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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커피는맥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8-27
    방문 : 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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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맥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 샌드위치와 커피. [새창] 2010-12-12 08:22:37 1 삭제
    가운데 만두도 하나 들어갔네요....
    72 샌드위치와 커피. [새창] 2010-12-12 08:22:37 0 삭제
    가운데 만두도 하나 들어갔네요....
    71 믿을수 없는 신체를 가진 사람들(펌,두번째사진약혐) [새창] 2010-12-10 02:02:17 9 삭제

    기다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70 이차 타고 강남가면 여자들이 줄을 서요. [새창] 2010-10-14 15:08:16 0 삭제

    가자!
    69 pow패륜er 올린 글쓴이 입니다. [새창] 2010-10-04 09:29:39 5 삭제
    아무리 그래도 미친년이 뭐냐..

    68 pow패륜er 올린 글쓴이 입니다. [새창] 2010-10-04 09:29:39 10 삭제
    아무리 그래도 미친년이 뭐냐..

    67 요즘 지하철.swf [새창] 2010-10-04 09:26:06 1 삭제
    저런거 볼때 마다 진짜 짜증나는건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다.


    내일 아니면 되는거지..


    아 븅신들.
    66 여자친구가, 명의도용 당해서 유치장에.. [새창] 2010-10-03 13:12:26 0 삭제
    체포영장은 48시간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한 48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도망의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때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자친구분이 피해자시라면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시고,

    수사에 협력하신다면 검찰쪽으로가서 불기소처분 될거같이 보이며, 그렇게 된다면 재판은 없습니다.


    65 성매매가 왜 나쁜 지 좀 이해시켜주세요 [새창] 2010-09-30 20:42:56 2 삭제
    딸낳으면 성매매시킬꺼냐는 질문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결국은 가치관의문제.
    64 성폭력 사건후 가해자가 무고죄를 신고했어요. [새창] 2010-08-07 03:50:22 2 삭제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벗, 위 항거불능 상태는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위 상태를 야기할경우 일반 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 본문요약하면


    여자친구분 고소 -> 고소취소 -> 원칙상 재고소의 금지 -> 前피의자의 무고죄 고소

    그럼여기서 형사소송법.

    第225條(非被害者인 告訴權者) ①被害者(피해자)의 法定代理人(법정대리인)은 獨立(독립)하여 告訴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수 없는 경우는 225조 2항의 경우로 피해자의 사망시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후에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마 되지 않는것으로 기억납니다.

    (된다면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무고죄인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

    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포인트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수 있는바, 허위의 사실이란 실체적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본문에서 前피의자가

    '본인의 매우 큰 실수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난후 이 일에 관련된

    어떤것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그 前피의자는 고소취소를 목적으로한 합의서의 작성에 있어서 자신의 강간죄를 시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허위의 사실이라 볼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설명이 검사의 의견과 합치한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않아 여자친구분은 무죄이며,

    불기소처분 될것입니다.

    군대에 있을때 군검찰쪽에 있었지만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 여자친구분의 그후의 정신상태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 으로 물을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법은.. 영 잼병이라..)

    이상은 학교에서 배운것이며 .... 신뢰도는 높지않습니다.

    더 정확한것은 변호사를 찾아가시거나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네이버 지식in에 법률상담코너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63 경찰영어준비... [새창] 2009-06-18 16:35:20 0 삭제
    그냥 무조건 알바라고하면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눌러주니까
    기분좋지? 너의 의견에 동조해 주는것같고?
    정신차리고 인터넷에서 벗어나서 책을 읽어라. 부탁이다.
    책을읽고 생각을해. 정말읽고싶은 책을읽고 생각을 해라.

    그냥 묻어가는 인생은 살지말길 바랄게.
    62 여기가 전지 전능한 사람만 모여있다는 그 오유인가요? [새창] 2009-06-18 16:28:59 0 삭제


    피의자는 자신이 술을 마시면 정신불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또한 그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게 하여(과실)술이 만취하여 정신불능 상태로 피해자를 살해함.

    이렇게 보면 과실치사?


    배운지가 좀되서......
    61 경찰영어준비... [새창] 2009-06-18 16:26:03 1 삭제
    유단자란다.. 내 리플리스트를 보고 얘기하던가.
    의견을 말해도 알바라고 하는게 현재 오유의 현주소다.
    니가 보기엔 저의견이 알바의 의견이라고 보여지냐? 한심하다.
    60 경찰영어준비... [새창] 2009-06-18 16:13:43 1 삭제
    그 점은 뭘 의미하는거냐?
    아. 너도 그냥 공권력에 반대하고, 이명박한테 무조건 반대하는게 좌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사람중에 하나냐? 아님 뭔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거냐? 내가 보기엔 전자같은데. 어차피 계속해봤자 니같은 유동닉한테 뭘 기대하겠냐.
    59 경찰영어준비... [새창] 2009-06-18 15:59:42 1 삭제
    그럼 오유에서는 자기 꿈도 못말하겠구만?

    여기에 묻는것 자체가 시비?

    물론 경찰이 요즘 욕먹을짓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는것까지 시비라고
    표현한다면. 조중동하고 뭐가 틀린거요?

    아님 당신의 눈이 잘못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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