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26
    방문 : 260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95 월세 집계약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ㅠ [새창] 2014-11-27 17:46:57 0 삭제
    계약서의 계약만료일까지만 사시면 됩니다.
    그 계약을 묵시적 연장할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달전에 하시면 되구요

    주인할아버지한테 제가 계약서에 이때까지 살기로 계약되어 있으니 그때 까지 살겠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것이고 나를 못 믿겠으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세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대충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주인아저씨와 언제 이렇게 계약해서 이제 언제 계약이 끝나게되어, 계약만료시점 2달전인 언제 구두 및 문자로 연락을 드렸으니
    계약만료 시점인 언제 보증금 얼마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비용 및 이자등에 대한 발생 부분은 모두 집주인 책임이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얼마 안들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1월달 나가기 전까지 세입자 구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1694 월세 집계약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ㅠ [새창] 2014-11-27 17:37:05 0 삭제
    보통 3개월은 계약 기간중에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며
    임대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3개월 기간동안 월세, 공과금,
    그사이 부동산관련 발생된 복비등의 부담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중에 해지통보는 3개월 전에 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하지 않음을 통보 하는 것은 1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1693 월세 집계약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ㅠ [새창] 2014-11-27 17:34:22 0 삭제
    음...계약기간만료에 대한여 계약 연장의 의지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은
    1개월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 (문자나, 전화 녹음)
    1692 난시 테스트 [새창] 2014-11-27 17:26:19 0 삭제
    지금 이 글씨가 보인다면
    당신은 난시 입니다.

    ㅠㅠ
    1691 법무사 비용 [새창] 2014-11-27 15:27:10 1 삭제
    음..소장의 내용이나 청구취지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은데...그부분도 법무사에서 작성을 해야하는거면 수수료가 조금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690 법무사 비용 [새창] 2014-11-27 15:23:39 1 삭제
    보통 수수료가 10~15만원 + 가압류/지급명령 비용 정도 들텐데요..

    가압류거시는 거면 채권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꽤 많이 나올수 있어요..
    인지액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대략적으로 얼마 드는지 나와요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가압류는 보전사건비용 계산 에서 계산하시면 되요)

    지급명령은 인지액이랑 송달료하면 몇만원 안쪽으로 나올겁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으로도 가압류나 지급명령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으실듯 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689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말하게 된 근거중에 [새창] 2014-11-27 15:10:54 1 삭제
    음..당시 좀 시끄럽기도 했고, 정부랑 일본에 욕도 많이하고 했었는데..
    상세 설명은 여기 보시면 될듯 하구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778&cid=47334&categoryId=47334

    일단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이 70년대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토(바다)를 넓히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당연히 러시아, 한국, 중국등과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국제법상 영토근해 200해리까지가 영해라고 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근거로
    동해쪽에 경계수역을 맘대로 정해서 우리어선과 충돌이 일어났고
    자꾸 그런 충돌이 생기니 우리나라도 그럼 영해를 정확히 정하자고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죠

    그런데 이과정에서 문제가...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이니 독도부터 200해리 하겠다라고 했고
    일본은 아니도 독도는 우리 다케시마다 당연히 다케시마 부터 200해리 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렇게 시비가 되자 일본은 그런 국제 재판가자고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여론은 대부분 일본자본에 물들어 있던 터라.. 우리나라는 국제 재판으로 가면 불리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땅이니 조용히 지내다가
    100년 점유하면 우리 영토가 되니 그냥 조용히 지내가가 주된 정책이다보니..
    재판을 왜가 안가 ..이러고 있지만 이러다보면 결국 영해 문제자체가 이슈화되어서 국제재판으로 갈듯 하니..

    결국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넣고
    독도인근해를 중간수역으로 지정하는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굴욕적인 협정이다 제2의 을사조약이다 말이 많기도 했었지만..
    당시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분리한 상태였기 때문에..어쩔수 없이 기연을 지연시키는 그럼 협정이였다 라는 평가도 있고
    그랬어요

    그이후 계속 일본은 독도관련 영토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제 생각에 어업협정때문은 아니고 어업협정이 있던 없던 일본에서는 계속 긁어서 이슈화하려고 하는 정책이라
    계속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러시아나 중국과도 트러블 계속 나는거 보세요)

    암튼 결국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독도같은 우리영토도 제맘대로 우리땅이라고 주장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런부분 잘 설득하고 국제적인 외교도 열심히 해야하는데..
    맨날 싸움질에 세금이나 올려받을 생각이나 하고

    암튼 그래요~
    1688 (스포?)워킹데드 5-4화 보는데 [새창] 2014-11-27 14:46:02 0 삭제
    네 또라이 맞습니다.
    16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7 14:44:47 0 삭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채권인이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확정받은후에
    강제집행 진행하여 담보물건에 대하여 경매진행후 채권금액을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700만원 정도라면 경매가기전에 돈을 갚거나 하시면 될듯 하네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될듯 합니다.
    1686 (질문)인터스텔라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4-11-27 14:35:51 0 삭제
    인듀어런스호는 기존에 우주에 떠있던 원형의 우주정거장 같이 생긴 것이구요
    해당 우주선에는 2대이상의 Ranger 셔틀(날렵하게 생긴애)과 2대의 Lander 셔틀(착륙선 투박하게 생김.. 만박사 쫒아갈때 탔던)이 붙어있어요 (원 중간에)

    첨에 주인공이 로켓타고 올라와서 도킹한게 이 셔틀(Ranger 셔틀)이고
    파도행성 갈때 타고 간것도 이 셔틀이죠..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익스플로러 말고 크롭으로 열어보세요)
    http://endurance.interstellarmovie.net/

    여기서 과학적인 오류는...
    지구에서 셔틀로 우주올때는 지구 중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로켓추진체까지 동원해서 우주로 나왔는데..
    다른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는 그냥 셔틀타고 이리저리 우주에서 행성으로 이착륙 하고 있으니..조금 이상하긴 하죠...
    16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7 14:20:11 0 삭제
    ㅋㅋㅋ 잘못된 포복자세래...ㅋㅋ
    16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7 13:52:27 0 삭제
    1408
    1683 [익명]엉덩이 힘주면 막 야리꼬리 하나요?? [새창] 2014-11-27 11:23:37 0 삭제
    ? : 똑똑~

    글쓴이 : 누구세요?

    ? : 방구 입니다.

    글쓴이 : 들어오세요~

    똥 : 안녕하세요~
    1681 [질문] 견적서 뽑으러 갔는데 계약서 작성 해야하나요? [새창] 2014-11-26 17:28:15 1 삭제
    견적무료이며 견적뽑아달라는데 계약서 작성하는건 없습니다.
    해당 영업사원 이름이랑 영업점 가지고 해당 자동차회사 고객센터에 민원 넣으세요
    계약서및 개인정보 파기 해달라고 요청하시구여



    [◀이전10개]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