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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26
    방문 : 2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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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25 t flip flop 회로를 구성하고싶은데 [새창] 2014-12-03 17:47:58 0 삭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39582&cid=42344&categoryId=42344

    여기에 나온 논리도 보고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and gate 2개, or gate 2개, not gate 2개
    입력선 2개 (1개는 클럭펄스), 출력선 2개~
    1724 월세 묵시전 갱신 기간 중에 계약해지하려고 하는 데요 [새창] 2014-12-03 17:32:05 0 삭제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통고받은 임대인은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통고이후 새로은 임차인을 구하는 몫은 임대인의 몫인거죠~

    따라서 일단 글쓴분은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집에서 살지않는 경우라면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경우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반환소송등의 법적 절차릴 진행하셔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골치가 아프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내놓고, 인터넷에도 올리고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머리 안아프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대신 계약해지 통고후 3개월안에 부동산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복비는 글쓴분이 부담해야하며
    3개월 이후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17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3 17:13:37 0 삭제
    아무래도 양치질이나 가글을 하시는게 제일 좋구여~

    침을 삼키는게 도움이 되긴하지만 ...
    입냄새는 원래 위나 식도쪽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라서...
    너무 빈속이거나 하면 더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향기있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같은거 드시면 조금 좋은향이 남아있으니..
    참고하시구여~
    1722 [익명]썸남 선물 둘중에 뭐가 낫나요??? [새창] 2014-12-03 17:09:10 0 삭제
    전 목도리나 장갑이 좋을듯 해요

    2번은 개인취향에 따라서 잘 사용안할지도..

    1번은 자주 사용할듯 하며... 꽤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그때마다 준사람이 생각이 날듯 해요~ ㅋ
    1721 [익명]어느 치과가 더 믿음이 가나요? [새창] 2014-12-03 17:07:34 0 삭제
    B치과가 나은듯 하구여~
    스케일링은 위엣분 말씀처럼 요즘 얼마 안해요~
    잇몸 괜찮을때 하시면 될듯 합니다.
    17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3 17:01:10 1 삭제
    일단 민원 넣기전에~
    돈을 제때 안준시면 저도 어쩔수없이 그돈 받기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법원앞에서 시위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건 다 할것이다. 라고 충분히 주인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일 우선은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이미 챙피를 당하게 된것이기 때문에 더 잘 안 줄 수도 있으니..
    잘 구슬려서 받아내시고~
    그래도 배짱이면 진짜로 법대로 처리하시면서, 민원도 넣고 다해버리세요
    주인이 계속 배짱부리면 절대로 기죽지마시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마시고~ 무덤덤하게 "그래 우리 갈때까지 가봐여~!"
    이런식으로 여유롭게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법 잘아는 사람이니 괜히 협박이나 인격모독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수 있으니 조심하시구여

    화이팅~힘내세요~
    17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3 16:51:36 0 삭제
    소외합의 (소송가지 않고 합의 하는 경우)라면 보헙약관에 따라서 배상하기 때문에
    실제 입원으로 인하여 급여가 공제된 부분만을 보험사는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았다는 부분이 나오도록 작성하시는게 유리할듯 해요~

    만약 소송을 가게 되면~ 대법원 판례상 월급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입원으로 인해 결근한 일수 만큼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가능할듯 하며, 세금신고서등을 제출하여 배상될듯 하네요..

    따라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 휴업손해금 산정에 훨씬 유리하므로 이점을 들어서
    보험사 직원에게 특인처리요청을 하시거나 어필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 : http://blog.naver.com/chkortoi/220132333412
    http://gonova.blog.me/220095569366
    http://blog.naver.com/devil_racer?Redirect=Log&logNo=198968801
    1716 [펌] 어제밤 눈길 고가도로 역주행 택시 [새창] 2014-12-03 13:31:10 1 삭제
    촬영자는 내리막...
    택시는 오르막을 가는 상황이고...

    앞에 차들이 다 헛바퀴 도느라 멈춰있는 상태였네요...
    올라오는 택시도 정지해버리면 같이 헛바퀴 도는 상황인듯 하고
    17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3 11:54:47 63 삭제
    흠...일단 집주인이 법에 관련해서 잘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것으로 보입니다. ㅜㅜ

    먼저 세입자가 할수 있는건 2가지 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이 팔릴때 까지 기다려서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만...이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 이 방법은 세입자가 현재집에서 살면서 그냥 기다려주었을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장점은 별다른 소송등의 절차릴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점은 팔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 세입자의 형편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한다면 혹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안나타난다면...비추입니다.

    두번째는 집이 안팔리도록 압박을 해서 집주인한테서 돈을 받아 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상황은 아래 2가지 가 될텐데요
    1) 대출을 추가로 받던 해서 이사를 나간후에 전세금 2억을 반환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 위의 경우라면 이사가기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을 하고~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설정이 표기된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한후에는 이전 건물을 이제 사용안한다는 명도확인서를 집주인으로 부터 받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확인을 받던가해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명도이후 부터 지급소송 판결 확정될때까지 연이율 5% 정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니...꼭 받아두시고 사진도 찍어두시고 하세요)

    > 이후 지급명령신청 혹은 보증금 지급소송을 하시면 되는데....지급명령해봐야 판사라 이의제기할게 뻔하므로(시간 끌어야하니..)
    바로 지급소송 진행하시는게 편할겁니다. (청구취지에는 전세보증금하고, 지연손해금(명도후 판결전까지는 연이율 5%, 판결후 지급전까지는 연이율 20%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지습소송 진행함과 거의 동시에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위의 방법을 진행하면 해당 건물에는 임차권에, 가압류까지 걸려있다보니 거의 안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판사출신이니 항소를 할께 뻔하고 시간이 꽤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ㅜㅜ (거의 1년이상)
    그리고 그사이에 집이 팔려서 돈을 줘버리면....이자나 소송비용에 대해서 돌려받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돈을 줘버리는 순간 지급소송은 각하로 판결되거든요..그러면 소송비용 청구나 이자 청구가 제대로 안되니..
    별도로 소송비용확정등에 대해서 신청을 하던가...아니면 돈을 받을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받던가 하셔야 해요..

    2) 아니면 계속 현재집에서 살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갈 것인지?
    > 위의 임차권 등기명령 빼고....가압류와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충안으로는...위의 사항을 잘정리해서 내가 언제까지 주인집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런 저런 가압류와 등기설정 소송등을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도 집이 안팔려서 곤욕이 될터이니...가급적 언제까지 매매금을 낮춰서 팔던가...해라
    아니면 이자를 나에게 매달 얼마를 달라

    머 이런식으로 협상을 하셔도 되구요..

    암튼 법구조상 집주인이 세입자 골탕 먹이려면 한도 끝도 없는듯 해요
    게다가 법도 잘아는 사람이라면 ㅠㅠ

    암튼 좋은 결과 있길 바립니다.

    (참고로 위의 임차권, 가압류, 지급소송등은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어요...저도 혼자 이래저래 해서 잘 해결 되었었는데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7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2 18:19:45 0 삭제
    함량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현재 소주병에 들어있는 알콜의 양이 몇도냐? 19.3% 면 19.3도 라고 보통 표기하져..
    맥주는 알콜이 약 5% 정도 들어 있는 것이구여...

    즉 소주 한잔을 따라도 그잔에는 알콜이 약 19도 정도 들어있는거죠
    1713 태양광 설치 하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미) [새창] 2014-12-02 18:16:42 0 삭제
    예전 시사고발프로에 나왔었어요...
    태양광 해봐야 돈버는건 설치업자들이라고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은 겨울에는 제대로 난방도 안되고..문제가 많다고여..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1712 길고양이 겨울집을 만들어줬는데 넘 좋아해서 뿌듯하네요 ㅎㅎ(스압) [새창] 2014-12-02 18:14:08 64 삭제
    하..집이 펜션 수준이네요~
    어머님이 대단하신듯~

    양이들 넘 이쁘네요 ㅠㅠ
    17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2 17:17:59 0 삭제
    마트에서 유막제거제 사셔서 닦으셔야 할듯 보이네요~ 몇천원 할겁니다.
    세차장가서 유막제거제로 닦으시면 되며, 필요하면 유리코팅제 같은거 더 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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