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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17 원룸 부동산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새창] 2015-02-23 17:44:14 0 삭제
    주인을 잘 설득하는 수 밖에는 없어 보여요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집을 담보로 빌리는 거로 착각하는 주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세집이 아니라 내가 주인집에 주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빌리는 거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채무자가 되지 집주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잘 설득 하세요~
    2216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새창] 2015-02-23 17:39:38 0 삭제
    일단 차일피일 미뤄서 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점은 입증하기도 어려울것 같구여..
    어차피 계약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에서 계약금을 손해를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크게 손해배상을 해줄만한 건덕지는 없어보이네요~
    22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3 17:34:55 0 삭제
    판금 도색하는데에서도 부분도색 보다는 전체도색 추천할 겁니다...

    아무래도 한판을 다해야 그나마 티가 덜해서요~
    2214 축의금받을 때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 [새창] 2015-02-23 17:13:59 1 삭제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봉투에서 돈을 빼놓는게 사용하기 편하겠죠~
    식대와 예식비를 바로 현금 결재하는 경우라면~혼주께서 또 일일이 그걸 빼야 하니까요~
    그런거 아니라면 그냥 봉투째로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2213 축의금받을 때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 [새창] 2015-02-23 16:52:02 1 삭제
    사람들 마다 하는게 조금 다르긴 한데..저같은 경우는...
    축의금을 받으면 먼저
    1. 금액을 확인해서
    2. 장부에 번호, 이름, 금액을 기입하고
    3. 축의금 봉투에도 이름옆에 번호와 금액을 기입한후
    4. 봉투에서 돈을 빼서 돈가방에 넣고, 봉투는 봉투대로 따로 보관합니다.

    5. 나중에 축의가 다 끝나면~ 장부의 금액과, 현금액이 일치하는지, 장부의 번호와 봉투의 수(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혼주(보통 아버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걸로 예식장비 계산하고 합니다.)

    6. 식권에 미리 숫자 적어두시거나 사인(혹은 도장찍어서)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반납시 반납식권에 글자 적어도 별문제 없습니다.

    7. 접수대에서는 그냥 별말씀 안하시고 가볍게 인사정도만 하시면 되며, 문의사항에 답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받는 문의, 식권 몇장 주세요, 신랑 누구쪽이죠? 혹은 신부 누구쪽이죠? 봉투 주세요~, ATM기 어디 있나요...ㅡㅡ 등등)
    2212 [본삭금] 원룸 보증금 문제 도와주세요! [새창] 2015-02-23 16:36:45 0 삭제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1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묵시적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통보시점 3개월정도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때 드는 복비등은 친구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도 3개월치는 내셔야 할듯 보이구여...

    아무래도 가장 좋은건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인터넷등을 활용하셔서 빨리 세입자 구하세요)
    3월 신학기 시작이라...방구하는 사람 많을 테니~ 가급적 신규 세입자 구해서 복비와 관리비등 아끼시기 바랍니다.
    2211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2-10 13:32:50 2 삭제
    1. 계약시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셔야 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하시고~ 위임장의 도장과 계약서 날인도장이 같은 인감도장인지 확인하세요 (혹시 가능하면 실제 집주인과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계약하는대 대리로 오신분이 따님 누구 맞느냐~ 이런거 녹음해두는거죠)

    2. 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 중요한건 글쓴분이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건 실거주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라는 점입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면 실거주가(계약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하는거죠~ 따라서 모든 거래내역 및 확인은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하는걸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호수 표기는 등기부등본상 해당 호수를 표기후 (ex: 4층 40X호 (실표기 : 50X호) ) 라고 정확하게 명기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2210 이개 종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5-02-10 11:45:31 3 삭제
    호구 라고도 하고(이상한 호구 말고 호랑이개여~ㅋ) 칡개 라고도 한다고 들었어여~ㅋ
    2209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요 [새창] 2015-02-10 11:23:56 0 삭제
    비켜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만 앞으로 가주면 뒷차가 우회전 할수 있다면 앞으로 조금 붙여주거나... 하는 정도는 해줍니다.
    그거 비켜주려고 정지선 넘어서 옆차선으로 가거나 하면~오히려 벌금은 움직인 사람이 내야하니
    반드시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2208 질문!) 자취방 벽지문제..ㅠㅠ [새창] 2015-02-06 09:17:47 0 삭제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보통 신규 새입자 들어와서 새로 도배를 할꺼면~ 어차피 기존벽지 뜯어내는거니깐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3년정도 사셨으면 도배 새로해야 할듯 보이구여)
    잘 사정을 설명해보시면 어떨까요?
    2207 금연 관련법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새창] 2015-02-05 09:42:52 0 삭제
    아마도~

    정부관계자들이 검사를 나왔을때 흡연실에 커피나 음료가 있다면~ 그곳을 흡연실로 보지않고, 카페영업점(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아닐까 싶네요~... 그러다보니 흡연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음료반입을 금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3/2015012390290.html
    22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4 17:57:46 0 삭제
    고무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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