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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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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6 15:02:21 0 삭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우선 그냥 단정하게 하고 가시면 되구여~
    상조업체가 있거나 하면~ 검은양복등의 대여도 해줍니다.
    필요하면 그걸 입으시면 되니 단정하게만 하고 가세요~
    1826 고양이 동숙이 [새창] 2014-12-16 13:40:36 25 삭제
    와...진짜...사람보다 나아요...
    1825 외계에서 온 편지.jpg [새창] 2014-12-16 13:35:24 2 삭제
    흠..라면의 무늬와 출력된 무늬가 전혀 다르며~ 라면 사이즈와도 맞지 않으므로~
    저 글씨하고 라면 출력물은 일치 하지 않을 듯 합니다.

    괜히 집에서 라면 버리지 마시길~
    1823 서비스업소 의자가 부러지면서 넘어져서 다칠때 본인 과실? [새창] 2014-12-16 13:28:46 0 삭제
    잘못된 자세 (뒤로 기대서 앞다리가 들렸다던가)로 앉아 계신게 아니라면
    민사 간다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글쓴분이 의자를 잘못 앉아 있던게 아니라면~ 100% 그쪽 과실 아닐까 싶네요
    보험회사가 잘못 앉았었다는걸 증명해야 할텐데 그러기도 쉽지 않을 듯 하구여~
    1821 전세금 미반환 문제요..도와주세요. [새창] 2014-12-16 11:43:07 0 삭제
    > 그집에서 살면소 소송할건지.. 이사가서 소송하실건지 결정하세요~

    1.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세 보증금 1억 1500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9월언제 계약연장의사가 없을음 통보하였으며, 계약만료일인 12월 29일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지급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연 이자 및 소송비용 모두 청구할 예정임.

    2. 보증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세요 (인지대 및 송달료 합치면 소송비용은 대략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니 나홀로 소송 관련 공부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송기간이 경우에 따라 꽤 길어져요 짧아야 2~3달, 길면 6개월이상)

    3. 혹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요 (이것도 전자소송에서 될겁니다.) 등기명령 신청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설정이 되면~ 그때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됩니다. (비용은 약 5만원 정도~)

    > 이사를 가신후에는 명도확인을 꼭 해놓으세요(집을 비워주었다는 확인을 집주인한테 받으세요 언제일자로 어느주소지 집을 주인에게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도장 이나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 (소송하실때 청구취지에 1. 보증금 1억1500만원, 2. 지연손해금 (건물명도후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라고 적으셔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혹 이사를 안가고 소송하시는 거면 연 5%부분은 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4. 전 가압류도 걸었었는데... 등록세가 꽤 나올겁니다.(약 4~50만원) 바로 소송가실거면...꼭 안하셔도 될듯한데 고려만 해보세요~

    5. 소송에서 지급확정판결 났다고 주인이 돈을 주진 않아요~ 별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서 경매처분하고 그 비용에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6. 법무사에서 일처리 하는 경우는 보통 위 비용 + 수수료가 10~20만원정도 더 붙는데.. 청구금액에 일정부분 비례해서 붙으니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일단 제일 좋은건 빨리 돈을 받는 것이고, 집이 나가서 돈을 받는게 가장 좋아요~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이쁘게 해놓으시고 지저분한 짐들은 좀 안보이게 정리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하도록 요청하시고~

    집주인한테는 내용증명 보낸후, 서로 법싸움 하면 피곤할테니~ 전세금을 낮추던가~세입자 들어오면 혜택을(도배등..)준다던가 해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해라~ 라는 압박을 계속 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820 [본삭금] 슈뢰딩거의 고양이 이해가안되는점 [새창] 2014-12-15 18:13:07 0 삭제
    수학적으로 50% 확률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죽었을수도 살았을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고전역학자들이 냈다면..

    양자론자들은 50%확률이라고 해도 결과(고양이의 생존여부)는 박스를 열어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박스열었을때 살아 있으면 산거고, 죽어있으면 죽은것이다
    따라서 관측을 하는 시점의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뭐 이런거 아닐까요?
    18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5 17:52:45 0 삭제
    엄마꺼 아닐까요?
    18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5 17:16:12 0 삭제
    이제 와서 어쩔수는 없을듯 하구여~
    오유인이라면 그정도는 흔한거죠~

    그냥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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