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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어질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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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16:21:29 3 삭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변화가 오는군요
    36 박근혜 "투표시간연장 개인이 법 만들라 못해" [새창] 2012-11-02 00:14:53 10 삭제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결정을 해야지, 제가 여기서 법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아 이래서 입법발의가 없으셨구나
    대선 후보지만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그리고 공약 내 놓는거 법치주의 원칙상 다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비처럼 총칼로 이룰 생각이고
    법안 따위는 만들 생각 없는 거구나

    무식한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35 NLL 관련 수첩공주의 반응 [새창] 2012-10-12 22:25:42 5 삭제
    그럼 정수장학회가 너랑 관계 없는거 밝혀라
    34 4대강 드디어 터졌다.jpg [새창] 2012-10-12 14:09:14 0 삭제
    담합을 덮으라고 한걸 보면

    MB는 건설사로부터 리턴을 받은게 뻔한데...

    4대강으로 인해 MB는 얼마나 땡기게 되는걸까....

    졸라 궁금하다..
    33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2 11:59:09 1 삭제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언급된 수사기관의 성매매나 토렌트 시드 전파행위는 소위 함정수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절차에 법령이 위배된다"는 전제 아래 공소기각(처벌권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하고 있지만,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32 판결)

    토렌트 파일을 클릭하여 야동을 다운받는데 수사기관이 시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범의가 있는 자에게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함정수사라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도 아니고(적어도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야동의 시드를 유지하여 배포함에 있어 다운 받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떡밥을 물어 공소제기되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2 11:59:09 18 삭제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언급된 수사기관의 성매매나 토렌트 시드 전파행위는 소위 함정수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절차에 법령이 위배된다"는 전제 아래 공소기각(처벌권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하고 있지만,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32 판결)

    토렌트 파일을 클릭하여 야동을 다운받는데 수사기관이 시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범의가 있는 자에게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함정수사라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도 아니고(적어도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야동의 시드를 유지하여 배포함에 있어 다운 받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떡밥을 물어 공소제기되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31 민주, "새누리당의 방송사 사장 증인 채택 반대는 언론장악 [새창] 2012-10-11 23:27:05 0 삭제
    대선 때 써먹어야 하니 어쩌겠어요
    재철이가 이끄는 마봉춘이 조중동을 능가하는 찌라시를
    풀고 있는데
    30 이렇게 긴글을 보는 사람은 없겠지. [새창] 2012-10-11 08:10:34 1 삭제
    부끄럽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들만이 있으시기 바라고
    건강 유의하세요
    29 이렇게 긴글을 보는 사람은 없겠지. [새창] 2012-10-11 08:10:34 3 삭제
    부끄럽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들만이 있으시기 바라고
    건강 유의하세요
    28 녹음의 증거효력이 궁금합니다.(부동산사기) [새창] 2012-10-11 01:43:32 0 삭제
    아 성지까지 다녀 왔네요

    배당요구기한까지 꼭 배당요구 하셔야 하고요

    성지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일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업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 딉니다
    27 녹음의 증거효력이 궁금합니다.(부동산사기) [새창] 2012-10-11 01:29:19 0 삭제
    녹취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법원 내지 검찰에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녹취록만 제출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의 경우 녹음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항으로 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다 포함하지 못하고 단절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녹취록과 함께 녹음내용을 설명하는 서면과
    그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26 녹음의 증거효력이 궁금합니다.(부동산사기) [새창] 2012-10-11 01:22:02 0 삭제
    법적으로 녹취파일 자체를 증거조사하기 전에 속기사를 통해 대화내용을 글로 기재하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읽어봅니다

    상대방이 녹취록의 부인하는 경우는
    1.실제로 그러한 대화가 없었다
    2.녹취록에 대화자로 표시된 자와 대화한 자가 다르다
    3.성명이 아닌 직급등이 호칭된 경우 녹음한 자가 지정한 자가 아니다
    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녹취파일을 전부 재생하여 들어보는 검증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2의 경우 표시된 자가 상대방당사자라면 녹취파일과 상대방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감정기관 내지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합니다
    만일 표시된 자가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증인으로 신청하여 대화자가 자신이 맞는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의 경우 재판부가 대화내용 전체의 취지를 파악하여 주장사실을 파악합니다

    녹취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법
    25 박 캠프 김종인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새창] 2012-10-05 13:12:05 2 삭제
    박 근혜 : 심사숙고하여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4 23:42:50 1 삭제
    실무에선 성매매 사범이 초범인 경우 여성은 처벌을 하지 않고 남성의 경우도 좐스스쿨(인성교육 같은 것입니다) 수강을 조건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자님은 처벌보다는 학교에 유흥주점 종사 사실이 알려지는게 두려우신 것 같은데
    남성의 전화를 피하지 말고 통화를 하시되
    돌려 말하지 마시고
    '애프터의 댓가로 700을 준게 아니냐 그래서 애프터 다음날 나에게 700을 주지 않았느냐
    나에게 진심으로 원하는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고
    상대방의 답변까지 모두 녹음하시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하는 상대방의 답변 ㅡ 예를 들어 애프터를 더 하자는 따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통화하시고
    녹음 파일이 나오면 연락주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작성자님이 빌린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반면 상대방이 칠백 받겠다고 소송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록 작성자님이 유흥주점에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사나 주변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이나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랬다지
    23 나얼의 솔로앨범 타이틀곡 바람기억, 안철수 디스곡? [새창] 2012-09-30 23:22:49 1 삭제
    이구역 가장 미친놈은 난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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