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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날랄휘앙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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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랄휘앙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1 반도의 정당방위 .JPG [새창] 2013-07-11 22:43:51 10 삭제
    가을월식,스윙체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거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정당방위의 내용 중에 적합성과 최소침해원칙이란게 있어요.
    이정도는 있어야 정당방위로 인정해줄게라고 해논 강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성이라 함은 침해에서 벗어나는 데 충분한 수단을 써라. 위협행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한다는거죠.
    최소침해의원칙은 말 그대로 위협 행위자에게 최소침해, 즉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흔히 예시로 드는 게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초등학생에게 총을 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아니잖아요?
    위 판례는 스윙체어님 말대로 먼저 안맞아서가 아니라 다른 적합한 수단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요지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니 어떤 수단일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쇠파이프를 뺏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기에 저런 판결이 내려진 거 같군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침입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정당방위 성립됩니다.(뭐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되겠지만, 성립여지가 있어요.)
    우리 정당방위에서 가장 까일만한게 스윙체어님 댓글에서 나온 침해의 현재성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스윙체어님이 써 놓으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칼을들고 위협을 해오면 당연히 뺏어서찔러도 정당방위됩니다.
    제가 까여도 된다고 한게 흔히 권총을 예로드는데요. 장전된 권총을 들 때, 이게 정당방위가 요구하는 현재성입니다.
    성립범위가 좁아지긴 하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형법 20조 정당행위라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니까요.
    정당행위는 현재성 판단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칼들고 있는데 뺏어서 찔렀는데 살인죄로 들어갔다는 판례가 있다면,
    정말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정당행위자가 최홍만인데 칼 먼저 빼든 애가 오징어. 뭐 이런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460 반도의 정당방위 .JPG [새창] 2013-07-11 22:10:52 8 삭제
    정당방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범죄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 정당방위가 기본이구요.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물론 위 방위들은 경우에 따라 면제, 감경입니다만 상당성이 조금 결여되도 성립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위 예시는 폭행의 경우입니다.(밑에 나왔잖아요.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단서도 있네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돼 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에 부화뇌동하지 맙시다.
    당연히 칼들고 죽일거야 이러면 전치3주이상의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 성립 가능합니다.

    우리 정당방위 규정이 여타 다른 나라의 규정에 비해 근거없이 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59 반도의 정당방위 .JPG [새창] 2013-07-11 22:10:52 49 삭제
    정당방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범죄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 정당방위가 기본이구요.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물론 위 방위들은 경우에 따라 면제, 감경입니다만 상당성이 조금 결여되도 성립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위 예시는 폭행의 경우입니다.(밑에 나왔잖아요.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단서도 있네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돼 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에 부화뇌동하지 맙시다.
    당연히 칼들고 죽일거야 이러면 전치3주이상의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 성립 가능합니다.

    우리 정당방위 규정이 여타 다른 나라의 규정에 비해 근거없이 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58 우리나라의 부패집단 순위 [새창] 2013-07-10 20:37:29 0 삭제
    이건 국민들 생각에 부패집단을 고른거죠.
    딱히 이걸로 국회의원을 까는 건 잘못된 듯.
    국민정서가 이렇다는 정도의 통계니깐요.

    대검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중에서는 네이버님 생각대로 종교인이 범죄1위입니다. 2위가 의사들인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과실죄가 많으니, 참고로 3위는 예술인이랩니다.
    457 우리나라의 부패집단 순위 [새창] 2013-07-10 20:37:29 6 삭제
    이건 국민들 생각에 부패집단을 고른거죠.
    딱히 이걸로 국회의원을 까는 건 잘못된 듯.
    국민정서가 이렇다는 정도의 통계니깐요.

    대검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중에서는 네이버님 생각대로 종교인이 범죄1위입니다. 2위가 의사들인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과실죄가 많으니, 참고로 3위는 예술인이랩니다.
    456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오늘 두산 라인업 [새창] 2013-07-10 19:13:13 0 삭제
    ㅎㅎ 이로써 홍턱 계약 조건이 전경기출장보장이 아니란게 밝혀졌군요.
    4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6 16:55:24 1 삭제
    안 -> 못
    4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6 16:55:24 8 삭제
    안 -> 못
    4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4 12:35:35 3 삭제
    제가 공부할 땐 백화점 과실이 인정됐다고 배웠는데.

    미국 사례로 배웠던 기억이지만, 백화점에서 미끄러운 비닐봉지가 굴러다녀서 그것으로 손해발생한 경우, 백화점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던 기억이.

    즉 바닥 상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아니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비슷한 판례가 고속도로 위의 굴러다니는 돌로 인해 사고 발생시 도로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확정적 판단은 아니구요. 위 댓글보고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답변 달아봅니다.
    452 사람수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지나요? [새창] 2013-06-24 12:20:33 0 삭제
    법의 적용이라는 게 제가 설명한 그것입니다.

    법리는 적용을 근거짓는 설명이구요.
    법은 단순하게 법률요건에서 법률효과를 정형화 시킨 것입니다.
    그 법률효과 도출이 법의 적용이라는 거구요.
    법률효과 도출이 뭐냐면 형법의 경우 유죄, 무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답변해 드린거구요.
    당연히 저 정도 전제는 갖추고 법 적용에 대해 물으시는 거라 생각했고 그에 따라 답변한 거구요.
    님은 전제지식이 없으니 동문서답이라고 하시는거고 댓글 중에 다른 분은 제가 맞는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 적용은 법리해석이 없으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리는 법 적용과정에서 설명돼야 하는 거에요.
    이러이러해서 님이 알고 싶어하는 법 적용 결과가 처벌할 수 있다 혹은 없다인겁니다.
    법은 요건 -> 효과 이게 단순화된 명제입니다.

    법 적용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법 적용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법리라고만 하시니 답답하네요.

    줄여드릴게요.
    법 적용은 형법의 경우 유,무죄 여부.(첫 댓글보시면 - 로 시작한 문장)
    법 적용원리는 님이 법리라고 이해하시는 위의 과정들입니다.
    451 법학입문 [새창] 2013-06-23 18:37:03 1 삭제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특히나 법학입문이라면 개정되는 법들과는 무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구요.
    개정되는 법을 다루더라도 입문에서 다룰 정도는 아니예요.
    사실 개론이나 입문 이런 책들은 취미로 읽기엔 좀 그렇지만, 한 번 읽어보시고 좀 더 가볍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들어 뭐 사례를 통해 배워가는 책들요.
    450 사람수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지나요? [새창] 2013-06-23 16:33:19 0 삭제
    햇살양호/
    슬프네요.
    최소한의 법적 지식도 부족해 보입니다. 심지어 문제의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계시니 제대로 설명을 해줘도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답변은 공부를 해보시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라고하지만 전 츤츤하므로,

    "서양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인가 하는것도 사람많은곳에서 외면하면 주변 수천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것도 아닌것 같더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관련 프랑스 정도 제외하곤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문제의 인식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형법의 기본은 최소성이고 형법전에 규정이 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요구조자를 지켜봐도 범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언급했듯이 도덕적 비난이야 가능합니다만. 그러니 인원의 많고 적음은 무관.
    솔직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저 정도 선도 이해를 못하시니 더 심도있는 부분은 님 이해시킬 자신이 없네요.

    댓글에서 문의하신 부분은 전쟁범죄와 법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과거 사례는 이렇게 처벌했구나, 이래서 처벌할 수 없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거에요.
    449 사람수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지나요? [새창] 2013-06-23 09:31:35 0 삭제
    1. 압사관련(과실치사)
    여러가지 논리로 무죄주장이 가능할 거 같네요.
    우선 형사사건은 어떠한 행위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천명이 몰려서 피해자가 압사한 경우 실제 압력을 가한 사람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설령 행위로 인정된다 해도 빠져나갈 방법은 많아 보입니다. 동시범특례나 뭐 여러가지로요.

    - 사람이 많아서 범죄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가 맞겠네요. 물론 고의의 경우 살인죄 성립 가능합니다.

    2. 착한 사마리아인법(세계어디서나 법으로 규정할 지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요구조자가 있는 경우, 무작정 도와라라고 규정한 법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구조거부가 범죄를 구성하는 형태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 역시 부작위범의 법리로 비슷하게 유추할 수도 있구요. 특정 직업(소방법등)을 가진 이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구조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조자의 지시를 받는 이가 지시를 거부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많아서 불처벌이 아니라, 법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들을 처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관련 도덕과 법의 경계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3. 만약 작정하고 사람을 천명정도 모아서 우르르 몰려가 한사람을 밟아죽이고 지나간다면 결국 아무도 안잡혀가거나 그중 재수없는 몇명만 로또처럼 잡혀가는거네요?
    - 아뇨. 작정한다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다 잡혀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처벌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지만 법적으로는 다중인 경우 특별히 중한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그들이 고의를 공유하기에 그런 겁니다.
    4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18:08:48 0 삭제
    ori???
    이 분 분명히 뜹니다!
    447 9개구단 중에 엘지가... [새창] 2013-06-17 20:44:35 0 삭제
    몇 년째 엘지랑 기아가 응원 대행이 같아서 특히나 더 비슷합니다.

    갠적으로 응원가하면 모텔에간민호가 쵝오~. 국대포수홧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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