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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fishCutle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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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Cutle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386 팬티가 너무 좋은 나머지 마스크로 만들어 착용하고 매일 킁카킁카 [새창] 2021-12-22 14:38:04 0 삭제
    천마스크의 비말차단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51891.html#cb
    21385 팬티가 너무 좋은 나머지 마스크로 만들어 착용하고 매일 킁카킁카 [새창] 2021-12-22 14:32:43 1 삭제
    천마스크, 덴탈마스크는 비말차단 효과가 있으나
    얼굴 가리개, 밸브장착형 마스크는 비말차단 효과 미미
    http://m.hankooki.com/m_kd_view.php?m=&WM=kd&WEB_GSNO=6793677&s_ref=nv
    21384 팬티가 너무 좋은 나머지 마스크로 만들어 착용하고 매일 킁카킁카 [새창] 2021-12-22 14:29:56 0 삭제
    1그냥 입을 대충 가린 걸로는 비말이 옆의 틈으로 뿜어져 나올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형태로 얼굴에 밀착해야 비말차단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덴탈마스크 같은건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때 덴탈마스크나 천마스크를 겹쳐서 끼거나 마스크 밀착밴드 같은걸 같이 착용하면 비말 차단이 더 잘 된다고 해요.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12
    21383 팬티가 너무 좋은 나머지 마스크로 만들어 착용하고 매일 킁카킁카 [새창] 2021-12-22 13:00:55 2 삭제
    kf94만큼은 아니겠지만 효과 있어요.
    바이러스 자체는 kf94도 통과할수 있는 크기이지만,
    실제로는 비말에 포함되어 날아가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만 해도 비말은 상당히 차단이 되어요.
    천마스크도 재채기할때 기세를 확 줄여주고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21382 프랑스에서 히잡과 부르카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새창] 2021-12-22 03:23:43 24 삭제
    문화도 맞는데 종교도 맞아요
    21381 미군별 식사 [새창] 2021-12-22 03:21:22 0 삭제
    해병대는 멍청해서 전투식량하고 크레용상자도 구분 못한다는 밈이래요
    213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12-22 03:05:55 9 삭제
    학생때 한국사 자격증 따는 친구들 많이들 있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상당히 왜곡된 역사관 가진 친구를 몇번 봐서 그럽니다.
    가르치는 분들이야 대체로 공정하게 잘 가르치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국사 공부가 원래 편향적인 역사관을 잡아주진 않는거 같더라구요.
    21379 중남미의 악마 콜롬버스 [새창] 2021-12-22 00:50:26 0 삭제
    마리아 아베마리아
    21378 옛날 사람들이 이별 후에 먹던 음식은? [새창] 2021-12-22 00:47:33 4 삭제
    그래서 헤어진 ex-girlfriend는 전임자..
    213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12-21 23:38:43 63 삭제
    따지자면 한국사 자격증이 올바른 역사관을 증명하는 건 아니긴함.

    아무래도 공인 시험이다 보니 거의 사실 위주의 딱딱한 내용만 다루고 해석이나 의미부여는 하지 않음.
    게다가 현대사는 기간이 짧은만큼 비중도 작음.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이든 공무원 한국사든 한국사 공부좀 했을 양반들 중에도 일뽕이나 일베는 있음.

    그래도 저분들이 대단한건 연예인이 딱히 필요하지도 않을 한국사 자격증 딸만큼 관심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고,
    특히 전효성씨는 한때 멋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었을텐데 많이 반성하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준거라 진짜 멋지다고 생각함.
    21374 종족을 초월한 애완동물 사랑 [새창] 2021-12-21 19:47:54 1 삭제
    처음 방문 열었을때 바로 아기를 안고 ​나왔으면
    충분히 구조할수 있었지만,
    숨이 막혀서 현관문을 열고 돌아오는 사이에 방에 진입하기 어려울정도로 불이 번졌다고 하네요.

    현관문을 열어서 공기가 통해서 불이 더 빨리 번진것도 있겠지만, 이미 숨이 막힐정도로 연기가 나고, 문열고 오는 그 짧은 사이에 진입이 힘들 정도로 불이 번졌으면 누구나 바로 아기를 구하러 들어가야겠다는 상황 판단은 못했을 수도 있을거 같네요..
    근데 고양이는 업고 나올 여유가 있었다는게 좀 그렇긴 하죠...
    21373 종족을 초월한 애완동물 사랑 [새창] 2021-12-21 19:40:00 7 삭제
    A 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불이 난 상황에서 아기를 두고 혼자 빠져나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안방에서 멀티탭 전선 과부하로 불이 났는데, 방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A 씨는 아기와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기를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다시 방으로 갔지만 아기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연기와 열기가 가득 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A 씨는 혼자 대피했습니다. 아기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유기로 아기가 사망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화재 당시 A 씨와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아기를 먼저 데리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숨을 쉬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기 위해 나왔고, 다시 안방으로 갔지만 구조를 포기하고 혼자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아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유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B 군의 얼굴이 보였다 해도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낸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A 씨가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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