//

    자식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를 이룩한 조부모나 부모의 입장을 말한겁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문제는 그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위한 행위이며 인간의 당연한 욕망일 뿐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각기 시작점이 차이날 수 밖에 없고 어쨌든 후대에는 그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취의욕을 느끼고 나와 내 후대를 위해 노력한 것이고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가 발달한 겁니다.
    부모님이 남들보다 100배 노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 편하게 출발하는게 아니라부모님이 10배, 1000배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남들보다 한 3배 편하게 시작해야 한다면 부모되는 사람들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빌게이츠가 칭송 받는 것은 그게 지향점이어서가 아니라 이타심을 갖기 힘든 현 시스템 하에서 이타심을 갖고
    이를 행한 것에 대한 경애감의 발로이며 여전히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기가 능력껏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금을 더 걷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부의 축적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짓밟고 이룩한 성공이 많기에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단지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준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이룩한 사람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422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새창] 2016-05-27 15:29:02 1 삭제
    검찰이 항소거니 당연히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는건데....
    이런거 보면 솔직히 기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 적어도 기자면 기본적인건 알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좋겠네요.
    421 김여사, 김기사 탈출하는 방법!.txt [새창] 2016-05-27 15:22:47 9 삭제
    첫번째는 동감하는데 이건 표시가 불과 몇 십미터 앞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해서
    운전 몇년 했어도 초행길에는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어떤 길은 분명 직진표시를 보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좌회전 표시 나오고 몇 십미터 앞에 교차로가 나오더라고요.
    넓은 도로가 아니라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옆 차선에 차가 있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420 김여사, 김기사 탈출하는 방법!.txt [새창] 2016-05-27 15:18:24 1 삭제
    기본적이지만 정말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네요.
    그렇지만 불량운전자들의 행위 대부분은 지식의 부재 보다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자체의 변환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하실 때 약간의 편안함과 바꾸는건 나와 타인의 위험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오타나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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