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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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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00 다들 살만하신가 봅니다???? [새창] 2016-01-29 14:47:52 74 삭제
    괜찮아요~
    어차피 서민들 다 죽어 자빠지면~
    조선족 이민 받으면 되거든여~헤헤헤
    3299 잘못온 택배 사용 [새창] 2016-01-28 17:03:46 0 삭제
    일단 택배사에 전화하셔서 잘못 배송된것 같으니 회수해가라라고 연락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3298 잘못온 택배 사용 [새창] 2016-01-28 15:56:19 0 삭제
    1. 잘못 배송된 택배,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잘못 배송된 물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 성립!!

    ※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잘못 배송된 물품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책임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물건을 사용하신게 아니라면 포장을 뜯게된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물건을 사용하신 거라면 배상을 해주셔야 할듯 보입니다.
    3297 RS232 데이터 병렬수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1-28 11:25:44 0 삭제
    http://storefarm.naver.com/deviceshop/products/344723028?NaPm=ct%3Dijxn16dc%7Cci%3D4e2df3411cfd11120d5b3cfa3f8ef0611ffca16a%7Ctr%3Dslsl%7Csn%3D218646%7Cic%3D%7Chk%3D3da2d6de43021b790365a0dfb69a854672a85b4b

    요런장비 (RS232 분배기 로 검색해보시면 될듯 싶어요) 비슷한걸로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3295 RS232 데이터 병렬수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1-28 11:19:56 0 삭제
    음...저장비는 IN : 2, Out : 1 개라서~
    아마 피씨 2대가 프린터 한대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할때 쓰는 장비일 겁니다.
    즉 입력이 2대, 출력하는 Device 1대 이죠

    현재 그림은 입력이 1대, 그걸 받는 출력이 2대이기 때문에
    위의 장비와 반대되는 장비가 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3293 [부동산, 본삭금]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6-01-27 17:47:10 0 삭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보장이므로 세입자는 2년동안거주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월세 인상을 집주인이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증가분은 현 월세의 5%이내에서 인상요구가 가능할 겁니다.

    2. 복비를 또 받지는 않습니다. 서류작성비로 몇만원정도 받는데 보통 부동산계약을 요청한(현재의 경우 집주인이겠죠)사람이 냅니다.
    3292 우주선탔던 동물들과 이름을 알수있을까요? [새창] 2016-01-25 18:03:17 0 삭제
    러시아 우주선을 최초로탄 개 라이카로~ 발사후 죽었다는 설과~ 우주에서 산소부족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죠~
    미국 우주선은 침팬지 (에이블과 베이커)가 처음으로 우주괘도 비행후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32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5 16:33:44 2 삭제
    근데..덕선이네랑~ 정팔이네는 두집다 판교로 이사간거 아닌가여?
    3290 노트북 회사별 AS 어느 정도인가요? [새창] 2016-01-22 11:44:22 0 삭제
    HP 노트북 액정 빽라이트 나갔었는데
    일단 AS센터가 그리 많지는 않더군여~(삼성, LG에 비해서..)
    그나마 가까운데 찾아가서 (전 서울삼성동쪽) 부품조회등을 진행했는데(이부분은 일반적인 AS와 비슷했어요)
    부품이 있으면 금방 고쳐주는데~ (무상기간이면 무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국내에 없어서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노트북 임시로 쓰면서 한달정도 기다렸다~수리한적은 있습니다.
    수리는 깔끔했고~ 무상기간이라 비용나간것도 없었어요
    3289 모든걸 잃은자의 복수 [새창] 2016-01-19 18:02:22 85 삭제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10675333

    저거 사진속 인물은 마약왕 호세 피구에로아 아고스토 라는 사람이며
    마약왕으로 수배중이다 체포되었을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3288 하드디스크 최근에 기록한걸 알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새창] 2016-01-19 15:10:11 0 삭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검색할 디렉토리나 내컴퓨터 전체창으로 가신후
    상단에 주소창 옆 검색창에 검색필터 추가를 선택하신후
    금일이나 검색할 날짜를 설정하시고 크기도 혹시 큰사이즈를 원하시면 크기부분도 추가하셔서 검색하시면 될듯 합니다.
    3287 본삭금 알바하다가 손님 허벅지에 라면국물을 흘렸어요!! [새창] 2016-01-15 14:27:41 0 삭제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기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경우 당연히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상의 경우는 감염이나 흉터치료등의 경우 성형수술비까지 고려된다면 꽤 많은 비용과 위자료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3286 집주인이 밀린 월세로 인해 발생한 이자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새창] 2016-01-15 14:21:25 0 삭제
    민법상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연5%입니다.(월아니고 연이율입니다.)
    또한 악성채무(법원 판결등으로 지급명령이 나왔지만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20%(작년에 15%로 줄인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도로 지연손해금 책정 이율이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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