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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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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25 롤러코스터 타이쿤 현실판 [새창] 2015-12-09 14:00:42 7 삭제
    헐..진짜 잘만들었네요
    3224 [질문] 오라클 테이블 쿼리 권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5-12-09 11:49:12 1 삭제
    synonym 을 생성하면 될겁니다. 관련해서 검색해보시면 여러 글이 있을겁니다.
    32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9 11:31:27 0 삭제
    전 치외법권~
    3222 집 주차장에 철조망 쳤는데 지나가는 아기나 노인이 다치면 [새창] 2015-12-09 11:01:14 0 삭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장소가 귀하의 거주지로서, 침입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주거침입죄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 적은 벽이 없는 주차장과 같이 상대방이 정당하게, 혹은 착오에 의해 출입이 가능한 곳이거나, 귀하께서 출입을 거절할 권한이 없는 곳에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3221 [삼시세끼/민간인사찰주의]전국 공통 밥상머리 레파토리 [새창] 2015-12-09 10:53:50 1 삭제
    순간...우리집인줄...ㄷㄷㄷㄷㄷ
    3220 재택알바연락왔는데 사기꾼인지 봐주세용 [새창] 2015-12-08 17:18:00 0 삭제
    일단 현재 내용상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대포통장등의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알아 보시고 접근하세요~
    32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8 17:11:07 1 삭제
    아마 집창촌 을 단속할 법규가 없어서 그럴겁니다.
    그냥 야한옷을 입은 여성이 붉은 조명이 있는 가게에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기 때문에죠...

    범죄로 처벌하려면 성매매를 했음을 입증해야 (성행위가 있었고, 돈이 오갔고~) 처벌이 가능한데
    그걸 잡기가 애매하죠~
    급습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나마 경찰차등을 배치해서 손님(?)을 쫒는 방법도 있으나
    윗분 말처럼 다 저것도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거라
    효과가 별루 없는듯 합니다.
    3218 자취방 청소기좀 추천해주세요 ;ㅅ; [새창] 2015-12-08 16:20:42 0 삭제
    절대 무선청소기 사세요~ 충전해서 그냥 바로 쓰는거
    다이슨께 좋지만...
    없다면 그냥 일반이라도
    자취방이라면 방도 작아서 그리 오래 청소할 필요 없으니
    무선청소기 충전식 사서
    방지저분하면 스윽 밀고 다시 꽂아놓고 하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유선은 선뽑고 이래저래 몸통 데리고 다니기 귀찮아서 잘 안사용하게 되여~
    자취생은 무조건 편한게 장땡인듯 합니다.
    32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8 16:11:46 2 삭제

    가끔 어그부츠 보면...
    드래곤볼 생각남...
    3216 소라넷 [새창] 2015-12-08 14:10:59 0 삭제
    이소라가 없으니 무효~
    3215 내부자들 수위 쎈 편인가요? [새창] 2015-12-08 13:59:58 2 삭제
    <이것도...스포라면 스포니...주의 해주세요~>

    나체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명의 여성분들과 남성출연자가 나체로 술자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게...여러명의 여러명이 벗고 있는 장면이다 보니...
    기억나는건 이경영 과 백윤식 엉덩이뿐....ㅡㅡ;
    3214 [부동산] 확정일자 이후 임차인이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5-12-07 15:54:56 0 삭제
    1.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라도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추가로 담보대출 받는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향후 문제가 생겨서 경매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우선인 글쓴분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됩니다. 대출보다..

    2.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신 거라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라는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집에 대한 등기상의 권리설정 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물건의 등기내용이 깨끗하다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을것이므로 계약서에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차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된것과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이라고 보아야할것이므로 집주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글쓴분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것입니다.
    32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3 17:42:17 0 삭제
    월세+공과금이 70이면 좀 많이 부담될듯 하네요~
    빨리 돈을 모아야 전세보증금이라도 마련할텐데...
    한달 급여 초년생 얼마 안될텐데... 저거 빠지고, 생활비 하면 남는것도 없어 보이네요

    가급적 현재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등의 은행 대출이용하셔서
    보증금 높고 월세 낮은 집을 구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월세보다 이자가 아마 훨씬 저렴할겁니다.)
    3211 미니어쳐 신기하다 ㅋㅋㅋ [새창] 2015-12-03 15:20:09 0 삭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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