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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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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30 대륙의 프로 여자 운전기사 [새창] 2015-01-28 14:58:41 12 삭제
    헐..진짜 대단하네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밟은듯...
    2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8 14:54:08 0 삭제
    해당 신용카드사와 연계하는 은행 (ex : 신한카드라면 신한은행...)
    등에도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었나요..
    일단 금융권은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받아서 정보 돌려쓰기 하기때문에
    신용카드 신청을 별다른 추가정보제공 없이 성공 하셨다면 아마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을 확율이 높습니다.

    어차피 신용카드는 본인이 수령하거나 사용등록해야만 사용가능하니..
    신용카드 발송중이라면 담당자에게 수령지 변경을 요청하시면 될듯 하네요
    2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8 14:51:21 0 삭제
    담보대출일듯 싶네요~ 집이나 땅과 같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구여~
    돈을 못갚으면 그 재산을 은행이 경매처분하게 됩니다. (빨간딱지 붙는거죠~)
    2127 [익명]연봉 2400 직장인입니다 방구하기 질문 [새창] 2015-01-28 14:28:34 0 삭제
    7. 나머지 대금을 모두 주는건 아니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이 대출가능한 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 (보통 70~80%), 따라서 계약금+ 대출금 을 뺀 나머지 잔금이 존재한다면 입주할때 별도로 주인집에 입금해야합니다.
    2126 [익명]연봉 2400 직장인입니다 방구하기 질문 [새창] 2015-01-28 14:25:04 0 삭제
    전세자금대출 순서

    1. 맘에드는 방을 알아 봅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에는 전세자금대출 받을것이라고 알려줍니다. )
    2. 등기부등본, 원천징수영수증등을 떼서~본인 거래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대출 문의를 합니다.
    3. 은행직원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이자율을 알려줍니다.
    4. 이자나 대출금액등이 적정하면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5~10%정도 내야합니다. 보통 10%)
    5. 작성된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6.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보통 2년으로 계약합니다. )
    7. 1주일안에 전세자금대출결정이 나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대금을 은행이 집주인한테 쏴줍니다.
    8. 2년동안 대출이자를 내면서 살면되고, 2년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세연장된경우라면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9. 대출금을 중도상환가능하나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2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8 14:16:07 0 삭제
    골든보이?
    2124 어제헬스시작했어요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5-01-28 13:28:56 0 삭제
    아프면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2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7 17:57:03 0 삭제
    이게 문의하신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원선은 HDD나 ODD같은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선입니다.
    HDD나 ODD쪽에 수컷 모양으로 전원을 끼우게 되어있어서 그쪽에 연결하면 됩니다.
    별다른 연결할 장비가 없으시면 그냥 놔두시면 될듯 합니다.
    2120 [익명]이게 스타벅스건지 그럼 이게 대체 뭐고 무슨 용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새창] 2015-01-27 17:05:10 1 삭제
    http://m.blog.naver.com/longchamp/30126541598

    커피 트래블러 라고 검색하니 나오네요~
    2119 달세방을 주고 있는데.. [새창] 2015-01-27 16:49:43 0 삭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건가요?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2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이겨우는 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듯 보이네요~
    아래글 참고해보세요~
    http://gongsilclub.blog.me/220165041092
    2118 필름 아이맥스 셋팅과정 [새창] 2015-01-27 16:43:00 0 삭제
    하...저걸 매회상영할때 마다 저렇게 준비하려면 힘들듯~
    정말 상영기술자 분이시네여~
    2117 컴퓨터가 이유없이 멈춰요.. [새창] 2015-01-27 16:20:26 0 삭제
    음..비디오 카드나~ CPU쪽 쿨러문제일수도 있으니~
    본체열어서 잘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보세요~
    2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7 14:31:43 0 삭제
    주거침입죄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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