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마음에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26
    방문 : 260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마음에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60 [2ch]결혼하고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새창] 2014-12-23 13:30:40 10/75 삭제
    하....저런게 현실에 실제로 있을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네요~
    1859 구글, 인간없는 전자동 자동차 선 보여 [새창] 2014-12-23 13:18:57 0 삭제
    와...대박
    구글...
    로봇관련회사 다 인수하더니...
    1857 진짜 심각함.. [새창] 2014-12-22 17:06:24 2 삭제
    하...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참...
    답없네요..
    1856 존잘과 못잘이 아무거나 그려드립니다. [새창] 2014-12-22 16:53:28 6 삭제
    제 여자친구~ 그려주세요~.. 헤~^^
    1855 [다큐] 전구 음모 -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 "계획적 진부화" [새창] 2014-12-18 15:59:45 0 삭제
    좋은 영화네요~
    요즘 핸드폰 할부기간 끝나가는데 자꾸 먹통되고 죽고 하니깐 괜히 그런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프린터는 잉크도 아직 남아있는데도 부족하다고 에러 띄우고 하더라구여~
    느끼는 점이 많네요~
    1854 긴급 질문 안견잽이 3d안경 어떻게써요? [새창] 2014-12-17 16:48:28 0 삭제
    안경 착용상태에서 3D안경을 착요하시면 됩니다.
    1853 주차장에서.... [새창] 2014-12-17 16:44:14 0 삭제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 피해내용이 없는 것이므로
    처벌하실수 없을듯 하네요~
    1852 상속포기관련..보정명령서 아시는분...게신가요.... [새창] 2014-12-17 16:42:00 0 삭제
    법원은 글쓴분의 청구받아서 이래저래 조사를 한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할 모든 자료를 청구인이 첨부로 제출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혹시 부족한 부분은 보정명령을 해서 다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은 위의 고모나 삼촌들도 비슷한 상속포기 청구를 하셨을것이고 그 결과로 상속포기 했음을 결정하는 심판문을 법원
    통해서 받으셨을테니 그걸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잘 제출되어 상속포기가 결정되면 글쓴분도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게 되실겁니다.
    1851 상속포기관련..보정명령서 아시는분...게신가요.... [새창] 2014-12-17 16:37:57 0 삭제
    일단 위의 문건을 보건데

    현재 채무독촉을 받은 상태에서
    글쓴분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내신것으로 보이네요~

    법원 입장에서는 글쓴분의 상속포기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쓴분이 상속대상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러면 보다 선순위인 다른 친척 고모나 삼촌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서 현재 본인이 상속대상자이다
    를 법원에 증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상 선순위 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심판문으로 그분들께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해당 법원에서 위 사건번호처럼 각각 사건번호가 있을텐데 그걸 가지고 심판문을 재 발급 받으실 수 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의 사본을 복사하여 위 보정명령을 보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850 듀얼모니터질문 꼭좀 도와주세요 ㅜㅜ [새창] 2014-12-17 15:42:26 0 삭제
    일단 적용 누르시고
    위에 그림화면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를 주모니터로 만들기를 체크하시고 적용한번 해보세요
    1849 상속포기관련..보정명령서 아시는분...게신가요.... [새창] 2014-12-17 15:30:32 0 삭제
    일반적으로 보정명령이란

    진행중인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추가적으로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사실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할때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어떤 소송인지? 글쓴분이 그 소송에서 어떤 위치인지?
    해당 보정명령이 글쓴분한테만 해당되는 것인지 (인적사항이 글쓴분인지?)
    등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1848 상속포기관련..보정명령서 아시는분...게신가요.... [새창] 2014-12-17 15:25:47 0 삭제
    음..먼저 소송건명이 무엇인가요?
    피고와 원고가 있을텐데? 피고가 글쓴분인가요?
    1847 전세 기간 중 이사 요구... [새창] 2014-12-17 15:18:12 0 삭제
    전세 2년 계약으로 계약작성된 것이라면
    세입자는 묵시적 동의로 계약연장이 되었으므로

    법적으로 16년 3월까지 해당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기간중 주인집에서 전세집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무단가택침입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렇게 되면 주인집과 사이가 나빠져서 여건 살기가 껄끄러울수 밖에 없죠..

    만약 글쓴분이 이사를 가기로 결심해서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로서 현재 꿀릴것 없으니 당당하게 요구 조건 얘기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8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7 15:02:47 0 삭제
    네이버나 다음 까페 피터팬 방구하기 같은데에
    사진 이쁘게 찍어서 올려보세요~
    꽤 많은 문의가 올겁니다.

    방잘나가게 하는건 방법없어요~
    집을 최대한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주기적으로 인터넷등에 글올려서 세입자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듯 합니다.~



    [◀이전10개]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