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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어질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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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BGM][스압][재도전]돈버는 기계 [새창] 2012-09-29 00:29:26 0 삭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나라는걸 알면서도 왜이리 자기 합리화만 할까요 전 정말 나쁜 아빠 남편입니다
    21 <속보> `새누리 투표방해' 폭로 파문 [새창] 2012-09-27 17:00:35 4 삭제
    새누리당인걸 감안하면 새롭지도 않음
    20 가카의 배려심 ㄷㄷㄷㄷㄷ [새창] 2012-09-27 14:41:21 2 삭제
    명절인데.. 좋은 것만 올려주세요..
    19 타후보들의 역사관은 무엇인가요? [새창] 2012-09-24 11:21:09 0 삭제
    일제시대 금융조합의 구성 기능 업적은 물론이거니와

    안후보의 조부가 간부였다는 증거는?
    18 타후보들의 역사관은 무엇인가요? [새창] 2012-09-24 11:17:42 0 삭제
    동의대 사건의 전말을 알고 묻는건가요?
    17 [법률상담] 알바비 때문에 그런데요. [새창] 2012-04-16 23:56:22 0 삭제
    알바생님...

    현재의 사업주에게도 알바생님과 같은 알바 시절이 있었고,

    그 때 그 사업주를 욕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대한민국 삶의 무게에 지쳐...

    아니, 그래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기에...

    알바생님의 노동력을 착취했나 봅니다..

    옛말에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노동청에 신고만 하고 사업자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뒤탈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화나 개인적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하면 한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님 꿈을 이루시기 바래요...

    2012년 20대를 응원합니다 ~!~!(아 10대일수도, 아니 30대 일수도 쿨럭...)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4-16 23:49:25 1 삭제
    가루비누님

    6년 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겠네요...

    우선 비누님은 2006년 5월 초 양 모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루비누님이 계약체결하고 입주하실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체결 때 양모씨가 등기부상 소유자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 가루비누님은 2007. 3. 5. 설정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인 양모씨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2006년 계약체결당시 양모씨가 소유자이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2007. 3. 5. 이전에 받으셨다면

    현 소유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고 싶다면 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주소지를 확인하거나

    현재의 근저당권자에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혹여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의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는건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는건지 불분명 해서요 ^^)
    15 (법률상담)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새창] 2012-04-16 23:34:56 0 삭제
    좀머님

    힘들게 일하셨는데, 악덕 사업자로 인해 상심 및 손해가 막심하기겠군요..

    우선 좀머님 덕모 업체가 법인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법인이라면, 창원, 안동에서도 같은 법인의 이름으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가지고 계신 세금계산서 및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원청을 상대로 덕모 업체가 원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신 후,

    덕모 업체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신 뒤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덕모업체가 창원이나 안동에서 덕모업체로 하는지 불분명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우선 가압류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편, 만약 덕모 업체가 개인사업자라면

    위의 방법 이외에 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시기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챙기기 어렵거니와

    서류 작성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부중소기업법률지원단(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지원서비스로 간단한 신청서 및 증거작성을 도와줍니다)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4 [법률상담]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2-04-16 22:54:20 0 삭제
    라나님

    어머니가 다치셔서 심려가 크시겠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책임은 불법행위의 행위자에게 국가(사회공동체)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책임은 불법행위의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파출소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으니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초범이고 흉기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기소유예-죄는 있으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어머니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법
    - 형사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동시에, 어머니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약식명령(검찰과 법원이 재판절차 없이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이 이루어질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우선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손해에 관하여 개인이 스스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왕증(다치신 부위가 이전에도 아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병원비, 진단서와, 목격자인 작은 할아버지의 확인서(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밀었다는)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어, 민사소송 내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은 고의(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어 엄청난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법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고 있고, 더욱이 위자료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6,00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치료비 외에 1~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1~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곳이 집성촌이고, 이렇게 법적 분쟁을 진행하실 경우 앞으로 현재의 집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비 전액 및 사과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3 직장, 부모님 심지어 와이프도 모르게 하는 짓입니다 [새창] 2012-04-09 01:23:28 1 삭제

    추가로,
    민(상)사, 형사, 가사 사건의 성질을 떠나(제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동료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신 경우라도 하겠습니다.

    12 직장, 부모님 심지어 와이프도 모르게 하는 짓입니다 [새창] 2012-04-09 01:23:28 64 삭제

    추가로,
    민(상)사, 형사, 가사 사건의 성질을 떠나(제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동료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신 경우라도 하겠습니다.

    11 직장, 부모님 심지어 와이프도 모르게 하는 짓입니다 [새창] 2012-04-09 01:23:28 95 삭제

    추가로,
    민(상)사, 형사, 가사 사건의 성질을 떠나(제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동료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신 경우라도 하겠습니다.

    10 [BGM] 제 무덤에 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새창] 2012-04-08 21:49:10 0 삭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김용민 사퇴 반대" [새창] 2012-04-07 00:19:53 11 삭제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도 1프로주권, 언론주권, 권력주권이 아닌..

    진정한 국민주권이 오는게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4월11일 눈물을 흘리고 싶네요..
    8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김용민 사퇴 반대" [새창] 2012-04-07 00:19:53 10 삭제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도 1프로주권, 언론주권, 권력주권이 아닌..

    진정한 국민주권이 오는게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4월11일 눈물을 흘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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