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26
    방문 : 260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7:23:31 23 삭제
    일단 해당 보험 관련해서 보험 수혜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고모부라면~ 왜 이런걸 들었는지~ 여러사람이 있을때 따져물어보세요~
    23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7:20:49 0 삭제
    타회사에서 전화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될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직중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구식 결정된후 퇴사를 하십니다.
    퇴사까지 한달정도의 여유만 (물론 회사와 협의하여 그 이전에도 퇴사 가능합니다.) 가지시면
    크게 양측이 부담없이 원만하게 처리 되실듯 합니다.
    2338 장염으로 아픈 상태일 때는 허기를 원래 못 느끼나요? [새창] 2015-05-06 09:46:46 0 삭제
    구토를 하게되면~ 정상적인 소화를 진행한게 아니라서 그런지..
    뇌가 몸안에 음식물이 아직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지...배가 좀 덜고픈것 같더라구여~
    대신 조금 있다가 당연히 배고 고파 지는데..
    장염의 경우 아직 소화기관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먹자마자 다시 트러블이 발생해서..구토와 설사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구여)
    이온음료 꾸준히 마셔주시면 그나마 흡수가 빨라서 위의 증상이 덜하니..
    일단 이온음료 마시면서...소화기관이 어느정도 정상화 되면 죽처럼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하시면 될듯 보여요~

    물론 위는 저의 경우였고....사람에 따라서 바로 매운탕 같은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337 건드리지도 않은 변수가 지 혼자 값이 커져요;;; [새창] 2015-05-06 09:37:01 0 삭제
    쉽게 테스트 하는 방법은 re 배열 사이즈를 충분히 크게 잡으신후 테스트 해보시면~
    쉽게 아실수 있을 겁니다.
    2336 건드리지도 않은 변수가 지 혼자 값이 커져요;;; [새창] 2015-05-06 09:33:00 0 삭제
    re[] 배열 변수 아래쪽에서
    re_a 변수를 선언하셨다면

    re배열의 사이즈를 초과해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core가 떨어져야 하지만 시스템(OS)의 특성에 따라서 core가 발생하지 않고
    re_a 변수의 값이 영향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re 배열의 선언된 크기를 초과해서 값을 넣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2335 엑셀 함수(카운트?)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새창] 2015-05-04 15:31:11 0 삭제
    countif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countif(대상범위, 카운트할값)
    2334 본삭금 c언어 파일입출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5-05-04 13:50:43 1 삭제
    1. ft에 정상적으로 fileopen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fopen 이후에 ft 값이 NULL 이라면 정상 오픈된게 아닙니다. )
    2. 윗분 말처럼 voice.dat 파일이 text 파일인지 확인해보세요 (윈도우라면 메모장에서 읽었을때 위와 같이 보이거나, 리눅스라면 cat voice.dat 했을때 위와 같이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2333 ip주소를 정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5-04-30 16:15:30 0 삭제
    16진수로 변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3 -> 7B
    234 -> EA
    111 -> 6F
    222 -> DE

    위와 같이 16진수로 바뀌면

    7BEA6FDE -> 다시 10진수로 바꿔보면 2078961630 으로 변환됩니다.

    컴퓨터 메모리에는 해당 IP 가 16진수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10진수로 바꾸면 위와 같이 10진수 정수로 변경됩니다.
    2332 일기예보 정보를 개인이 받아서 사용까지 가능한걸까요? [새창] 2015-04-30 14:23:30 0 삭제
    음..현재 기반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성한다면

    우산통에 블루투스 기반의 LED발광장치 (배터리/전원연결 필요)가 설치되고
    휴대폰에서 날씨정보를 주기적 체크해서 비오는 확율이 높으면
    블루투스 연동해서 우산통의 LED 색깔을 변경시키는 형태가 가장 적합할 듯 보입니다.

    우산통 자체적으로 정보를 받게 구성하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며
    위의 형태가 가장 적당할듯 보이네요
    (쉬운 예로 전화가 오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하는 것과 비슷한거죠, 날씨정보가 와서 특정 상태 이상이면 블루투스 통해서 LED 기동시키는 형태)
    23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30 14:05:34 1 삭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시고~(언제까지 돈 달라)

    지급명령 신청하시던가
    바로 대여금 반환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2주있다가 판결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권추심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게 되면 재판하고 판사가 타당서 인정하게 되면 판결받아서 판결정본으로 채권추심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하는거죠)

    요즘 나홀로 소송도 많이들 하시니 인터넷으로 잘알아보고 진행해보세요~
    23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9 16:26:50 0 삭제
    몇번 쫓아보시고 그래도 계속 오면
    인터넷에서 매울음소리 같은거 크게 틀어보세요~
    아래 블로그에 있는 소리 같은거요~
    http://blog.naver.com/yars/220177100389
    23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9 16:01:58 0 삭제
    까치집 엄청 커질텐데요~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보일러켜면 당연히 유독한 연기 나오니.. 까치들한테도 안좋을듯 하구여~
    2327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4-29 11:42:54 0 삭제
    일단 다른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폰과 동일한 폰임이 증명되고, 확인후 다시 찾아준점이 고려되면...절도의사가 없음이 고려되어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등으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2326 전세 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새창] 2015-04-20 17:01:18 0 삭제
    법적으로 당연히 계약만료일날 보증금 지급하는게 맞구여

    1주일 있다가 준다고 했기때문에 보증금 지급소송을 진행해봤자 별 도움은 안될듯 보이구여

    대신 1주일 연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계약금이 날아갔다거나, 1주일 지연으로 인해서 이사업체등에 위약금이 발생했다거나, )
    액 및 1주일치에 대한 이자등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의 진행을 통해서 청구 가능할 듯 보입니다.



    [◀이전10개]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