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26
    방문 : 260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35 전세금 부분 반환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불이행 관련 [새창] 2015-08-27 17:57:24 0 삭제
    인터넷에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검색하시면 대법원 홈페이지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시다면
    쉽게 인터넷으로 지급명령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비용도 몇만원정도면 되구여
    2834 전세금 부분 반환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불이행 관련 [새창] 2015-08-27 17:54:25 1 삭제
    원 임대차 계약서 잘 가지고 계시죠?

    1. 현재상황을 잘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언제 이런 계약을 해서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전세보증금중 얼마는 돌려 받았는데 얼마를 안주고 있으니 이부분을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지급소송을 들어갈 것이고 그때는 지연이자 및 법적인 소송비용을 너가 다 부담해야 할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주인집에 보내세요

    2. 지정된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세요~ (인터넷으로도 됨)
    임대차 계약서랑 내용증명등을 첨부로해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바로 지급소송으로 들어가셔도 되긴합니다만 일단 금액이 작으니 지급명령 해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3. 지급명령이 집주인한테 송달된후 2주정도까지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등으로 차액을 돌려받으 실수 있습니다. (월급차압, 부동산경매등등..)

    4. 집주인이 이의제기하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고~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거의 세입자가 이기기 때문에 판결나면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재판잡히고 하면 겁나고 하기때문에 돈을 바로주긴 합니다.
    너무 신경질적으로 대하시면 오히려 협박 으로 이상해질 수 있으니~
    차분히 동정심 유발하게 통화등을 하신후 최대한 글쓴분이 애절하게 요청함에도 나쁜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한다는 뉘앙스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근거서류가 확실하면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2833 이 마술 설명 좀 해주실분??!?! [새창] 2015-08-27 15:16:18 5 삭제

    대충 이런 식으로 된 병이 아닐까 싶네여~

    술은 안쪽에 미리 있던걸 따를 때 상대쪽 컵에도 들어가고 병을 비스듬히 누웠다 바로하면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두어서 양쪽컵에 반반씩 들어가도록 연습하면 될듯 보입니다.

    리본은 미리 두번째병쯤에 묶어두는 방법을 쓰면 해결될듯 합니다.
    2832 이 마술 설명 좀 해주실분??!?! [새창] 2015-08-27 14:53:34 5 삭제
    병 아래쪽이 뚫려 있고~ 여러개가 겹쳐(현재 보기엔 병 3개정도) 있는 구조이구여~ (러시아 인형처럼)
    맨마지막에는 (가장 속에는) 컵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통을 들때 병을 몇번째 까지 들것인지를 결정해서 들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제작된듯 보이며~ 모든 병과 컵까지 같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병에 술을 따르는 부분은 가장 안쪽 병의 병목쪽에 술을 넣는 공간을 마련해두어 술을 넣어두어서 밖으로 따를수도 있고, 특수기능을 통해 그병 아래쪽에 위치한 컵에 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듯 합니다.

    위의 마술 기본적인건 예전에 우리나라 티비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알라딘 모자쓴 할아버지 마술사분이...) 여러 특수기능을 추가해서 더 재밌게 만들었네요~
    2831 c언어 함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8-27 13:52:01 0 삭제
    ㅎ 님과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즉 r값이 이미 사용되었는지를 for 문을 통해서 if체크를 하시는데~
    이때 초기값으로 0이 세팅된 부분까지 다 비교하다보니~
    무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ㅎ 님의 경우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예 random 배열의 초기값을 사용못하도록 -1로 세팅해두고 하라는 말씀이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for문을 돌때 이미 r값으로 세팅된 항목하고만 비교하고 끝나도록 (초기값이 세팅된 변수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도록)
    수정한 부분입니다.

    방법의 차이이지 문제해결은 둘다 가능합니다.
    2830 오피스텔 거주중인데요 재계약건이요 [새창] 2015-08-27 13:43:02 0 삭제
    일단 근저당 부분은 말소 2013년에 말소된거라서 현재 집하고는 상관은 없구요~

    혹시 기존에 2014년에 해당 오피스텔 들어가시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는 않으셨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채무우선변제권이 없으십니다.

    즉 현재 다시 작성하자는 재계약서는 그냥 나중에 보증금 500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이구여~
    해당 집을 가지고 집주인이 별도로 대출을 받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되면
    대출 우선 갚고 남은 돈으로 글쓴 분이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못하게 하는 원인은 아래 블로그 보시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
    http://blog.naver.com/busaninlove?Redirect=Log&logNo=220030943897

    보증금 500이 걱정되시면 전세권설정등기 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얘기해보세요

    보통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약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해지 요청후 3개월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해당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토대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주죠 근데 안구해지면 집주인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면 어쩔수 없이 재계약은 하셔야 할듯 하구여
    대신 글쓴분이 어느시점에 방을 뺄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을 잘 설정해서 재계약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29 c언어 함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8-27 11:48:15 0 삭제
    참고로 변경된 로직으로는 남여가 다 섞여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듯 보여요~
    2828 c언어 함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8-27 11:47:08 0 삭제
    일단
    random_func 안에

    for(j=0;j<8;j++) 문장을

    for(j=0;j<i;j++)

    로 바꿔서 해보세요
    2827 맞춤법 알고리즘 질문 [새창] 2015-08-27 11:34:03 0 삭제
    개인적으로 구현은 어려우실 듯 보여요
    일단 저런거 만들려면
    한글 단어 사전 DB가 하나 필요할듯 보이고
    그 단어사전으로 입력된 문장에서 적절하게 맞춤법으로 표기되어있는지 비교하고
    수정하는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수 있는 수준은 아닐듯 보입니다.
    아마도 저런거 만들려면
    한글 단어 DB, 외래어 DB, 잘못사용되는 여러 유형에 대한 Case DB 등등..
    꽤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결국 자연어관련된 번역이던 이런 맞춤법 기능은 다양한 여러 데이터들에서 가장 적합한 문장을 골라내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 DB의 구성이 가장 큰 관건 아닐까 싶네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2826 Vi 사용하다가.. [새창] 2015-08-26 18:18:08 0 삭제
    편하다기 보다는

    보통 서버쪽 작업같은거 할때 터미널창 띄워놓고 이래저러 실행시키고 환경잡고 하다보면
    뭔가 수정같은걸 해야하는데
    그때마다 파일을 원격으로 열고 저장하고 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보안때메 막혀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냥 간단한것들은 vi로 열어서 수정하고 하죠~

    많은양의 편집작업등은 pc등에서 별도 작업후 서버로 올리는 형태를 쓰구여
    28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6 15:53:51 0 삭제
    ㅎㅎㅎ

    이분 집앞 대문에 목함지뢰 조심하세요~
    2824 모욕 민사는 어떻게 하는거죠? [새창] 2015-08-25 17:55:56 0 삭제
    형사재판이 모두 끝(종국)났다면~

    그 재판결과로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및 첨부서류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 (혹은 전자소송으로진행)
    하시면 됩니다.

    서류상 문제없으면 판사님 배정받고 소장이 피고들한테 전달되며, 재판기일이 잡히면 출석하여 재판받으시면 됩니다.
    2822 [심쿵주의] 냥주주의에 따른 사료 선거.jpg [새창] 2015-08-25 15:05:18 1 삭제
    ㅋㅋ 재밌게 본영화~

    고양이들이 너무 연기를 잘함~
    2821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조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8-25 14:59:35 0 삭제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10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