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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십삼행보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08
    방문 : 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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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삼행보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2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새창] 2017-04-28 17:28:18 41 삭제
    ㄴ 님들 닉확인하세여 ㅋㅋ
    81 히틀러의 나치에 맞선 여대생 [새창] 2017-04-27 18:51:23 7 삭제
    오유에서도 틀딱이란말이 추천을 저정도 받는군요..
    80 그것도 권력이라고 완장질 하는 사람들 [새창] 2017-04-26 02:39:45 0 삭제
    오유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지만 오유는 친문인가요?;
    79 삵 사진 모음 [새창] 2017-04-22 16:00:12 0 삭제
    고양이랑 비슷하면서도 좀더 야생성이 느껴지는..? ^^
    78 K=1.5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구요? [새창] 2017-04-22 15:58:14 0 삭제
    먹고살기 쉬운 분 계시네요 ㅋㅋ
    77 좋은 선례 남겼네요. 여러분 [새창] 2017-04-22 15:48:56 0 삭제
    인터넷 낭설이랄지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게.. 보통 단속은 차 돌려서 우회하기 힘든 위치에서 하거나 골목까지 막아두고 하니까, 단속 보면 내려서 가까운 편의점 뛰어가서 소주 원샷 때리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76 노인 한글대학 졸업 작품.jpg [새창] 2017-04-12 12:38:08 4 삭제
    방석 갓다노라 안가져다노으면 방법 한다 갓다노면 안한다
    75 태양계 행성별 공전속도 비교 [새창] 2017-03-09 12:59:08 8 삭제
    이런 짤은 볼때마다 경외심들고.. 대체 우주는 얼마나 넓을지 상상도 안되고..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인생100여년 티끌도 안되는거 뭐 이리 아둥바둥인가싶고.. 고대에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해되고.. 허허허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74 ??? : 아 왜 길을 막고 그래여! [새창] 2017-03-06 00:51:06 28 삭제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거지같은 말 1순위 나왓네요 ㅋㅋ
    선생님은 음식배달도 퀵도 우편도 이용 안하시겠죠? 누구 과부만들려고 이용하십니까?
    무판에 무헬멧 거기에 보나마나 무보험으로 운행할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 욕먹는거야 알 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타려고 노력하고 안전운전 항상 노력하는 바이커들 싸잡아 도매금으로 곧 뒤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건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되네요 ㅋㅋ
    예 선생님은 바이크 타지 마시고 종사자들 서비스 이용도 마시고 만수무강하길 바랍니다
    73 와;;;; G마켓 미쳤네요;;;; 새월호 비하하는게 무슨 일베급;;; [새창] 2017-02-16 11:58:52 4 삭제
    죄송한데 너무궁금해서 일벌레사이트 가서 봤는데 거긴 또 디자이너?가 세월호 추모 충이람서 신고하고있던데요.. 이래저래 생각없이 이미지 갖다 쓰고 욕만 먹은듯..
    72 셀프 신혼집 인테리어~!!! (자랑주의!!) [새창] 2017-02-02 07:59:52 1 삭제
    어딘가를 누르면 비밀문이 열릴 것 같네요
    71 큰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2부) [새창] 2017-01-24 10:43:10 0 삭제
    그 며칠 새에 무연고자 처리가 확정되었을것같지도 않았을것같거니와, 무연고자라고 해도 간병인들이 망인 재산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무슨 시체 털이범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간병하던 사람 가시면 들고있던 돈 몇푼 자기 부수입쯤으로 생각할 것 같아 소름돋네요.
    70 거 편의점 사장 되게 빡빡하게 구ㄴ...... [새창] 2017-01-05 02:36:37 2/5 삭제
    1,4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거지 전, 후번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노동=임금입니다.
    사용자는 5분 지각한 근로자의 55분 노동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근무의 1만원 사례비 조항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한 만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윗 댓글 중 설명이 잘 되어있네요.. 업무상 과실일 경우 근로자가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고의일 경우 횡령 혹은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3 )'진상' 고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응대할 것인가는 업무상 지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권리' 와 '맞쌍욕할 권리' 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권리 구제 방법이고, 사용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5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되네요.

    6 및 별도 약속)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호혜로운 조항이네요.


    전반적으로 a근로자가 b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라는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a나 b나 해당 임금을 사용자에게 받는거지요. 노동=임금은 노동법의 대원칙이죠. 이는 강제조항이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를 임의로 어길 수 없습니다.. 저 계약 조건에 합의하고 일하던 근로자가 후일 편의점을 그만둔 후에 지각으로 받지 못햇던 임금 등등을 청구한다면 (모든 제반 사항을 모두 소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용자는 미지급한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할 것 같네요.

    노동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는 일 없다고 최저임금 절반에도 한참 못미치는 돈 받고 일하는 독서실 총무 자리나, 별다른 불평 없이 밥 잘 먹고 일햇다는 섬 노예나 같다고 생각되어서 좀 씁쓸하네요 (물론 극단적인 비교였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적은 댓글이라,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
    69 라면과 국수를 같이 끓여먹던 시절 [새창] 2016-11-25 03:37:42 1 삭제
    몬가.. 별 생각없이 먹던 방법인데, 잔잔한 추억이 뭍은 글을 봤네요.
    전 보통 라면 두개 먹는뎅.. 거기에 소면 약간. 한 연필 굵기 정도로 정말 약간 같이 넣어 먹으면 국물이 뭔가 꼬소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요 ㅋㅋ 사실 제일 좋아하는건 가래떡 썰어 넣는거지만 없을때는 소면도 가끔 먹네요.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3 12:09:29 0 삭제
    참고로 대량구매시 마진률 상승에 대한 부분도.. 보통은 리워드라는 걸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가적 혜택을 주면서 진행하는데.. 안 그런 곳도 있고 생각하기에 모자란 곳도 많고. 그런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싼(가성비가 나쁜) 금액을 주고도 구입할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걸 고민해서 사야겠죠.. 결국 판단은 각자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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