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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 부개동 교통사고...현금수송차량이 불법주차다???[BGM] [새창] 2012-06-21 19:17:17 17 삭제
    저는 에스X 보안업체에 근무했었던 경비지도사 입니다.
    업무상 호송차량의 주차가 불법주차다 아니다 하는 댓글들이 있길래 저또한 댓글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현금호송차량의 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호송차량일지라도 불법주차에 해당되서 딱지끊고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드라이브(차량운전자)가 호송요원이 업무를 하러 간 사이 딱지를 안떼일려고 주변을 배회하며 운전하곤 했었습니다.(원칙상 호송경비는 드라이브,가드,메신저 이렇게 3인 1조로 이루어지고 업무시 1명의 요원이 반드시 차량에 잔류해 있어야 합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호송요원 2명이 현금호송을 위해 은행에 간 사이 현금차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송요원은 주차딱지 안떼이려고 주변을 배회하나 보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오길래 본부에 무전치고 위치추적하여 호송차량을 경찰에 수배하여서 잡은적이 있었습니다.(범인은 호송차량의 운전을 담당하던 드라이브 였습니다)

    위의 일로 인해 호송차량은 불법주차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그때는 그게 성폭행인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더럽게느껴져요 [새창] 2012-04-21 23:00:38 12 삭제
    1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아무리 사랑을 했든, 합의가 있었던간에 형법상 강간죄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느조항에 만11세이상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라고 판단하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글쓴이분께서 말씀하신 새끼는 강간죄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피해자의 코스프레라니요.
    피해자분께서 받았을 상처는 생각 안해보십니까.
    1 그때는 그게 성폭행인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더럽게느껴져요 [새창] 2012-04-21 16:56:21 27 삭제
    저도 꼴에 댓글달려고 회원가입 했어요.

    아동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그리고 위에분이 성범죄는 친고죄라고 하셨는데, 네. 성범죄는 친고죄 맞습니다.
    일반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범죄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성범죄는 친고죄가 맞는데 아동대상으로 행해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 이구요...(10년 4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몇 항목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항목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으로써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 등의 문제는 신경 덜으셔도 됩니다.

    글쓴분 아주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찾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부디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등을 통해서 적법으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 놈을 고소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새끼 죄값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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