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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광속말대가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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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속말대가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7 02:06:17 41 삭제
    http://oneclick.law.go.kr/CSP/common/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2&cnpClsNo=1 여기 안내가 정리돼 있으니 한 번 보세요. 혼자서 법률서류 써서 이혼소송 진행하는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등 상당히 복잡할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여기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세요.
    1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7 02:01:34 63 삭제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들어가셔서 근처에 사무실 있나 보시고 방문하셔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법에 대해 너무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될 지도 모릅니다. 구조대상자 해당되시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126 POSCO 호주지사 인턴 급여 [새창] 2014-11-01 09:54:59 0 삭제
    미국 Fair Labor Standard Act 상의 무급 인턴 기준입니다.
    1. The internship, even though it includes actual operation of the facilities of the employer, is similar to training which would be given in an educational environment (인턴십은 비록 실제 고용주의 운영시설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적 환경에서 제공되는 훈련과 유사해야 한다);
    2. The internship experience is for the benefit of the intern (인턴십 경험은 인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3. The intern does not displace regular employees, but works under close supervision of existing staff (인턴은 정규 직원을 대체할 수 없고, 다만 현 직원의 상세한 수퍼비전 하에서 일해야 한다);
    4. The employer that provides the training derives no immediate advantage from the activities of the intern; and on occasion its operations may actually be impeded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인턴의 활동으로부터 어떤 직접적 이익도 얻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5. The intern is not necessarily entitled to a job at the conclusion of the internship (인턴은 인턴십 종료시 꼭 고용이 보장될 필요는 없다); and
    6. The employer and the intern understand that the intern is not entitled to wages for the time spent in the internship (고용주와 인턴 모두가 인턴십 기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위 기준이 다 충족될 때는, 근로계약이 아닌 걸로 봅니다. 미국 노동부 설명으로는 일부러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2 08:32:44 0 삭제
    레온하르트 오일러
    124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고양이 [새창] 2014-10-09 13:42:45 0 삭제
    아프네요... 안녕 밤아. 안녕.
    123 BGM) 로한에 도움을 청해야 하오! [새창] 2014-10-06 11:59:10 0 삭제
    로한이고 곤도르고 다 태워버릴 기세
    1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8 08:31:36 12 삭제
    충동조절장애같은 거 아닐까요.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카메라를 훔친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너무.
    121 고양이의 노트북 사용법 [새창] 2014-09-18 12:58:04 0 삭제
    http://weekly.ascii.jp/elem/000/000/175/175285/ ㅋ 재미있네요 이거
    120 유행하는 청바지 [새창] 2014-09-18 12:52:13 0 삭제
    국내 도입이 시급.. 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잖아. 그런데 저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런 현상은 직접 관찰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119 제가. 감히. 예언을. 합니다.!(true) [새창] 2014-09-17 12:44:05 5 삭제


    118 아 진짜 한국 인터넷 너무 싫어요 [새창] 2014-09-17 12:29:30 1 삭제
    저는 외국 나온 지 1년밖에 안됐는데도 하다가 짜증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정말 결제 시스템 짜증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안은 허접이면서 뭐 하는건지 참.
    117 유! 승! 호! [새창] 2014-09-17 05:59:10 0 삭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베오베만 훑어보고 갈라 그랬는데 짜증나게 잘생겼네 공부할 맛 떨어지게 에이 썩을 몰라 꺼져
    116 농부에게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 [새창] 2014-09-11 07:56:09 1 삭제
    1 작성자님 뉴저지 하이랜드 파크 쪽에 사시나 보네요? 바사바사삭님도??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ㅋ 그럼 저도 여기까지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06:00:24 1 삭제


    114 최애캐에게 고백 받는다면 어떤느낌일까.. [새창] 2014-09-08 04:02:05 1 삭제
    언제 작성자가 이 글을 다시 보게 될지 모르니 일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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