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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CARBON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5-14
    방문 : 4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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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15 [익명]일한지 4개월차, 끝없는 업무실수 [새창] 2020-04-17 11:31:27 4 삭제
    예전에 회사 다닐때 같은 상황이었는데
    매일 9시까지 야근하면서 혼자 일 다 했습니다 두어달 지나고 혼자 다 감당하고 핸들할 수 있을떄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되서 그만 뒀습니다 ㅎㅎ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면 사람도 안뽑아주고 일만 오지게 시키면서 3명분 월급 주지도 않고..
    진급은 대신 빨리 하더라구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할 거 같아요
    전 여유있게 사는게 더 중요해서 퇴사를...

    근데 지금 더 여유 없음..ㅋㅋ
    1314 안전운전의 의무는 의무지 권고가 아닙니다. [새창] 2020-04-17 11:06:47 1 삭제
    또 시작하고 싶은가본데 권고라는 말도 니가 한말이고 더 말싸움 하고 싶으면
    차갖고 나와서 밖에서 만나서 하자 진짜 징글징글하다
    만날거면 제발 답글달고 아니면 니 말이 다 맞으니까 닥치고 짜져있어
    1312 19)여자친구한테 성욕이 안느껴져요.. [새창] 2020-04-17 00:00:09 1 삭제
    부인과 치료는 굉장히 간단한걸로 알고 있어요
    제 여자친구도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 받는데 냉이 심하거나 몸이 안좋으면 조기진료 받기도 좋고
    솔직히 금액도 안비싸요..몇천원에서 약받아봤자 만원이만원정도..
    냉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가면 금방 끝나요 꼭 데리고 가세요
    1311 안전운전의 의무는 의무지 권고가 아닙니다. [새창] 2020-04-15 16:04:49 7 삭제
    대가리가 나쁜놈이랑 대화가 안통한다는걸
    왜 사람들이 개밥주지말고 그냥 차단하라는지
    널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
    니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뱉는 말마다 앞뒤가 안맞고 내 말과 니 말을 섞어가며 니 말을 내가 한말인듯 머리로 자위하는 너에게 내가 지지를 친다
    열심히 살아
    난 잘사니까 걱정말구
    화이팅
    1310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43:07 1 삭제
    이사람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니랑 대화할라고 내 생활을 버리겠니?? 시간있을때 쓰는거지?

    왜 댓삭하고 사과안하심?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do
    안전운전의의무!!! 못박혀있는거 안보이심?

    *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부연설명]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안전운전 하지 말라는 얘기 한적 없고 반대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봐야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
    운전을 오래하면 당연하게도 내가 주행하는 차선 말고도 룸미러 사이드미러 반대차선 차 앞차선 옆차선 당연하게 보는거고
    니가 그렇게 쿼트 하고 싶은 저 말은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니말이 맞는거지? 정상주행하는 차량에 무단횡단으로 옆에서 갖다 박는데 내가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밥좀 쳐먹고 잠좀 자면서 뇌세포좀 키워야겠다?

    위배됨없이 운전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 뭐 어쩌라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데?

    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48조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안전운전의무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는거고

    - 상대방은 무단횡단이었고, 질문자님은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을 하셨군요.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아예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단횡단하는 자를 미리 발견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질문자님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이 없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내용만 있다고 전제할 때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 형사처벌 안받아
    원점으로 돌아와서 근데 그게 어린이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의 걱정이고 우려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거고
    니가 지금까지 개소리를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말같지도 않은 단어에 법조항을 씨부린건
    니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의 걱정 우려를
    "유튜브 몇개 쳐 보고선 아는척하면서 부들부들" 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거고
    설령 니가 맞더라도 니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나오는 단어선택은 정말 토악질을 나오게 하네
    더 할말있으면 전화하고 차갖고 나와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1309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28:44 2 삭제
    더 댓글달아봐요 ㅎ 조심운전이나 하라고 국가가 운전자한테 권고나 하는수준인지 실제 사고나면 그 의무에따라 어떤방식의 판례들이 나오는지 생각하고 댐비세요;;;

    * 니가 뭐라고 댐벼?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터넷에서 혼자 개소리 짖기면서 사람들한테 병신취급받는 관심종잔데 관심좀 주니까 니가 뭐라도 된거 같음?? 니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면허 딴지가 몇년이고 외국에서도 몇년을 운전했는데 기본적인 그런걸 모르겠니?
    대가리가 달려있으면 한바퀴 두바퀴 굴리고 내뱉기 전에 필터링을 해 그래야 니 수준이 다른사람들한테 안보이는거야

    그냥 딴분들처럼 병먹금 하겠다 조리돌림하면서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이런 개망신은 안당하실텐데 괜히 뭣모르고 기어오르시다 이 개망신을 자초하시네?

    *개망신은 당하지 너같은 놈이랑 상대해주는것부터가 개망신이야
    니가 뭐라고 뭣모르고 기어오르겠니?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차 갖고 나올래?
    사람들이 니 개소리에 대꾸를 안하는건 니 개소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넌 니가 틀린걸 다른 사람이 짚어줘도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다른 예를 들거나 다른 개소리를 하면서 정당화하는 그냥 찐따라서야
    너랑 대화하는것 자체가 칼로리 낭비고 시간 낭비라서 안하는거야
    1308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25:30 2 삭제
    면허 있으시다했는데 보행자보호의무도 모르고 이거 그냥지가 운전해서 사람치면 과실따지고 있을 살인자색기네 ㅋㅋㅋ

    * 보행자 보호의무는 개쌉소리같은소리하네 당신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대편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시야에 둬야 한다매?
    그리고 그걸 보는게 권고이자 의무라매?
    그거 도로교통법 조항갖고오라니까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1307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24:07 2 삭제
    맞음.. 못볼수도 있음 그래서 그런걸 과실치사라고 하는거임 그걸만약에 보고 충분히 피할수 있었는데 일부로 받았다? 그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살인 또는 살인미수가되겠지

    * 전혀 상관 없는 말

    못볼수도 있는데 잘 보고 다니든가 사고나면 알아서 하라는 의미임 ㅋㅋㅋ 그리고 어떻게 정신승리하고싶어 안달이 났는지 차량길이 그랜저급으로 5미터 해준대다 ㅋㅋㅋㅋ 실제 눈대중으로 그렸어도 10미터를 재보니 2배보다 살짝 작게 그려줬구만 이게 주작이라고?

    1미리라도 님들주장에 손해보게 그린거 있는지 쫌 대보고 말하세요 불쌍한인간아

    * 차량길이는 전혀 의미도 없고 운전자 시야로 하면 10미터 맞겠네?
    필러에 사람이 가릴 수도 있다는걸 그럼 부정하는거임?
    A필러 사각지대로 사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니가 한말에도 A필러 사각을 해결해야 한다매?

    주작이라 할꺼면 ㅋㅋㅋ 이런각도로 나오는 사각을 필러사각이라고 안보인다 방송하는 문철이형이 주작이지 ㅋㅋㅋㅋ

    * 난 그 방송 안보고 사고나는거만 봐서 모르겠는데 필러 사각이라 안보일 수도 있다고 했겠지 무조건 안보인다고 했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저정도 거리에 속도면 A필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이라는걸 할수가 없음???
    대가리가 그정도로 안돌아가나?
    1306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18:50 2 삭제
    또 맘대로해석하실꺼니 민식이법 이전 부터 무단횡단하는사람 친다고 과실비율이 없지않다는 판례들 갖고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24/85970316/2 (야간에 무단횡단 일가족 ‘쿵’…운전자 과실이 80%라고?)

    여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어떨까?

    내가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는거 과실 없다고 했음?
    아니 진짜 대가리가 얼마나 나쁘면 이정도일까
    내가 안한말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 밑에 댓글들에도 그냥 패스
    1305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18:35 2 삭제
    내가 당신처럼 한가하지가 않아서 글을 못볼수도 있지 니 댓글 기다리느라 폰만 붙잡고 있겠음?

    https://young.hyundai.com/magazine/life/detail.do?seq=17895
    사과 안할꺼잖음 ㅎㅎㅎ 그냥 쫄리면 튀고 정신승리할꺼아님? 보행자 보호의무 에다가

    * 내가 보호 의무가 없다고 했음?
    아니 대가리가 나쁘면 글로 적은걸 보고 복기라도 하면서 대답을 하던가
    반대차선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살피면서 가야한다는 '의무'가 어디에 있냐고?
    내가 사람 치고 다니라고 했음? 아니 뇌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이정도로 곡해를하지??

    저는 보고다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는게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맞는건데?

    어디에? 어느 도로교통법에 있냐고? 그거 갖고 오라니까 보행자의 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비벼보고 싶나본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걸 안전거리 두고 정지하라는거지 내가 정상주행중에 차에 와서 부딪히는걸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나? 그냥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지??
    1304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7:08:01 2 삭제
    멍청하면 제일 먼저 티가 나는게 말이고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말하는거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슴?
    일단 인성문제야 내 알바 아니고 강제되는거면 이렇게 해 라고 한다는건데 조항 가져와봐요 함 봅시다 있으면 내가 사과하고 당신 쌉소리까지 다 그냥 맞다고 하고 댓삭하고 갈테니까. 말같지도 않은 무슨 사람 치면 법적 처벌인걸 모르는 것마냥 개소리좀 고만하시고
    권고인데 의무라는 쌉소리는 타자 치기전에 국어사전이라도 좀 찾아보고
    1303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6:55:12 2 삭제
    당신 눈깔은 뭔 잠자리라도 됨? 하루종일 굴리면서 운전하나? 못볼수도 있고 당신말대로라면 세계에서 차 사고가 왜 남? 내가 저게 필러 사고라고 했음? 그리고 저건 누가봐도 5:5 가 아닌디 뭔 조중동 통계조작하는것처럼 그림을 그리네 ㅋㅋ
    1302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6:53:07 2 삭제
    진짜 쌉소리 오지게 하네 그게 법으로 강제되는거임? 그렇게 권고하는거지? 차선 반대편에서 뛰어오는 애도 보고 간다고? 왜 사람들이 당신을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지 사리분별이 안됨? 내가 자차 운전한지 14 년에 대인사고 한번도 없고 차대차 사고도 한번밖에 없을정도로 안전운전하면서 댕기는데 뭔 쌉소리를 그렇게 정성들여서 함? 운전은 할줄 알아유? 면허증은 있고? 사회성이 부족한것도 병이에요 병원좀 댕겨야겠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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