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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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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11-20 01: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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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입장에서,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 만으로도 기쁠거같네요. 아직은 서로 어색하니 서로에 대해서 조금더 편하게 알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똑같은 사람이람니다 ~
4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0 01:19:06
0
삭제
피해자와는 관계가 없이 진행됩니다. 국가와 가해자가 각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405
최다회원 보유 AV (고전주의)
[새창]
2016-11-07 04:16: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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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반기문개헌중임
404
집 명의 어쩔 수 없나요?
[새창]
2016-04-19 02:38: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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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변호사등의 도움없이는 어렵고, 가정 내 경제적인 문제로 법정다툼을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글쓴분께서도 어느정도 아시리라 봅니다.
403
집 명의 어쩔 수 없나요?
[새창]
2016-04-19 02:27:32
1
삭제
실제로 명의신탁을 증명해서 지분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부부중 한명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분권을 주장하는 쪽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입증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부동산 구입시에 대금을 공동으로 지불하였다는 부분,
또 하나는 등기시에 일방의 소유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의 의사로 등기하였다는 부분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돈 관리를 위한 통장이 어느 쪽이었는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소유의 돈이 얼마만큼 투여됬는지와 부동산 구매시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인데, 편의상 일방의 명의로 해둔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입증해나가야합니다.
402
집 명의 어쩔 수 없나요?
[새창]
2016-04-19 01:58:49
2
삭제
뭐 법대로 하자면, 집을 구입할 때, 어머님의 재산이 투여되었다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지분등기 말소청구 및 이전청구를 할 수도 있을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401
노동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새창]
2016-04-19 01:45: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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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해보자면,
B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고, B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다면 B와 근로계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구두상의 계약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계약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법률적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이런 지리한 과정을 거치고서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400
전세권설정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새창]
2016-04-19 01:41:54
1
삭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
이미 경매가 종료되었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당기일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건물명도확인서, 경매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를 가지고 출석하셔서 배당표를 받으시면 그날 출급명령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급명령서를 가지고 바로 보관금 출급계로 가시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399
전세권설정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새창]
2016-04-18 23:46:13
1
삭제
설명이 부족한 듯 하여 덧붙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주소지 변경이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부분에 비추어 볼때,
말씀하신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등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구청이 아닌 등기소에 가셔서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등기전세, 또는 물권적 전세'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결하는 전세계약은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로 '채권적 전세, 또는 채권전세' 라고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등기 전세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전세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변경(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가서 살아야지 보증금이 법상 보호됩니다.
전입신고 없이 그냥 사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 해당 집을 이후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됩니다.
398
노동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새창]
2016-04-18 23:21:23
0
삭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B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로부터 직접적으로 임금을 받고, B의 관리 감독하에서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글쓴분의 경우 B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A로부터 임금을 받는 관계로 생각됩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일단 A와 B사이에 글쓴이분을 파견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위 계약은 A와 B사이의 계약이지 글쓴이분과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의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A는 글쓴분께 그 계약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파견사업 허가 취소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조건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A에게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글쓴분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이지 B가 아닙니다.
3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8 23:18: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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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담궈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카카오톡(법률상 전자우편으로 해석합니다.)를 통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단순히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유죄가 선고될 만큼 공포를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폭행, 상해 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고발 만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정황이 상당하다면, 일단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해보시고, 이후 관할 관서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394
전세권설정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새창]
2016-04-18 22:54: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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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은 등기부에 남기지 않는 것으로 법률상 임대차로 보며, 물권이 아닌 채권에 해당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와 계약하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24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등기부상 어떠한 형태로든 흔적이 남게 되어 꺼려합니다.(삭제해도 사선처리 되어 남게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의 경우 전세비의 0.24%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15,000원의 증지대가 소요됩니다. 물론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이는 별도입니다.
등기를 하시려면 임대인의 등기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및, 임차인분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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