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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헤르미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5-22
    방문 : 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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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미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 [새창] 2013-04-02 16:10:52 0 삭제
    }
    26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새창] 2013-03-26 16:16:50 0 삭제
    좀 멀리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지만, 일단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커피빈 5층 미용실 나쁘지 않은 걸로 기억해요. 돈 신경안쓰고 무난하게 이용하실 생각이면 성신여대 준오헤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아마도 고대생은 할인). 그 외 미용실은 기억이 잘안나네요 ;ㅁ;
    25 암이 영어로 뭐지? [새창] 2012-12-07 19:14:11 2 삭제
    몇가지 팩트
    1. 암 등 실제적으로 환자의 생명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질환에 대해서는 드물지만 사망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과잉 검사는 규정 허용 횟수 이하로 실시하면 대체적으로 환자에게 나쁘지 않지만. 하지만, 과잉 진료는 환자에게 과하면 대체적으로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3. 의료보험은 국민세금이 아닌 의료보험비로 운영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과도한 진료(가벼운 감기 진료등)로 의료보험 재정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24 흔한 반도 다운로더들의 단결력 [새창] 2012-12-06 17:16:28 0 삭제
    치와와 쿵쿵따
    23 브금) 하숙집 아줌마 [새창] 2012-11-29 15:29:24 52 삭제
    아는 곳이네 하고 댓글 달랬더니, 이미 쓸려고 한 내용이 다달려서 쓸 말이 없........orz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댓글대로 좋다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경우에도 살다가 욕만 실컷하고 자취방으로 옮기던
    22 법을 네이x 지식인으로 배웠습니다. [새창] 2012-10-31 19:38:42 0 삭제
    1법조문상에 있어요 다만 2항의 사유로 인정이 잘안되는거지 없는 것이랑은 엄연히 다르죠
    21 법을 네이x 지식인으로 배웠습니다. [새창] 2012-10-31 18:17:32 4 삭제
    진지 먹자면 민법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아래 조문으로 같이 취급합니다.
    단 2항의 사유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판례와 판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20 성폭행하는새끼들은 죽여버려야됩니다 [새창] 2012-09-02 14:24:21 0 삭제
    거세 전에 일년정도 구속복입히고 사금바리를 다량으로 뿌려주거나 습진균을 중요부위에 주사 놓는건 어떨지...
    19 2010 유튭 선정 인기 드리프트 영상 1위!! [새창] 2012-06-25 00:27:59 0 삭제
    /Toska 펑크라기보다는 타이어가 닳아서 떨어져 나간거에요 ㅇㅁㅇb(거기서 거길려나...)
    /레이싱카의 경우 많은 경우 기어에 새미오토를 이용하죠. 그경우 핸들의 스위치로 쉬프트 업 다운을 합니다.
    18 영상물 관람과 책대리점의 차이 [새창] 2012-06-13 16:39:33 0 삭제
    그리고 미트콘님 말씀대로 지금 한국만화시장침채는 대여점의 영향이라기보다 불법 복제물의 유포와 같은 부분이 더크죠.
    17 영상물 관람과 책대리점의 차이 [새창] 2012-06-13 16:31:18 0 삭제
    틀린 부분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고 적기보다는 법령과 과거 기억만으로 쓰다보니 잘못적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물의 경우 진흥법, 음원과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반면
    만화를 포함한 서적의 경우는 법을 통해 보호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16 대여점 때문에 만화가들 다 망한거 맞는데 무슨 소리들이신지.. [새창] 2012-06-13 15:01:44 0 삭제
    뒷북이긴 하지만 만화대여점과 영화대여점이나 비디오방은 설리계기부터 체계가 다릅니다.
    영화의 경우, 영화 진흥법에 따라 영상물은 제공하는 업체는 수익의 일정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고, 이 수수료는 제작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여 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자신이 지불한 금액의 일부분은 제작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이유로 과거에 컴퓨터대여점들은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위해서 컴퓨터를 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책 대여점의 경우 민생고를 줄이기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로 책대여점의 경우, 구입 금액을 제외한 수익이 대여점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책을 빌려보더라도 자신이 책을 빌리는데에 소모한 금액은 저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이유로 같은 대여점이지만, 책대여점은 만화시장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였던 반면, 비디오대여점 및 DVD방등은 오히려 영화계에 도움이 되는겁니다.

    P.S.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의 이유로 정전되면 책대여점은 대여했지만, 비디오 대리점은 정전이 되면 대여를 안했었죠 ㅇㅇ
    15 나는 잠시 후 범죄자 양성소에 간다. [새창] 2012-06-12 13:18:13 0 삭제
    관련법규를 대충 확인해봤는데 현행 법규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고 그 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하는 경우 전부 불법이네요
    14 나는 잠시 후 범죄자 양성소에 간다. [새창] 2012-06-12 12:35:01 0 삭제
    이 글읽고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현행 법규상 안마사 자격증은 중졸이상의 사람중에서 2년이상 교육받은 시각장애자에 안해서 발급이 허용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시술수준의 안마를 하면 불법이네요;;;;단 처벌의 행정기관에 재량에 따른다고;
    13 나는 잠시 후 범죄자 양성소에 간다. [새창] 2012-06-12 12:23:15 0 삭제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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