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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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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05 지극히 정상적인 썸타는 만화 [새창] 2015-06-05 17:31:17 0 삭제
    음...이래야 오유지~
    2504 ↕ 이 두분 사귄데요 [새창] 2015-06-05 17:11:25 0 삭제
    뭐냥....니들 커플이냥!....
    25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5 16:03:05 0 삭제
    윗분말대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일단 글쓴분이 피해입은 사항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직장상사가 글쓴분의 불합격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피해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해당 정보를 유출한 대학교 직원은 개인정보유출등으로 고소등을 하실 수 는 있어보이나
    B가 글쓴분의 합격유무 정보를 영리적/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면
    B를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냐에 따라 다를순 있어요)

    그리고 합격유무가 크게 개인을 특정하는 주민번호같은 정보도 아니고, 민감정보도 아니며
    또한 글쓴분 개인이 학교에 제공한 정보가 아닌 대학교에서 생성한 정보이다 보니...
    법리적으로 해당 정보(합격유무)의 권리에 대하여 학교측도 일정부분 가질 수 있지 않나 보여서...
    개인정보처리법 위반관련하여 큰 처벌을 받거나 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2501 이것덜아 그냥 땅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새창] 2015-06-05 15:27:28 3 삭제
    전장비 검열 1일전

    병기행정병 - 병기관님.....장부 수량 보다 전투기가 한대 남는데 어쩌지 말입니다?
    병기관 - ....묻어
    2500 전세금반환문제로 내용증명을보내려합니다 [새창] 2015-06-05 15:24:18 0 삭제
    참고로 지급소송은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계약한 임대인(집주인)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따라서 집이 경매로 잡혀있어도 당연히 소송가능하구여~ 대신 나중에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하게될때
    아무래도 경매등이 잡혀있다면 경매될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다른 동산, 월급등에 대하여 압류신청등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잘처리되어 집이 팔렸다면 우선권자 들이 먼저 필요한 금액을 가져가고 글쓴분 순위에 남는 금액만큼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별루 없다면~ 집주인 두명의 동산이나 월급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499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폭행) [새창] 2015-06-05 15:19:10 0 삭제
    민사소송 전자소송 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 참고하실수 있을겁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소송제기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는 필요할겁니다.)

    관련해서 자료 검색해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2498 전세금반환문제로 내용증명을보내려합니다 [새창] 2015-06-05 15:10:53 1 삭제
    내용증명은 그냥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송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동일하게 반반이라면~ 두사람에게 모두 보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혹은 보증급지급반환 소송시에는 아무래도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수취인불명으로 명령등이 반송되고, 결국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해당 명령서가지고 주민등록초본 떼어서 그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하면 그 주소지로 보내고~ 그래도 계속 반송되면~

    특별송달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송달하면 집행관이 직접 그 주소지 가서 송달하는데~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계속 전달이 안되고 결국 공시송달 처리를 해줍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그냥 법원쪽 공시만 하고 2주뒤에는 받은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회송/불발을 거치게되다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면 처음부터 특별송달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둘중 한명만 받아도 되더라구여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497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코드 스타일 [새창] 2015-06-05 14:32:26 0 삭제
    if(condition) content;

    이것 까지는 괜찮습니다만..
    if(condition)
    content;

    이건 별루 안좋은 코딩법입니다.

    버그발생 확율이 높고, 디버깅도 오래걸리죠
    꼭 { } 사용하는것이 다른사람들이 보기에도 편합니다.
    2496 c 질문요..ㅜㅜ [새창] 2015-06-05 14:30:20 0 삭제
    sum += add(a,b);

    이 라인은 sum 값에 add된 값을 계속 누적 시키는 문장입니다.
    때문에 해당 라인 이전에 sum 변수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sum 변수의 값에다가 계속 이어서 누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for 문 들어가기 바로전에 sum = 0; 으로 sum 값을 초기화 시키셔야 됩니다.
    24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5 14:04:48 0 삭제
    예약신청한 날짜와 실제 숙박하기로 한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소비자보호원 규정 확인해보시고
    http://blog.naver.com/middle001/220372514945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숙박관련 민원요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2494 집주인과의 문제로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새창] 2015-06-05 14:00:19 0 삭제
    음...일단 현재 올리시 수준의 불편사항으로 뭔가 법적인 요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의 계약인도 아니시고...현재 문제되는 부분의 구역이 임대목적물이 아닌 집주인쪽 영역에서의 문제인 경우도 많아 보이구여

    그냥 빨리 이사 가시는게 정신건강상 좋아보입니다.
    2493 [익명]여징어 26에 모쏠탈출했어요ㅎ [새창] 2015-06-04 18:10:44 1 삭제
    올땐 메로나~
    2492 [언덕위에 나무집 짓기] - 6편 -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새창] 2015-06-04 17:33:10 0 삭제
    와..정말 빨리 지어지고 있네요 ^^

    저도 꼭 집을 짓고 싶어요....
    2491 통화내역 녹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5-06-04 15:45:46 1 삭제
    B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은 불법이 아니구여
    그자료를 B가 C에게 자발적으로 전달했다면 그건 B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C에게 공개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은 아닐듯 합니다.

    대신 통화내용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A가 피해를 보았다면
    A가 B와 C를 상대로 명예훼손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C가 B 모르게 통화내용을 가져갔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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