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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26
    방문 : 2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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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19 왕좌의 게임 조프리.. [새창] 2014-09-12 14:23:55 1 삭제
    조프리~ㅋ
    은퇴했져~
    괜찮은 분위기의 연기자인듯 했는데 아꿉~
    1018 승리 추돌사고 당시 블랙박스.avi [새창] 2014-09-12 13:43:36 3/36 삭제
    흠..첨엔 쓸데없이 차선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서...좀 이상한듯 한데~

    자세히 보면 47~48초 에서 택시가 코너에서 1차로를 물고 들어오는 장면이 보여요~
    포르쉐는 굉장히 붙어 있는 상태이고~ 1차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기엔 속도가 있어 보이니
    급하게 차선을 오른쪽으로 변경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에서 피뽑고해서 음주는 테스트 했을테고~
    음주로 판정 안된다면
    과속주행중 앞차의 움직임에 급하게 반응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이네요~
    1017 시계가 안맞아요ㅠㅠ [새창] 2014-09-12 13:30:16 0 삭제
    오전에 차보면 헐렁합니다~
    저녁에 차보면 꽉끼구요~
    반지도 비슷하고~
    손이 부어오르듯~ 손목도 좀 부기가 있어요~
    1016 ssd 설치시 무조건 포멧 해야하나요? [새창] 2014-09-12 11:34:20 0 삭제
    기존 윈도우가 깔려있었다면~
    해당 파일들이 권한이 없어서 삭제가 안되거나 시스템 파일이라 삭제가 안되거나~
    좀 안되는게 있더라구여~
    필요한것 백업해두시고 깨끗이 포맷하고 쓰시는게 효울적일듯 합니다.
    1015 [속보] 정부 "주민세 최대 2만원으로 인상...자동차세 등도 현실화" [새창] 2014-09-12 11:33:01 13 삭제
    ㅋㅋㅋ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연말정산 국가가 처리...주민세 인상...자동차세 인상..

    곧 수도, 전기, 택시, 지하철 ...
    줄줄이 줄줄이~ 에휴
    1014 모니터 몇인치 사용중이신가요? (본삭금) [새창] 2014-09-12 10:47:10 0 삭제
    27 씁니다~

    인터넷 하긴 좀 큽니다~
    영화나 게임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24하나 32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 27 쓰는것 같습니다~
    1013 고양이 스프레이 어찌 고쳐야할까요? [새창] 2014-09-12 10:33:59 0 삭제
    숫컷 중성화 하면 없어 집니다~
    ...스프레이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ㅜㅜ

    새끼 낳고 할것 아니면 중성화 수술 하주시는게 좋습니다.~
    1012 전제자금 새로오는 새입자가 와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새창] 2014-09-12 10:24:44 0 삭제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거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보통 이사간후 3달 정도까지만 세입자 부담이며~ 그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나가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1011 전제자금 새로오는 새입자가 와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새창] 2014-09-12 10:23:15 0 삭제
    아...저도 요즘 골치아파서~

    가장 좋은건 집을 빨리 나가게 해야 합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짐도 될수 있으면 다 치우시고
    새로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계약금방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습니다.
    방보러 온다고 하면 가급적 다 지원해 주시구여~
    방안빠지면 제일 손해보는건 세입자 입니다. ㅜㅜ

    방을 계약기간이 정상 만료되어서 빼주시는 거라면 새로오는 집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방을 빼시는 거라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우선 해두실건~ 방청소 깨끗하게 잘해서 새로 세입자 구하는것! (인터넷 까페 (피터팬 같은곳) 등에 매일 글올려서 방보러 오게해서 직거래를 하면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정도 작성비만 부담하면되니깐 복비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가시는 날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냥 전입신고만 옮기시면 기존집에 대항력을 완전히 잃어 버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돈 안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후에...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표기된걸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기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둬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해서 지냈다가 지난 두달전언제 계약만료 통보했고, 언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두었다
    따라서 언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바라며 만일 위기한을 어길시 법적인 조치는 모두 당신 책임이다~
    이런식의 내용증명 만드셔서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집주인 한테 보내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이사를 가신이후에는 집을 비워줬음을 (임차물 명도확인서) 집주인한테 사인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증금 지급을 안해줄 경우~ 그동안 지연손해금(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준 시점부터 계산이 되거든여~
    따라서 집을 비워줬으면~ 그때 집열쇠나 집비번등을 알려주는 메시지나 음성녹음을 반드시 해두시고~
    가능하면 부동산이나 이사하는 업체 혹은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줬고 관리비나 세금등의 계산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저렇게 지냈는데도 돈을 계속 안주고 세입자도 안들어온다면
    그이후는 지급명령, 가압류처리 등의 법원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냥 바로 보증금지급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소송가면 재판해서 판결받는거구여~ 판결받으면 강제집행(경매처리등)으로 집주인한테서 돈 받아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소송 준비중인데~

    그냥 제 의견은 집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깨끗하게~ 꾸미시고 집보러오면 최대한 협조하시고 인터넷등에 글 많이 올리시고 하셔서
    꼭 세입자 좋은사람 구하시기 바랍니다.
    10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0:05:05 0 삭제
    크레인? 크레인은....자기가 자기를 올리고 ... 자기가 자기를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9 레알 드래곤볼 실사판.jpg [새창] 2014-09-12 10:04:21 8 삭제
    헐...퀄리티 쩌네요 ~ 뭐....뭔가요? 영환가요?
    1008 컴퓨터에 핫스팟 연결했을때 인터넷 질문 [새창] 2014-09-12 10:01:36 0 삭제
    최초 유선 연결된 상태에서 무선으로 핸드폰쪽 테더링을 하신거라면~
    유선쪽 Route가 우선적으로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을 하셔도 유선쪽 네트웍을 사용하셨을 확율이 높네요~
    route print 나 netstat -rn 등으로 우선순위를 확인해보면 어떤 연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1007 서울시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은 이미 합의 끝난 부분" [새창] 2014-09-12 09:44:04 37 삭제
    MBC 이쉑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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