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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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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 정당방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새창] 2012-12-15 21:46:19 0 삭제
    과일집철수님
    사안의 경우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상해'에 대한 고의 및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위법성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51 명도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새창] 2012-12-15 21:43:18 1 삭제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의 채권자가 그 임차권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1. 내용증명서는 임차인이 집에 부재중일때의 대처하기 위함(공시송달)과 심적압받을 하기 위함으로 하려고 하는데 맞는 방법일런지요?
    => 임차인이 현재 영업 중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상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실익은 없는 것이 아닐지요.

    2. 명도소송이 보통 4~6개월 걸린다는데 맞는지요? 소송비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 소장 접수 후 재판부 배당되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며,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극렬히 다투면(사안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 및 명도인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증거조사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더구나 2~3월은
    법원인사이동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모릅니다.
    소송비용은 상가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소송에서 이긴후 강제집행까지는 얼마정도 기한이 걸리나요?
    => 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이 모든 일의 비용은 임대인인 부모님이 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판결을 합니다. 원고 전부승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판시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따위는 전액 실비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부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도 못내는 무자력이라 의미가 없을 수 있지요.

    * 제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철거 및 비품처분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확약서를 받겠습니다.

    사안과 같이 임차인이 경제적 이유로 잠적하였다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 소유의 물건(냉장고, 에어컨, 주방용품 등)을 내놓으라고 할 경우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0 새누리 "선관위, SNS학원을 불법선거 사무소로 오해" [새창] 2012-12-14 21:59:51 0 삭제
    그냥 닥치고 있지

    진짜 지랄도 풍년이네요 ㅋ
    49 이상호 기자 도주 가능성 포착 [새창] 2012-12-12 02:13:03 0 삭제
    에혀 여태 창밖에서 아무도 안보고 있었던건가...
    48 이상호 기자 도주 가능성 포착 [새창] 2012-12-12 02:13:03 2 삭제
    에혀 여태 창밖에서 아무도 안보고 있었던건가...
    47 경찰의 노크가 이해안되는 분들 [새창] 2012-12-11 22:38:26 0 삭제
    더 웃긴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검찰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되는게 또 유머네요 ㅋ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09 01:48:40 0 삭제
    박근혜, 최태민 사이에 숨겨둔 애가 있다 !
    없다면 없다는 증거 내놔라 !!!

    이게 저쪽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45 이의신청에 대해서... [새창] 2012-12-08 22:52:41 0 삭제
    사인간의 금전지급에 따른 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도가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 제도로서

    금전 및 대체물의 청구에 있어 법원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하고

    만일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경우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우선 법원에 인지대(법원의 이용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를 납부하시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증거를 통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분쟁에 있어 유불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44 언론 너무 한거 아니냐.. [새창] 2012-12-08 19:39:48 0 삭제
    네이버나 다음이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 작성자님이

    문제인거라고 말하면서

    씁슬한 1人
    43 성재기 망언 [새창] 2012-12-07 20:45:27 0 삭제
    아..
    성재기가 한말이 기억나네..
    누구는 목숨걸고 하는데, 누구는 장난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금도 목숨걸고 하는거라면..
    내눈에는 장난으로 보인다고 알려주고 싶네요..
    42 성재기 망언 [새창] 2012-12-07 20:45:27 4 삭제
    아..
    성재기가 한말이 기억나네..
    누구는 목숨걸고 하는데, 누구는 장난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금도 목숨걸고 하는거라면..
    내눈에는 장난으로 보인다고 알려주고 싶네요..
    41 성재기 망언 [새창] 2012-12-07 20:45:27 27 삭제
    아..
    성재기가 한말이 기억나네..
    누구는 목숨걸고 하는데, 누구는 장난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금도 목숨걸고 하는거라면..
    내눈에는 장난으로 보인다고 알려주고 싶네요..
    40 문-안 부산유세 맞불, 급파?된 이재오, 정몽준..ㅎ [새창] 2012-12-07 20:25:12 1 삭제
    에혀.. 정몽준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단일화 후 지지철회한 뒤에...
    끝없는 낭떠러지네...

    참.. 저 양반이 박근혜 지지하러.. 시장에서 막걸리 마실 줄이야...

    정주영 전 회장이 눈을 못 감겠네요..
    39 문-안 부산유세 맞불, 급파?된 이재오, 정몽준..ㅎ [새창] 2012-12-07 20:25:12 45 삭제
    에혀.. 정몽준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단일화 후 지지철회한 뒤에...
    끝없는 낭떠러지네...

    참.. 저 양반이 박근혜 지지하러.. 시장에서 막걸리 마실 줄이야...

    정주영 전 회장이 눈을 못 감겠네요..
    38 그냥 발꿈치에요 [새창] 2012-11-20 15:37:24 0 삭제
    아 손전화기로 보고 있었는데 옆사람이 이상하게 보고 있음 설명해 줘야 하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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